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신고방범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신고방범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14 5,679 창천항로

안녕하세요 


근무 시간은 화요일 부터 금요일 주 4일이며 근무시간은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을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말그대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안앗습니다

2. 키위세이버 미지급 = 사장님이 주15시간 미만의 캐주얼 잡이라고 키위세이버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3. 퍼블릭 홀리데이 = 일하는 도중 퍼블릭 홀리데이가 잇어서 말씀을 들엿더니 적용이 안됀다고 하십니다.

4.트라이얼 기간 캐쉬 $18불 지금  =  트라이얼 기간 일하는 시간을 따져서 캐쉬 $18불을 지급했습니다.

                                                트라이얼후 캐쉬원하면 $18불 세금신고하면 세전 $24불

5.홀리데이페이 = 홀리데이 페이는 말을 해서 그런지 매주 포함하여 지급해 주엇습니다.

6. 페이슬립  =    페이슬립 없습니다.

7. 은행 이체  = 은행 이체시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입금이 돼엇습니다.

8.부당해고  =  개인적인 일로 2주간 휴가를 냇고 알겠다고 확인을 받고 다시 출근하는 날짜까지 확정을 했는데,출근 2틀전 더이상 시간을 줄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노동 조기 해결서비스 신청을 햇고 법적 재제가 없는곳이라 시간만 보내고

 다음단계인 중재소로 넘어갓습니다. 

노동 중재소 역시 법적인 재제가 없는곳이라 아무런 조치없이 끝낫습니다.

여기까지 걸린시간이 3개월 반이 지낫습니다. 저쪽이 내거는 조건은 $1000불 미안. 

신고해도 오래걸리고 법적 재제도 법원에 가기 전에는 없고 영어가 안돼니 더더욱이 불편하고 이런걸 알고 한국사람들만을 채용 힘들다힘들다 비즈니스 남는것도 없다며 밤시간 조금이나마 자신을 가족을 위해 잠못자고 일하는 사람들 종부리듯하며 15년을 청소업을 하셧겟죠.

이제 상급기관인 법원으로 가려합니다.

최소한 벌금이나 아님 이런식으로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 경험이 잇으신분이나 절차를 잘아시는 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토하츄
정부기관은 결국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원하사는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워요...다만, 약간의 피해 회복과 벌금으로 혼내주는 정도....조금 진정 하시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새 생활 찾으시길 바래요. 정말 혼내 주려면 가장 큰 키위 로펌을 데리고 법원 가시면 큰 수업료를 안겨 드릴 순 있겠지만 조금 신경이 쓰일거에요. 정부 벌칙이 가벼우니 법을 우숩게 알고 그러는 거죠. 정부는 둘 다 보호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  정부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대형로펌도 어차피 팀으로 일하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차이일 뿐 어려울 건 없어요. 가장 길게 끌어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 시키는 것이 못된 버릇 고치는데 그나마 제일 큰 교육이 될 것에요. 비용은 결국 다 유책 상대에게 돌아가니 통역모시고 대형 키위 로펌 찾아가세요.
sm867
변호사 강승민입니다 조건되시면 국선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카톡 ksm867
비단아씨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있어, 쉐어 드리고싶어 몇줄 적어보려고합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말그대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안앗습니다
 - 캐쥬얼 잡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합니다.

2. 키위세이버 미지급 = 사장님이 주15시간 미만의 캐주얼 잡이라고 키위세이버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캐쥬얼 포지션의 경우 키위세이버는 고용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파트타이머와 혼란스러우실수 있지만, 쉽게말해 앞으로 언제 몇시간 일하게될지 예측할수 없는경우가 캐쥬얼포지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5.홀리데이페이 = 홀리데이 페이는 말을 해서 그런지 매주 포함하여 지급해 주엇습니다.
-캐쥬얼쟙의 경우 홀리데이페이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협으ㅣ에 의해 지급됩니다. 홀리데이페이를 받으시는 경우, 다음 일하는걸 예측할수 없는 잡이기때문에 웨이지받으실때마다 기본급여 +8%(세전) 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캐쥬얼 워커에게 홀리데이페이를 꼭 줘야하는 의무는 고용주에게 없습니다. 홀리데이페이라는게, 나중에 쉴때 페이를 미리 주거나, 모아두는 의미인데, 캐쥬얼워커라는 의미가, 당장 다음주에라도 고용이 되어있을지 예측할수 없는 포지션이기에 의무가 있지않습니다. 단 요즘 캐쥬얼워커들에게도 홀리데이페이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으로 되어있을뿐입니다.

8.부당해고  =  개인적인 일로 2주간 휴가를 냇고 알겠다고 확인을 받고 다시 출근하는 날짜까지 확정을 했는데,출근 2틀전 더이상 시간을 줄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 캐쥬얼워커는 고용인 고용주 모두 언제든지 그만둘수있고 해고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따라 일정의 노티스 기간이 따라옵니다. 아마 2주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쉴수 있게 된것도 캐쥬얼 워커이시기때문에 가능햇던것으로 보이구요, 2틀전에 해고되었다는것도 당사자는 부당하닥 느끼셨겠지만 고용주의입장으로 가능햇던게 아닐까싶어요.. 캐쥬얼 워커의 경우 하루전에라도 다음날 출근을 권고받을수 있으며, accept하시는 재량도 캐쥬얼 워커에게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처음 근무하실때 요일과 시간을 정하신다음, 파트타이머로써 temporary 혹은 permanent로 계약을 하셨으면 이런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얼마나 일하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파트타이머로 계약상태에서는 2주휴가내는게 쉽지않아요^^;;;

고용인과 고용주간의 신뢰관계가 고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합니다. 어떤 포지션이던지 각자의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구요.

카더라의 내용은 아니구요, 정부기관 및 회계사를 통해 들은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ㅡ
창천항로
2번 같은 경우 노동청에 문의햇을때 고정된 요일에 고정시간이기에 몇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키위세이버는 들어줘야한다고 답변을 받앗습니다.
5 홀리데이 페이같은경구 일하는 사람들 말로는 받는분도 못받는 분도 잇엇습니다. 요구를 하면 주고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일하시는분중 홀리데이 페이를 요구하니 지금까지 안준기간이 길어 목돈이 나간다고 퇴사할때 준다는 말로 계속 미룬다고 애기들엇습니다.
8번 부당해고역시 제가 갑자기 일정이 잡힌거라 13일전에 미리 애기를 햇고 그게 어렵다면 그때 노티스를 주는게 맞지 안을까요? 알겟다고 출근날짜까지 확인하고 출근 2틀전에 문자로 나오지말라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글을 삭제돼지 안게 간략하게 쓰다보니 자세한 상황설명이 부족햇던거 같습니다.
비단아씨
앗 위에 적은 내용을 제외한, '페이슬립을 못받으신 일, 회사어카운트가아닌 개인통장에서 지급된경우, 세금을 내지않고 캐시로 받기를 권유하신 경우'는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이경우 노동법으로 크게 치우쳐져 고용인과의 분쟁을 크게 키우지는 않을것같구요, 대신 회사자체가 세무조사를 받게되어 세금퓩탄맞는게 가장 큰 데미지라고 생각되네요.
창천항로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를 받을수 잇을까요?
OINKOINK
위 댓글 다신분 내용에 오해가 될만한 요지가 있어 답글씁니다만..
1. 근무 시간은 화요일 부터 금요일 주 4일이며 근무시간은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을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근무시간이 정해졌는데 Casual 로 볼수없는거같고
2. 캐쥬얼 포지션의 경우 키위세이버는 고용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Kiwisaver 에 가입하고 조건이 맞는 직원은 직원요청시 Kiwisaver 를 공제해야하며 (28일 미만 근무 casual 의 경우 자동 가입 의무가 없을뿐)
3. 캐쥬얼쟙의 경우 홀리데이페이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협으ㅣ에 의해 지급됩니다. <- 협의가 아니라 모든 casual 도 마찬가지로 holiday pay 를 지급받아야하며 (8% 씩 미리주는건 캐쥬얼 특성상 근무 종료일이 정해져있기때문)

그외에도 고용계약서작성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어떻게 보아도 고용주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만.

Casual 이냐 아니냐는 Rock v DJ Investments 2019 Ltd [2023] NZERA 98 여기 판례에도 나옵니다만  The Authority determined that for a small retail shop with consistent opening hours, such as the one in this case, a casual arrangement would not make sense because the employer would need to have a level of certainty that someone is always present and serving (see para 25). The Authority suggested a catering company working irregular events was a business which may genuinely require casual employees (see para 25). 에서 확인할수있듯 실제 근무환경과 조건을 보는거지 근무시간만 보는게 아닌거같습니다.
창천항로
댓글 감사합니다. 청소일을 해보신분은 알겟지만 사장은 캐주얼이라고 우기는데 요일과 정해진 시간이 잇습니다. 매주 타임 테이블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일을 합니다. 구인광고역시 주몇일과 시간이 명시돼어잇습니다.문자의 내용에도 자기가 유리한곳에는 캐주얼잡이라고 안해준다고하고 2주 휴가건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2주동안 쉴수가 잇냐 이민생화 30년 동안 처음 본다라고 문자를 보냇습니다. 주당 4일 12시간 일이라 금액이 크지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막 대해도 이번처럼 부당해고를 해도 보상받을수 잇는 금액이 크지 안기에 보통 진행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사람을 채용하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제나 벌금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같은 한국사람들 이용하고 워홀들 이용해서 편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 도움을 청합니다.
OINKOINK
제가 위 언급한 판례가 님과 유사한 케이스의 가장 최근 판례인거같습니다만 위 사례에선 고용주에게 $38,434.06 의 지급 명령이 판결됐네요. https://www.employment.govt.nz/assets/elawpdf/2023/2023-NZERA-98.pdf. 노무사중에 No win no pay 로 법률서비스 하는곳이 많으니 문의해보세요. 보통 이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승소하면 고용주에게 비용지급 명령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볼만 할겁니다.
비단아씨
댓글감사합니다. 회계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이었는데, 짧게 요약해서 전달받다보니 제가 잘못 이해하는부분도 있어보이네요ㅠㅠ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홀리데이페이는 캐쥬얼워커 역시 지불되어야하며, 받는 시기가 다를뿐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키위세이버역시 자동인롤과 디덕션부분에서 잘못알고있엇던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문제, 고용문제는 늘 복잡하고 예민한 사항이라 카더라도 많고,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하는것같습니다. 저도 더 정확히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오른발의사기꾼
제가 청소 일을 파트 타임으로 찾고 있는데 여기 글에서 나오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글 내용으로 봐서는 서쪽 웨스트게이트 영화관같은데요….
창천항로
맞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전에도 서쪽 OOO게이트 O장이라고 해서 삭제됀적이 잇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일을 하시게된다면 고용계약서. 키위세이버. 홀리데이페이.퍼블릭 홀리데이페이.그리고 페이슬립을 꼭 확답받고 일을 하세요. 뭐 당연히 지켜야될 기본이지만.......
근데 그 사장은 고용계약서 . 홀리데이페이.  퍼블릭 홀리데이.  키위세이버.. 페이슬립 다 말하면 아마 채용안할거 같네요 ㅜ,ㅜ  자기가 부리기 쉬운사람만 쓰는듯한 느낌이엇습니다.
Bamboo
MyIR 접속하셔서 PAYE 똑바로 신고되었는지 확안하시고 안되었으면 1차로
https://www.ird.govt.nz/managing-my-tax/tax-crime/tell-us-about-evasion-or-fraud
IRD에 온라인 혹은 전화로 신고하시면 Tax Review가 시작되어지고 확실시되면 세무감사가 진행됩니다. IRD 요청하실때 Proof of Income Extract하러 MyIR들어갔더니 숫자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제대로 신고 안되었다 하시면 되고요. 혹은 악질 고용주들중에 IRD 신고는 제대로하고 돈 지급을 낮게하시는 짱구를 굴리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은행스테이트먼트랑 다르다는걸로 증명이되며 악질로 간주하고 20%-200% 페널티중에 일반적으로 20%에서 시작한다면 이분들은 바로 80%에서 시작합니다.
 
위와 동시에 별개로 아래 링크로 가셔서
https://www.employment.govt.nz/about/contact-us/
In New Zealand you can call us on 0800 20 90 20.
한국어가 가능한 인터프리터를 요청하셔서. 상황 설명하세요. 참고로 캐주얼 아니십니다. 시간이 정해진순간 캐주얼이 아니게됩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안썻다? 고용인분께서 나쁜마음먹으면 고용주들 영혼까지 털수있습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starting-employment/who-is-an-employee/types-of-employee/

제 경험상
고용인은보통 부당해고관련 4000-8000 + 미지급금 정도가 고용주로부터 지급명령되었고.
고용주는 보통 노동부관련 페널티 + 지급금은 1.5+@만정도.
IRD PAYE관련택스, 이자, 페널티 x 명수 x 기간등 계산되어서 보통 IRD는 5천불에서 높게는 22만불정도까지 처리한 경험이 있네요.

보통 IRD 리뷰/감사는 한직원만 진행되는것이 아닌 기간전체를봅니다. 최소 3년 최대 5년정도까지 보더군요. 이 절차가 고용주 입장에선 보통 빨리끝나면 6개월 오래진행되어지면 1.5년까지도 진행이 되어지니 그동안 회계비/변호사비도 엄청발생합니다.


이런글들이 더 자주보이게되면 이런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가 아닌, 악질적으로 고용주들을 괴롭힐수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nzland91
제 개인적 경험, 의견은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지급된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입금 기록이 있고 일했던 기간동안 받다가  중지되거나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컴플레인  하죠.  부당해고시  신고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정도로 기다렸다면 뭔가 꼬인것 같네요.  그저 급해서 이틀전 알려주고 말곤 마음대로 하고 업체 사장이  아시안은 아닌듯 하네요.
처음 계약서외 일할때 진행한 기록들이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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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토) 08:29
47376 미국 주식 투자- 세금 관련
금융| 곰도리| 안녕하세요.미국 주식 투자- 세금 관련해서 아… 더보기
조회 2,978 | 댓글 2
2023.12.01 (금) 18:49
47375 공항드랍 문의드려요
기타| 라벤다2022| 공항드랍 서비스 해주시는 분 계실까요?
조회 3,409 | 댓글 3
2023.12.01 (금) 18:26
47374 음식물 반입 문의드립니다.
기타| sunshine40|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친정식구들이 오는데 호… 더보기
조회 2,862 | 댓글 2
2023.12.01 (금) 14:22
47373 salt swimming pool 관리법 배우고 싶네요
기타| 마스크맨| 안녕하세요??salt swimming pool… 더보기
조회 2,337
2023.12.01 (금) 14:17
47372 12월1일(금) 주택융자 연체율 증가, 급증 이민자들이 인플레이션 부추기…
기타| wjk| 높은 이자율, 19200건이상의 모기지 주택융… 더보기
조회 4,857 | 댓글 6
2023.12.01 (금) 06:54
47371 영구영주권자가 한국서 보험가입시 외국에 세금신고의무가 있냐고 묻는데 어떻…
금융| knoz8640| 영구영주권 소지하고있고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 더보기
조회 2,713
2023.11.30 (목) 22:40
47370 여웃자금 투자
기타| nzkorea84| 안녕하세요.여윳돈이 좀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 더보기
조회 4,947 | 댓글 14
2023.11.30 (목) 21:58
47369 골프 트런들러용 밧데리 처리
기타| scepter| 수명이 다 된 골프 트런들러 폐 밧데리 처리 … 더보기
조회 2,166
2023.11.30 (목) 21:44
47368 뉴질랜드에서 업비트 거래하시는분 계신가요?
금융| knoz8640| 현재저는 한국서 살고있지만 내년2월에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2,486 | 댓글 2
2023.11.30 (목) 19:37
47367 한국에 파이 가져갈 수 있나요
기타| soy0220| 미트파이 스테이크파이 이런거 한국으로 가져갈 … 더보기
조회 4,022 | 댓글 4
2023.11.30 (목) 17:17
47366 Deed of Assignment Witness
법세무수당| ikonbobby| 회사에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집을 구매했는데 … 더보기
조회 3,021 | 댓글 1
2023.11.29 (수) 20:26
47365 wise card 써보신 분
금융| elehgoe| 이번에 해외에 나갈때 wise 카드를 처음 사… 더보기
조회 4,062 | 댓글 11
2023.11.29 (수)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