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뉴질랜드 거주일이 183일이 초과하였을 경우 뉴질랜드 Tax Resident 로 미국 과 뉴질랜드의 자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미국 주식에서 발행하는 배당금에 15% 원천징수 Non-resident withholding tax 가 자체적으로 공제되며 뉴질랜드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경우 48% 의 원천징수세가 공제후 차액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추후 본인이 소유한 뉴질랜드 및 호주이외 다른 국가의 주식에대한 총 합이 $50,000 을 초과할 경우 Foreign Investment Fund 룰에 따른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지급 받은 미국 배당금의 총 세전 (Gross) 금액을 Overseas Income 항목에 원천징수 되어진 세금을 Foreign Tax Credit 항목에 IRD 에서 허용한 환율을 적용후 계산하여 연말세금정산에 함께 포함하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없으나 본인의 거래 내역 또는 거래의 주 목적이 짧은기간 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차액이라 판단되어질 경우 IRD 에서 해당 차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