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레스토랑 임금체불 건으로 dispute court 에 소를 제기해볼까합니다.

키위레스토랑 임금체불 건으로 dispute court 에 소를 제기해볼까합니다.

10 3,043 그래그래서
부푼 희망을 안고 뉴질에온 이민신입입니다.
누구라도 알만한 요리학교에 1년코스를 다니고 있고요, 
얼마전 시티에있는 그리스 레스토랑에 취업되어 6주간 근무했었습니다.
더 근무할수도 있었지만, 느낌이 좋지않아 마침 적당한 구실이 생겨 그만두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급여를 500불만 현금으로 달랑 받은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만두기
3일전이죠.   게다가, 몇일전 밀린급여를 받으러가서 사장과 약속한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나
매니저를 어렵게 만나니,(사장은 약속을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3일전에도 똑같이 약속시간을 까먹고 사람을 엿먹였더랍니다 ㅜㅠ)
제가 일했던 시간도 자기들 맘대로 빼돌려, 금액이 300가량 모자르게 책정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만두는날 그리고, 사장이 밀린급여 받으러 오라고할때, 엑셀로 제가 일한시간을 정리해서 A4용지에 인쇄해서 보기좋게 넘겨주기까지 했고요, 두번째에는 잃어버렸다고해서, 제가 준비해간
것까지 두번이나 주었는데요, 자기들 맘대로 일한시간을 엉터리로,뽑아놓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한시간을 적은 종이에, 제 글씨가 아닌 매니저 글씨로 써놓은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너 글씨로 돼있냐?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물론, 수첩에도 제가 일한시간 정리해 놓은게 있답니다.
워크비자를 준다고 먼저 얘기하길래, 그것만 믿고 일해보려했는데, 뭔가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는 느낌이고, 지금은 잘 그만두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깐 300불 정도 않받아도 죽을일은 없지만, 이건 아니라 생각되는군요.
같이 일했던 인도친구는 5개월간 급여를 못받았다는 얘길듣고, 내일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겼는데, 참 황당합니다.
이사람들 참 웃긴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인인 사장, 키위인 그 와이프, 그리고 키위인
매니저,  모두 약속을 밥먹듯 지키지 않는데요... 10번이상 약속을 않지키는 그 사람들..
정말로, 뉴질랜드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것 같아요..
와이프는 컨트랙트 얘기하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언제 얘기하자고 하더니  5번이나 시간약속않지
키고, 그만둔 뒤에 전화했을때도 바쁘다고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두번이나 거짓말..
사장도 밀린급여 받으러 오라고 몇일 몇시에 오라고 하더니, 두번이나 바람맞히기,
500불 줄때 내일 페이슬립 주겠다던, 매니저는 그것도 거짓말, 이번엔 이번주 월요일에
밀린급여 넣어주겠다더니, 아직도 않넣어주고 있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제대로 만난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는데요, 그냥 똥밟았다고 넘기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5개월 임금 못받았다고하는 인도친구도 연락해 같이 법적 처리하려합니다.
이민자를 등쳐먹으려는 자들이 한국인이나, 키위나 다 똑같은 건가요?
변호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소액재판처럼, 뉴질랜드의
dispute court인가를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운실에 가서 신청하는
정도는 알겠는데요, 경험이 없다보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시간, 제 노력이 희생되더라도, 바로잡을건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민자를 봉으로 알고
이용하려는 현지인들에게도 잘못된걸 알리고 싶고요.
영어는 그런데로 합니다. 카운실에가서 레터정도는 제 스스로 쓸수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먼저, 법적조치하겠다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건지, 그런제도가 뉴질에도
있는건지)등등,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의 친절한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긴글 관심같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뉴질이 좋다는, 안드레아 였습니다 ^^
john
0210625040 please call me, I trhink I can help you.
당연
30불만내면 소액재판 만불이내신청합니다 독박쓸일도없고,,, 통역도 무료로법원에서 제공합니다.

신청하세요, 가서 양식에 신청하시면 날짜잡아 양쪽에 편지보냅니다..

윗분 임금밀린거달라는게 뭐 일크게만드는건가요??

뭐 어디 사장인가요 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액다 받았습니다.
?
아주 간단합니다.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읍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우리 나라의 노동부 산하 체불임금 처리반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work & income 에 가서 말하면 연락처를 줍니다. 예약하고 가서 신고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오너들 아주 쥐약먹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그래서
123님 hospitalility는 요리와는 직접연관이 없구요, 아마 쿠커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려던거 같은데요. 학생이고 요리를 배우고있다는건 취업전 당연히 CV에 적혀있었고요, 요리못하더라도 키친핸드로 누구나 키친일을 시작합니다. 아믛든 저와 관련된 이번일은, 요리실력이나 능력과 관련된문제가 아닙니다. 키친핸드라고 무료로 일시킬수있는것도 아닌것도 당연히 아실테고. 암튼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분들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
그래그래서
그리고, 123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막연히 '노동부'에 찾아가서 상담해보라는 말씀은 그냥 말씀만으로만 감사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냥 다분히, 누구나 생각할수있는 수준의 답변이로군요...  감사합니다. 어떤분께서는 QUEENS ST.에 있는 EMPLOYMENT TRIBUNAL에 가서 해결하라는데, 사실 이게 정답일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DISPUTE TRIBUNAL도 도움이 역시 될것 같습니다.
123
280번지 queen 스트릿 8층에 labout inspector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employment tribunal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몰디브
123님아...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어디 사장이신가요?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일을 한 기간과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무조건 페이를 해야 합니다...님 말투를 딱 보닌깐 악덕한국식당 사장인것이 딱 표가 나네요...뭐 써보닌깐 실력이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돈 줄 필요 없다 이런 개소리 하는...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직원이 고용주 상대로 소송걸면 거의 직원이 다 이깁니다. 뭐가 사장들이 이기는 경우가 태반이기는 또 개소리 한번 더 하셨네요...이 글 적으신 분, 무조건 관련부처에 신고하시고, 법정가셔서 small claim court하세요~ 남의 시간, 돈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은 씨를 말려야 합니다. 꼭 이기셔서 정당한 권리를 다 찾으세요!
123 아 괜히 아는채 했다가 젓됬네. 이럴땐 찌그러져있는게 신상에 좋쳐ㅋㅋㅋ
그래그래서
답변주신분들 ,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셔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글로서 남을 비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글도 수많은 교민들이 읽으실테고, 저말고도 도움을 가져가실분도 있을텐데요. 제 의도와는 별개로, 서로 비방하는 글은 삼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암튼 123님, 몰디브님 답변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나가다
제가 알기론 노동부산하에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읍니다... 신고하시면 일단 합의를 하게끔 양자간에 조정해 주는데 거의가 근로자가 유리 합니다. 아마 체불된 임금외에 이일의 해결을 위한 시간과  심리적인상처에 대한 보상까지 고용주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아주커져요.

합의가 안되면 법정에 가게되니까. 고용주는 대부분 합의 합니다. 고용주는 아주 우습게 $10000정도는 배상해야 되기도 해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꼭 노동부쪽으로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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