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는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내용대로 입니다. 임대인(랜드로드), 임차인(테넌트)인 모두 자신의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면, 임대인의 양해 하에 적절한 다른 임차인을 찾을 때가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Periodic은 그 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21일 서면 노티스, 임대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90일 서면 노티스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42일 노티스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1) 집이 팔렸고, 새주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을 경우, 2) 집주인이나 식구가 그 집에 들어와 살 계획인 경우, 3) 집이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목적으로 재차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giving-notice-to-end-tena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