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교가면 배우자가 사업가능하다던데 맞는지요?

요리학교가면 배우자가 사업가능하다던데 맞는지요?

16 2,737 Eduward
 장사비자로 뉴질에 갈려고 했는데 자격이 않되어 방법을 찾다 아브라함의 소개로 
요리학교 갈려합니다.
배우자가 워크비자나오고 아이들 학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워크비자가 있어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것인지요.
여러군데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사업을 인수해 2년간 긍정적인 매출을 올리면 영주권 가능하다 합니다.
잘생각
졸업할 시점이면 요리가 과연 장기직업군에 남아있을까요? 호주의 경우를 참조하시고요. 윗분의 말씀이 맞는 말도 있으니 이민 컨설턴트들도 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교민
장사비자 사업장 선택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이익이 나는 업체 인지 봐야  합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 생돈 박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내면서 고통 스러워 하는 사람 많았 습니다.집세에 세금에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이중고에.., 순 이익이 최하 월 4000 이상이면 좋을것 같지만... 이 나라에서 그리 만만 한게 아니지요 . 많은 업체들이 거의 전전 긍긍 하는 편이 어서요.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길이 있겠지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같은입장
요리학과 만이 아니라 님이 정규학교를 가게되면 배우자는 오픈웍비자를 받게 되는것이지요..

이 비자는 사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어떤 직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장기사업비자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있게 했다는 것은 장기사업자 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사업을 한다는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픈웤비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하지말라고 하는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님께서 오픈웤비자를 이용해 사업을 인수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까지 보시려면 장사비자로 전환해야 할텐데 그때역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게 되는겁니다...잘 생각해보시고..여러곳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겠네요...저도 같은 오픈웤비자상태로 같은입장에서 조언드리는 겁니다..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sealove97@gmail.com
인아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말씀 모두 맞습니다.



 뉴질랜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을  하신다면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이 곳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요즘 사업 힘들다고 하십니다.

아직 돈이 돌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업비자 라는 카테고리는 따로 있는데...

카더라.. 하는 말만 믿고 인생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알선업체에서 하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오픈웤 비자로 사업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몰래 간 사람,

유지비 없어 몸만 빠져 나온 사람도 봤습니다.



40대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대나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대로 차근차근 시도하세요.

1억 날리는 것,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 곳에서 1억 벌고 모으기가 거의 힘듭니다.
글세요
이민업체에 당할뻔했었던 사람 님보세요!

"배우자가 워크비자나오고 아이들 학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인수해 2년간 긍정적인 매출을 올리면 영주권 가능하다 합니다".



"매출을 올리면 영주권 가능하다 합니다".



매출을 올리면 가능하다고????

영주권 가능하다 ?????



신청가능합니다 로 정정하셔야할것 같은데요!
이해불가
이민업체에 당할뻔했었던 사람  님!

님에 글에 딴지 거는것 절대 아님니다.^^

위에 질문은 문맥상에 생각이 다르다고하구요!



"세금을 못 내던 사업체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업체로 되면 장사비자 받으신 분은 영주권 받을 수 있읍니다. "

그럼

홍길동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슈퍼맨이 인수하기로했는데..



그럼 홍길동이 회사이전이 아닌 회사 폐업후

슈퍼맨이 새로운회사를 설립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슈퍼맨이 따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무슨 영주권 들어갈때..

그전 홍길동 회사 적자본것 까지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좀 이해가 가지않네요!

아니면 그전에 이민성에 홍길동 회사 적자보고 세금 못내고있으니

내가 인수한다고 통보하고 하나요????

좀 이해가 되게 설명해주세요
장영준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민 어드바이저 장영준 팀장입니다.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학과 학생의 동반자가 받는 취업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학과 학생의 동반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취업비자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비자로 오픈 취업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의 취업이나 자영업은 적법이며 2년간 사업 후 기업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오픈 취업비자는 장기사업비자와 같은 취업비자 (더 정확히 말해 노동비자) 입니다. 그러나, 장기사업비자의 경우는 취업은 할 수 없으며 '자영업' 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오해로 중대한 실수를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워크비자라고 하면 한국어로 취업비자로 번역이 되어 취업을 하라고 주는것이지 자영업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것을 상담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취업비자로 자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며 장기사업비자, 기업이민 등 사업이민을 심사하는 웰링턴의 Business Migration Branch (BMB) 매니저로부터 서면 확인받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사업비자의 길을 선택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사업비자를 신청, 승인 받기 위해서는 IELTS 4.0, 사업경력, 사업계획서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해야하기에 오픈 취업비자 보다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깊이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을 다신 분중에 장기부족직업군은 언제든 변할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추후 장기부족직업군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받은 비자는 캔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immi@abrahamnz.com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차려
좋습니다. 오픈워크비자로 비지니스를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2년 동안 좋은 성적낼 비니지스라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뜬 장님입니까..? 이민업체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정말 호락호락한 곳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돈 쫌 굴린다는 사람들도

돈이 안 돌아서 벌벌 기는데... 여기 물정 하나도 모르는 생초짜가 흑자를 낸다구요?

그렇다면 정말 능력이 좋으시거나 아님 천운을 타고 나셨다고 봅니다.

제발 쫌.. 더 생각 쫌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5개월만에 2억 꼴아박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불가
적자회사인수해서 흑자내면 영주권 준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것입니다.

사업비자 신청하는데..

적자회사 이력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적자회사 인수한다고 통보하고 사업비자 받는것도아니고

그냥 신규사업해도 되고

사업체인수해도 되지..

적자회사인수해서 흑자전환한다고 영주권준다는 법이 어디있는지

그게이해가 안딘다는것입니다.
위에사람 정말 이상
주위에 40-50대에 **** 나와서 영주권 받은 사람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정말 수준이하의 사람들이 많네요.

자기가 한말에 책임질수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쓰던가.

마치 모란 시장 뼉다구집에서 술마시고 성질내는거처럼 무식한 티좀 내지마세요.
더 열받음
유학원 직원들이 왜 이리 옹호를 하나 모르겠네요. 못본걸 못봤다고 하고, 없는걸 없다고 하는게 어떻다고 무슨 법적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성남 사셨던 직원인가 보죠?

정말로 IT나 요리 학원 다녔다가 영주권 받은 사람있으시면 본인이 받었다고 말해보십시요. 아니면 학원에서라도 실제 사례를 말해보던지 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학원 나와서 아무것도 안되니까 본인이 직접 장사해서 받었다면 그 것이 **** 덕분인가요?  순수하게 학원 나와서 그 결과로 받은 분있으면 정말로 뵙고 싶습니다.  신문에 늙은 학생 모집한다는 광고말고 실존 인물을 내세워서 광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다면 밝혀보란 말입니다. 3년전부터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하는 영주권 받었다는 사람 없었음
산전수전
뉴질랜드에 있다가 현재 한국에 잠시 와있습니다. 요리학교와 사업비자, 그리고 유학원에 할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른지 메일주세요. handa69@gmail.com
쫍은길
하도 답답해 짧게적습니다. 저요리학과 작년말에 졸업후 EOI신청후 1주만에 셀렉트되고 2주만에 벌써 인티베이션 나와서 서류 들어간지 2주됬습니다. 이제 서류심사후 도장찍으면 영주권따는 저같은 사람들있습니다. 그대신 쉽게 온길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아브라함님
다른 교민사이트에 신? 수 원장의 글은 아브라함 실장님이 올리신 글과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같은 이민컨설팅을 하시면서 2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서야..?
장영준팀장에게
뉴질타임즈 - 신?수 님의 이민백과 내용중



장영준 팀장 의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슴.



=================================

뉴질랜드에서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를 공부하게 되면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Visa를 받는다.

뉴질랜드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그의 배우자도 Open Work Permit/Visa를 받게 되고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해도 영주권이 주어지기 전에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Visa를 발급해준다.

그렇다면 Work Permit/Visa와 Open Work Permit/Visa의 차이는 무엇일까?  Work Permit/Visa는 비자의 스티커 밑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소지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Open Work Permit/Visa는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취업비자는 정확하게 명시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비자이고, Open Work Permit/Visa는 일하는 곳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또는 일하지 않고 그냥 체류할 수도 있는 비자이다.

이것은 애초에 Open Work Permit/Visa가  다소 거주를 편의적으로 도와 주는  편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혹자는 IRD를 발급받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물론 IRD를 신청하면 누구나 발급해주고 사업자 등록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뉴질랜드에서 누구나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오산이다.

====================================중략.....



웰링턴 비지니스 매니져에게 받은 내용 좀 올려 주시길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유학원 흥!
질문에 답만 해 드리면 됩니다.

사업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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