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의 교육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맞추어 주고 충족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정서 입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입시교육과 또 졸업 후에도 갈 곳이 없어 헤매게 만드는 낮은 취업률의 현실 속에서 전세계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조기유학을 결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은 교민수를 보유한 오클랜드, 어린 나이의 자녀를 보내고자 할 때 아무래도 친지나 지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이 부모님들 마음이신데 그러다 보니 곧 있을 방학을 맞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공립학교 진학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조기유학을 하기 좋은 시기와 기간 및 뉴질랜드의 조기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하루 일상의 80% 이상을 소화한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있는 요즘에는 예전처럼 일단 보내고 나면 '반은 외국인처럼 말할수있게 되어 돌아오겠지' 하는 식의 조기유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유학을 결정하기 앞서 국내에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영어 실력을 배양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짧은 기간동안 어학연수나 영어캠프를 경험해 본 뒤 자녀의 현지적응력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유학의 여부를 결정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요즘 소비성향의 트렌디가 유학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증거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안전성과 품질성이 보장되어야만 물품 구매 나서는 온라인 소비성향이 어느정도 조기유학에도 반영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런점에서 뉴질랜드는 자녀의 현지 적응력을 테스트하고 검증한 후에 현지의 적합한 업체나 가디언을 선정하여 조기유학을 진행하기에 더할나위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타 영어권 국가와 달리 한국인에게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로 전향하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로 학생과 학부모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 상황과 학교답사를 한 후에 아이와 학부모가 학업을 하고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가늠해 본후에 학생비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90% 이상의 모든 학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유학생과 이민자 자녀를 위해 ESOL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호주나 캐나다 등지의 학교들과 달리 영어레벨이 낮은 상태에서도 정규 학교에 정식입학하여 영어와 일반수업을 병행할수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적응력이 빠름은 물론 학년을 꿇지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까지는 부모중 한 분이 동행하여야만 유학을 허용하는데 이는 어린나이의 학생들이 현지적응에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것이 무리라고 보는 뉴질랜드식 아동보호에 대한 눈높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년의 아이들도 정부에서 인정한 기숙학교일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독립유학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오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 학부모로서의 필자의 경험을 살려 조언하자면 한국어와 한글이 완벽하게 구사되나 아직 다른언어를 받아들임에 있어 혀가 굳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간혹 너무 어린나이에 유학을 나와서 한국어를 아예 잊어버려서 나중에 유학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볼때도 많은데 이는 원래 조기유학을 택했던 본질의선택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를 제대로 잘 하도록 하는것도 무척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관광비자로 단기 과정 학업이수가 가능하냐는것인데 이에 대한것은 각 학교담당자의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드릴수있겠습니다. 원래의 교육법에는 유학생은 학생비자가 있어야지만 학교에 재학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전향이 가능한 조건이 있으니 학교장의 재량하에 우선 공부를 시작하고 학업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학생비자를 증명하는것을 허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방학기간동안 단기간 학교생활체험을 하고 싶으신 부보님들은 유학업체나 가디언분들과 미리 미리 해당텀보다 한텀 이전에 상의해서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는 물론이고 모든 어학연수기관과 전문대학 및 대학 기관들은 교육법상 학생들에게 코스 시작일로부터 1주일~2주일 기간내에 해당 코스를 취소할 수 있는 'Cancellation Weeks'를 가질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생은 학교에 주어야 하는 소정의 행정비와 공부한 기간만큼의 학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환불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 경우 해당 학교를 통해 받았던 학생비자는 말소가 되는 것이며 곧 다른 비자를 신청하던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려면 뉴질랜드유학의 경우 전학시 학교이름만 이민성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타학교로의 학생비자를 재 신청햐해야 합니다.
조기유학이나 영주권유학의 경우처럼 어린자녀가 유학을 하거나 일가족이 모두 한국을 떠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어학연수 유학보다는 좀더 전문적이고 섬세한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냥 잘못된 어학원에 가서 몇개월 그리 좋지 않은 영어수업을 받은것으로 그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캠프와는 달리 한 아이의 또는 한 가정의 뉴질랜드에서의 삶의 질과 성공의 기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로의 조기유학,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과 요구조항에 맞는 학교와 프로그램을 설계할수있는 꼼꼼한 유학컨설턴트를 만나는것이 그 첫걸음 입니다.
NZ폴라리스 제이제이 조재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