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황당한 욕설과 나쁜 행동 인종차별적 발언 대응

이웃집의 황당한 욕설과 나쁜 행동 인종차별적 발언 대응

9 4,889 선율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도 있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집 데크에서 문을 열 경우 앞집 창문이 보이는데 


자꾸 이웃집에서 여러가지 나쁜 언어와 단어들로 욕을 하는건 기본이고 나라 비하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있고 이웃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냥 넘어간적이 많은데..


그냥 피하다 보니 저희집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간다던지 저희 아이랑 길에서 걷고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고 얼마전에는 길가에 스트릿 파킹을 했는데 문짝이 찍혀있다덙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 저희집 데크에 앉아 있는데 차로 제가 앉아있는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욕을 계속하고 


또 나쁜 단어들로 욕을 해서 이제 카매라로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집 안에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안오고 또 아이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그후 1시간이 지나서 또 계속 자기네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나쁜욕을 하기 시작해서 녹화하고 


경찰에 자세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녹화본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접근금지 신청이나 아니면 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다른것 보다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의만 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일을 겪어 보신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선율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지역 커뮤니티 페북에 동영상을 올려도 될까요 ?
aqswde
저는 저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웃의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적이 있어요.. 저는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혹시 이사가 가능하시다면 조심스럽게 이사를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면 그런일이 있을때마다 경찰을 부르는걸 추천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하면 주의깊게 보다라구요.. 신고하실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너무 무섭다. 강하게 말해주시면 좀 더 빨리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Pochaa
만약 가능하다면 경찰 신고전에 이웃집에 왜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면 좋게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보니 원인파악전에 경찰부터 부르면 더한 해꼬지를 할까 우려되네요. 윗분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사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 일단은 맞서서 이성적으로 대응해보신후 안되면 그다음에 경찰을 부르시는게 어떨까요?
선율
이게 처음 있는일이 아니다 보니 ;;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일이여서 경찰에 우선 레포트 했더니  오늘 경찰이 방문하고 체크한 상태 입니다  아마도 워닝 레터가 나올꺼 같구요..경찰이 이런일이 또 발생하면 녹화 하라고 하더라구요..증거가 있야 입증이 되니..그리고 다행히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멀리  그리고 그 집에 사건 기록이 있어야 다음 대처가 더 빠를꺼 같습니다 그리고 홈 CCTV도 설치를 했어요 !! 같이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okeZero
혹시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율
노스쇼어 글렌필드 예요
nzland91
영상 가지고 계신거 불법아닙니다.  경찰은 바빠서 오지 못했을것 같고요 ,  영상. 녹음을 잘 보관하세요.  계속 그러면  ( 법적인 )  경고 받습니다.  Face Book 은 비추 합니다.  키위들 질문들이 올라와요.
  0800 347 787
0508 744 633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21 516 318
루츠군
일단 증거자료 무조건 모아놓으세요. 상대방집이 렌트하는 사람들이면 집 매니지먼트 하는 곳에 컴플레인 거시구요, 위협을 느끼신다면 말씀하신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니까 105가 아닌 무조건 111에 신고하세요.
뚠뚠메추리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후 해결하셨는지 모르지만 확인하고 글 올려보아요..
글쓴이님 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 경험과 그 당시 확인하던 정보를 제가 적어볼게요.

1. 증거수집: 이웃의 폭언, 물리적 손상등의 행위를 기록하세요. 녹음, 영상,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집안에서 촬용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경찰 신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단 111번에 신고하시면 안내원이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다음은 105번의 비긴급 사태 신고 웹사이트에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만 전화상으로도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도 했어요.
- Is this happening now?
- Does it feel like the situation could get heated or violent soon?
-  Is someone in immediate danger?
- Do you need support right away?
111에 신고하실 때 위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셔야 그 쪽에서 긴급으로 처리하여 경찰이 파견됩니다. 글쓴이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될 거 같아요.

3. 경찰 방문: 경찰이 방문하면 반드시, 기존 증거물들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 증거의 날짜를 언급하면서 이 일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는 없지만 이웃에 의한 차량 파손 흔적등도 반드시 확인시켜주세요. 그 후, 본인 연락처와 이메일등을 꼭 경찰에게 전달하시고 후속 결과와 레퍼런스 번호등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의 집이 렌트이시면 집주인이나 에이전시에게도 통보해주세요.

4. 접근금지 명령: 일의 심각성을 경찰이 인지하면 대게 접근금지 오더를 내릴거에요. 이건 물리적 접촉을 포함한 욕설 폭언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건 이후에도 이웃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증거를 남기시고, 105번 웹사이트를 통해 레퍼런스 번호와 함께 리포트를 업데이트하세요.

5. 추가적으로 고려할 행동: 이 괴롭힘이 장기적이고 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점이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가능하면 트리뷰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몇개월의 단위여야 할 것이고 실제 지속적인 약물 처방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실 거에요. 일단 GP와 상담하시면 GP가 그 후 전문의에게 레터를 작성해줄지 아닐지 알려줄거에요.
또한, 집에 외부 CCTV가 없으시다면 이 참에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에요. 최대한 이웃의 집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웃의 동선이 보일 방향으로 설치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재물 파손의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로 트집을 잡아도 접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집이 렌트시면 CCTV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는 말씀으로 에이전시나 집주인에게 설치를 요청하시거나 그게 안되면 사전 허가를 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됬다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아직 하시지 않으셨거나 후에도 별 다른 점이 없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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