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인수시 필요사항

비지니스 인수시 필요사항

9 4,214 lillian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그만 비지니스 인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사업체 인수전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몇몇 사람들 얘기로는 지난 3년간 재무재표부터 먼저 회계사와 상담후
결정하는것이 안전하다고들 하더군요..
보통 재무재표 요구하는것이 일반적인지, 이 외에도 더 체크해야할 것이 무엇이 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계사 분들 계시면 추천좀 해주세요..
체크체크
재무재표 받으시는게 좋구요. 건물 임대 관련 계약서도 살펴 보세요. 임대료 인상안이라던지, 건물 임대 관련 체크는 필수에요. 이 사이트에 글 연재하시는 박종배 회계사님 원츄!!
임대계약후 다음 임대계약 우선권이 누구한데 있는지 ?

알아보세요 꼭!!!!!

회계사 재무재표 서류받으실때 회계사 직인 날인 있는지 ?

확인하세요

없으면 믿을수없습니다.

대부분 대충 인쇄해서 출력하고 직인이나 싸인이 없습니다.

왜없을까요???? ^^

IRD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수도없고..
solicitor
You should make sure that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relating to this business provides you with adequate protection.  Please check that this agreement contains all releva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rom the vendor, and that the debt you take on from the business (if any) is kept at a minimal level.



In addition, please ensure that your solicitor has reviewed all material contracts relating to the business and that he/she is satisfied that all relevant due diligence has been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business.  This process would uncover any issues that may exist in relation to lease, financing, etc.  Some agreements that the business is party to may have "event of default" clauses, which may be triggered by "change of control" of the business (ie change of ownership of the business).
경험자
위의분들 말씀 다 맏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트들은 파는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며 위 에서 말씀하신 서류를 요구하면 거의 모두가 제대로 된 회계자료 않줍니다. 이유는 세금신고 100% 하는 사람 없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자료도 중요하지만, 인수하고자 하는 가계에 자주(한달 정도) 가셔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손님 수, 고객 성향, 주 고객 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점포에 가셔서 평판을 물어보세요.
Toni
.

무슨 비지니스를 인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드립니다

운영중인 사업인수는 몇가지 착안사항이 있는데 구분해 보도록 하지요

법률적인 사항, 사업의 운영실태 파악, 회계자료등 분석 및 회계처리

.

(1) 먼저 법률적인 사항인데 사업을 인수하실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건물소유주 이전 및 계약서 진행과정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

가 필요하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매매가격의 일부는 Tangible asset

그중 일부는 또한 Intangible asset으로 구분되고,  영업권으로 분리되는

매매금액은 GST환급이 안됩니다.즉 구입자의 입장에서 전체 200,000만불

에 거래될 때에, 영업권 구입액은 적게 만들고 실제 유형자산 금액을 높게

만들면 좋겠지요. 또한 판매자가 그 사업을 판매한 후에 종전 자기의 영업

기반을 이용해서 인근에 또 사업장을 차리면 구입자로선 황당하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인근 30km 반경내에선 동일한 업종 운영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기타 등등...

.

(2) 회계자료는 보통 신뢰성이 없지요.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가 거래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기는 한데 손익계산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 졌느야 따라 구입자로선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전

판매자가 절세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할 경우엔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지요.

최소한 액면 그대로의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자는 자료제시에 매우 인색

하게 되며 구입자로선 그 자료에 +a를 해서 참조하는 선이 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남섬에서 몇번 일어났던 대형기업의 파산조차도 공인회계사의 감사

를 정식으로 거친 재무제표도 허구였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얼마되었는지

공식서류를 확인안하고 작성이 되어 8백만불이 허구로 계상되었지요.

회계사가 서명을 하건 안하건 비지니스 거래에선 그렇게 신뢰성은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대차대조표는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그 비지니스의

유형자산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매매시에는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팔고나면 좋은 집기류나 사업

유형자산을 빼가거나 헌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부류의 이민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분명이 있습니다.

.

(3) 사업 운영실태 파악인데 매매거래가 있기전에 약 2~3주간 함께 업무를

하면서 전체의 매출액과 비용지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사업장내에서의

각종 시설물들의 상태를 직접점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대략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간 매출액, 고객특성(고정고객, 유동고객등),

claim 성향,기물들의 수리나 수선대상 여부,계절적인 사업성 유무, 등등

일단은 이런방법이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보다는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판매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하고 판매한 이후

매출액은 분명히 또 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뀐

이후에 고객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

(4) 참고로 부연 하자면 사업인수시는 법률측면을 강하게 공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만 일단 인수가 된후엔 수동적인 자세에서 회계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회계분야는 사업 인수시점엔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비지니스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정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의 유망성에 관한 진단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본인의 책임

으로 본인이 직접 Survey해서 사업구입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구입하신후

에는 주변에 가까이 계신 회계사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모든 것이 간단

합니다.  그리고 점차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aaa
그냥 계약조건에 놓으시고 나가서 2주정도 쭉 지켜 보시면 대충 견적 나오지 않나요? 회계사 자료는 돈만 주면 아무나 다 만들어 줍니다. 믿을게 못되고, 또 gst 신고를 100% 하는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죠.. GST신고자료중에서 expense위주로 (지출내역은 100% 신고하기마련..) 살펴보시면 대충 윤곽잡힙니다. 가장 좋은건 옆에서 같이 지켜 보는거죠.. 최근에 가격다운해서 스페셜로 판매하는것이 없는지?? 최근에 디스카운트 바우쳐 같은것을 남용해서 손님이 많아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한건 좋은데 너무 까다로우면 서로 피곤하죠..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시 30km 금지조항 넣자고 하시면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할거에요.. 그건 뭐 노스쇼어에서 이스턴 비치 거리인데요? 누가봐도 오바에요..
알바니
비지니지는 대충하면 안되지요. 대충하면 꼭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리고 세금신고를 70% 만 하였다고 그러면 약 10%(즉 77%) 정도만 인정해주세요.

50% 신고하였다고 하면 55% 선에서 네고하세요.절대 그 이상 인정해주시면 않됩니다.  회계 자료가 거짓말일 경우도 있으나, 그나마 IRD에 신고한 자료가 그나마 믿을수 있습니다.  현재 Market은 Buyer market 입니다. 제가 Business 팔때 상대방이 요구해서 준비하였던 자료입니다. 저는 다 준비해서 구매자한테 다 전달했구요. 물론 Busineess도 매매되었지요. 꼭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자료가 없다거나 부실하면 사지 마십시오.



·        GST returns since you started



·        Weekly sales from the same date



·        Standard monthly operating expenses



·        Monthly profit and loss accounts since you started



·        Annual accounts to 31st March 2008/2009/2010



·        A list of the plant and equipment (including items loaned, rented leased and not staying)



·        Current value of the plant, equipment and lessee’s improvements



·        Rental agreements e.g. Eftpos, toilet equipment, etc



·        Copy of the lease documentation of the premises (i.e. lease, assignments, variations etc)



·        A floor plan of the business premises



·        Copy of the liquor licence



·        Copy of the resource consent



·        Copy of the food hygiene certificate



·        Staff roster showing duties, hours worked and rates of pay



·        Copy of standard employee contract used for the business



·        Background details of the premises



·        Copies of any favourable reviews of the business you may have



·        Anything else you think is relevant.
lillian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업장에서 2년 반 가량 근무후(올 중순까지) 현재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것은 현재 사업장의 lease 가 이미 6년 전에 끝나 사실상 매달 임대료+fee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month by month basis).그리고 다음주 금요일에 건물주와 미팅이 잡혀 있는데 현재 주인이 저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공치 않고 있다는점,-비지니스 가치, annual report 등등,

 올 1월에 비지니스 매매 이야기가 나왓을때부터 제가 요구했는데 어제까지도 아직 모른다라는 말로만 일관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게 인수를 못할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라, 미팅을 취소할터이니'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아무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저도 상황설명을 하고 가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결정을 하고 또 건물주가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윗분들 말씀대로 verbal보다는 written document 가 낫겟다 싶어 제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비지니스 매매시 검토해야 할 부분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사업체 인수한다는 것이 구멍가게에서 사탕 사먹는 처럼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섯불리 결정은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두고 봐야겟습니다. 자료 제공을 못하겟다하면 없엇던 일로 돌아가는거구요..
알바니
네 생각 잘 하셨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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