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풀타임잡 고용계약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1. 모든 계약서가 trial기간을 가지고 있나요? 2. 그 기간동안 임금은 정상으로 지급이 되나요? 3. 또 그 기간동안(3개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residence visa)를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영주권신청시 최소 2년이상의 계약이 필요한데). 모든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걱정이되네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Trial 혹은 Probation period로 3개월을 넣을수가 있습니다. 해외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도 해당되요. 좋은 내용의 reference 그리고 화려한 CV만 믿고는 Permenant직을 주기가 좀 그렇쵸? 그래서, 진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성실한지를 보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그 기간에는 무리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 계약은 3개월 조건부로 하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고용주가 3개월 후에 정식 고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거든요. 그 계약서로 영주권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 질지 안 될지는 이민성에서 판단할 문제이구요. 어쨌든 3개월이라도 일을 시작 하려면 워크 비자이던 영주권이던 있어야 가능하니까 비자는 일단 그걸로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들. 같은 직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3개월 수습기간 없이 regular permanent job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이후로 20명이하의 직원을 가진 곳에서는 최대 90일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너와 폅의 해서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해선 수습기간이 끝나고 하는게 확실할것 같고, trial 없는 계약을 줄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