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올라온 법적대응 한다고 밑에 글에 대해 저 또한 주장할 바가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그 글의 타겟이며,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가 3000을 넘어섰고, 그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바, 저 또한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려운 결심을 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작성자 분은 본인의 아들이 사기꾼으로 몰렸다고 화가 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안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쌀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냉정하게 해결하고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드님은 긴 시간에 걸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임을 1년 이상 운영하면서 아드님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금전 관련 문제가 있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고려하여, 오랫동안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기다려주며 시간을 주었습니다.
3일 전에 작성자 분과 통화 하였을 때, 금전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었지만, 아드님은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와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하셔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진 모르지만, 저에게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작성자분과 카톡 대화를 통해 원할히 해결코자 하였지만, 저의 대화는 무시하시며 페이스북 및 코리아포스트에 저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법적대응을 한다는 협박을 하시더군요. 제가 아드님과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화가 나시는건 이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어땟을까 합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파일에 있는 아드님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전 관련 얘기를 진지하게 제가 꺼낼때마다 항상 다음에 확인해 보겠다느니, 현금은 분명히 없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준게 맞다느니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계좌이체한 돈까지, 자기가 한거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헷갈렸다고 우깁니다. 자기가 그 계좌이체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줘야 한다고 직접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내지 않은 돈이 자기껀지 아닌지조차 햇갈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현금만 준다고 주장한 사람이 말입니다.
2. 작성자분은 저와의 대화를 녹취하셨으므로 아드님이 분명히 "현금 줄 때 나는 안취했다" 라던지 "제가 왜 형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대화가 오간 것을 분명히 갖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첨부된 대화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금전 관련 대화를 일방적으로 피하다가, 저를 SNS에서 연락조차 끊고, 결국 제가 부모님을 찾아 연락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알고 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드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도 자식이라 감싸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믿어서 그러시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녹취를 하셨으니 한번 더 들어보시고 제가 올린 대화록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언급했다 싶히 아드님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증인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계좌가 아예 없어서 은행 가서 현금을 직접 계좌번호를 줘서 입금해야 한다고 얘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계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취해서 계좌이체까지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위에 1번 참조). 계속해서 페북이나 코포를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신다면, 다른 증거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걸어오신다면 저 또한 주장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 아드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드님이 일하신 식당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글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행위는 해당 식당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급여는 현금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또한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세금신고가 되었다는 부분은 기록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제가 법정에 소환될 경우, 자료를 요청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밖에 없던 부분은, 아드님은 반복적으로 저를 카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차단하면서 연락을 피하려고 하였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녀 오면 밀린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 12월 11일에 저와 다시 연락을 끊으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기 위해 올린 글은 아주 짧은 시간 올라왔고, 연락이 되자 마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분은 3일동안 글을 올려놓고 조회수가 3000명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의 명예를 훼손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는 제 이름까지 언급하였다가 지금은 수정하셨는데, 이미 스크린샷 저장 해 두었습니다.
6. 첨부된 대화록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드님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반복된 회피와 기만이었습니다.
7.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에 있는 저와 작성자 아드님 간의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제가 옳다고 생각하라고 올린 것은 아니며, 읽으신 분들 각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계좌번호 등 신상정보는 O나 X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하셨는데, 뉴질랜드 법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Defamation Act 1992 (명예훼손법) 에 따르면 정직한 의견과 진실을 얘기한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Defence가 될 수 있으며, 증거 및 증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What is Defamation in New Zealand? | LegalVision New Zealand
What are the Defences to Defamation?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방어수단은 무엇입니까?
Even if someone can prove another person made a defamatory statement against them, it does not mean they will succeed. This is because there are some defences to defamation, including: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어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