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변호사 고용에 관하여-변호사가 조금 이상하네요.

[급질문] 변호사 고용에 관하여-변호사가 조금 이상하네요.

13 2,997 happys

안녕하세요
조금 길지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친하지는 않고, 조금 아는 사람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은 가게의 고객중 하나로 auckland council 에서 일을 하여 변호사를
몇명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바쁘다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게 되어
만나게 된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보니 주택에 간판을 걸고 필체로 몇가지 적어놓은
조금은 허름해보이고 professional 해보이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았는데 나이 지긋하신분이  첫상담시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세세하게 집고 넘어가고 모든 정황을 들어보길 원했고 녹음까지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한 3차례정도 약속을 정하여 만났고
만날때마다 케이스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연락도 자주왔고 언제 만날건지를 물어봤다는군요.
그러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비용이 얼마정도가 될거라는 summary 를 보내왔더군요.

저희의 모든 디테일을 적어갔고, 사건에 대한 저희의 진술을 녹음도 하고
사건의 대략적인 전말을 순서대로 적어두었더군요.
초기에 만날시에 제가 가진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려 하길래
제가 복사를 요구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더니
너가 정 원하면 해준다며 복사본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리지널은 본인이
가지고 있구요. 그때도 조금 석연치가 않고 언잖았어요.

그리고 만날때마다 항상 이 케이스 잘될거라고 확신이 든다며 아주 쉽게 승소할거라고
하더군요. 확신있는 모습에 저희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이 생겼죠.

어느날 이제는 고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고 신뢰가 있어보여 다시 만나는 날
고용계약서 (agreement) 에 대해 물었더니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비용을 지불을 안했냐고 묻더라구요. 이때가 3회째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agreement에 사인을 하고 지불하는 걸로 알고있다. 지불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조금 사색이 된 낯으로 네 말이 맞다. 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agreement 에 사인하고 지불하게 되어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도 알다시피 이 사건이 그리 쉬운 케이스는 아니다 라고
하는거예요.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 그때도 석연치는 않았지만 agreement 를 보내주기로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 약속은 다른 변호사와 함꼐 만나 저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사인받는 날이었는데 약속시간이 훨씬 지나도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1시간이 지나 전화해보니 미안하다며 자신의 비서가 연락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친척이 돌아가셔서 south island 에 있다네요.
가능할때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끊고 마냥 몇일을 기다리다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며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었다고 하면서
휴가를 다녀온 후에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휴가기간은 약 3주였구요. 휴가가 끝나고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 남편이 연락을 해보니 만나기전 돈부터 지불하라고 하고 그말만 남기고 끊었다네요.

제가 너무 황당하여 다시 전화해, 말 소리를 전과는 달리 했습니다.
똑부러지면서도 톤을 낮추어 위엄을 느끼게끔요.
그랬더니 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척 하면서 버벅거리더군요.
제가 "내 기억으로는 저번에 우리가 agreement 사인후에 지불하기로 한것으로 기억한다.
왜 갑자기 지불부터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놀라는 목소리로 agreement 를 보낸걸 받지 못했냐고 묻더군요.
받지못하였다고 했더니 fax 로 최대한 빨리 보내줄테니 그 전에 읽어보고
오는날 돈이 지불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무언가가 석연치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agreement를 보낼시, 그 문서에는 agreement 라고 기입되어 있어야하며, 모든 process,detail 그리고 fee 가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보고 사인하고 그 원본에 만나는날 너의 사인을 받겠다. 고맙다.
이리 보냈습니다. 문자의 답변은 없구요.

그냥 감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이만큼 진행해온것만 3-4개월 가량이 걸렸고
agreement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저희가 먼저 연락하네요.
이 변호사가 신뢰할 만한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사기일까봐 걱정이 되고
변호사 고용자를 보호해주는 단체의 웹사이트가 있지만 얼만큼 보호받을 지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나이가 어려 법률적으로 어리숙합니다.
동양인이고 나이가 어린점을 이용할까 겁이나고 주변에 변호사분에게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해보신적이 있으신분,
agreement 는 어떤 양식이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시에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지요?
이만큼만 3-4개월이 걸렸는데 진행하는 동안 process 기간이 너무 길게 지체될 시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언의 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황금박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만나셨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 변호사를 만나셨는지요.

어떤케이스인데 무려 3~4개월이나 일이 진행되었는지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날때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당 차지를 합니다.

어떤 어그리먼트를 말씀 하시는지 일단 처음에 클라이언트 디테일 적었으면 벌써 비용차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면 상당한 금액이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어떤 케이스인지부터 알려주세요.
happys
제가 알기로도 변호사를 만나고 바로 컨트렉트에 사인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것 없이 계속하여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것인지만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상담때에는 무슨일이 있는지 대화하는 식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녹음도 하고

문서로 사건의 전말을 남겼구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간의

contract 또는 agreement 를 제안한겁니다. 변호사는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구요.

지적해줘서 고맙다며 바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만 그 다음 만남때에는 약속이 일방적으로

캔슬되었고, (친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변호사의 휴가철이라 만나지 못하

였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올때가 되어 연락을 취하니 돈부터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agreement에 대하여 언급하자 놀란듯이 받지못했냐고 되묻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안올리가 없고 찜찜합니다. 일방적으로 비서의 실수를 탓하며 약속날에

1시간동안 기다린후 일방적인 캔슬도 그렇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케이스는 법정의 판결에 대한 재심요구입니다. 판결에 대하여는 죄송하게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남의일이라고 나쁜사람
사기꾼이네요.

당장 바꾸시길 바랍니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너머 호박 떨어지는 소리.

좋은 변호사 많은데 왜 고민 하시는지.

솔리스트가 필요한지, 바리스터가 필요한지 필요한대로 옮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을 엉망으로 했으니 돈 못주겠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협회뭐 그런데 고발 하시고.......
happys
남의일이라고 나쁜사람님, 사기꾼일까요?

4-5번가량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부분에 관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제 생각으론 저희의 디테일을 알고있으나 저희는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았기때문에 비용지불을 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금 낌새가 수상해보였습니다.. 조언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황금박쥐
어떤 케이스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떤케이스인지를 떠나서 어그리먼트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호사는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할 것입니다.
happys
황금박쥐님,

변호사와 상담하는동안 단 한번도 상담에 드는 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agreement 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간에 협의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으며 이런식의 조치는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happys
우선은 agreement 를 기다려야 할 단계인것같습니다. 답변이 간절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주옥같은 글 기다립니다. 혹시나 agreement 에 사인하고도 무언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혹은 왜 변호사가 agreement 를 기피하는 듯이 보이냐는 겁니다.  아무런 언급없이 혼자 너무나 앞서 진행해 나가던것도 맘에 걸리고... 아는사람 소개라 그리 해주는지 알았는데.. 만약 제가 컨트렉트서면에 사인을 받아야함을 몰랐더라면.. 아무런 진행사항없이 돈만 냈을지도 모르는겁니다. 또한 지불부터 하라는 말을 듣고 불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찌하여 법에 대해 해박한 변호사라는 직급으로 돈부터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언급하였을때 소스라치게 놀라던 모습도 의혹스럽고. 조언 부탁드려요..
고시
그런 변호사 많은듯해요. 다른데변호사 알아보세요. 일 제대로 안했으면 고소하세요..

이나라는  일대충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건지..참
황금박쥐
아무리 처음부터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수수료는 자동으로 부과 됩니다.

약 10년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계약서를 넘겨 주었지요.

바로 다음날 맘이 바뀌어서 변호사에게 중지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일을 했다고 하며 청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열받아서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 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돈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정도 미팅을 하셨다면 100% 수임료가 청구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싸워서 깍는 방법뿐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변호사 협회에 고소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 확실한 건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청구권에 대하여 어느정도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위에 적으신 내용들은 뉴질랜드 변호사들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억울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happys
오늘 남편에게 물어보니 딱 3회 만났다는군요. 그것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연락이 와서 언제 만날건지 정했구요. agreement 얘기가 나온 3회째 이후에는 저희가 먼저 전화했고 4회째 만나려던날 1시간 바람맞은거구요.

처음부터 2회까지 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전 서비스로 우리의 정보를 가져가나보다 했습니다. 아무런 진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3회째에 제가 agreement 에 사인하자 했더니 놀래면서 그럼 돈 지불 안했냐고 물었던겁니다. 그 후로 본적없구요.

아까 통화했는데 저보러 짜증난다며 너가 원하는게 뭐냐는군요. 자기가 agreement 가 필수이고 뉴질랜드에서 법상 하게끔 되어있다 해놓고서.. 그러더니 횡설수설 말도 계속 바뀌고 참....

그사람은 우리의 너를 고용하겠다는 확신도 없이 혼자 처리한것입니다. (진짜 일을 진행했다면요. 비용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비용에 관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한건 agreement 인데 왜이리 팔짝 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돈에 대한 내용만 가득 적어놓고 service 란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밖에 없습니다.

사기치려다가 못친사람처럼 구는것같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나쁜사람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다른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사 소통에 문제가 많으니 한국인 변호사중에서 (법무사는 않됩니다) 유능하시고 정직한분 많습니다. 일단 무료상담 가능한 부분까지 상담하시고 계약해서 진행 하세요.
푸른 솔
변호사를 쓰는 데 참고로 전해 드립니다.

1. 젊고 유능한 한인 변호사를 쓰십시요. 대부분의 키위 변호사들은 오직 수임료만을 생각하고 간단한 사건도 장기간으로 끌고 갑니다. 대부분의 젊은 한인 변호사들은 비용도 저렴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합니다. 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도 있읍니다.

2. 모든 자료의 원본을 항상 본인이 간직 하세요. 일부 변호사는 고의로 중요 문건을 없애기도 합니다.

3. 변호사에게 명확한 Instruction을 Letter로 주세요. 이는 불 필요한 일을 줄이고 서로간의 마찰도 줄입니다.

4. 계약서등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표준 양식을 사용하시고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의 승인 조건을 달아 주세요.

5. 표준계약서에서도  항상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권이 관련된 계약에서는 항상 분규를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하나, 토씨 하나도 중요하니 미심적은 것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 하에 첨가 하시고 sign 하십시요.

6. 한인간의 계약서는 한글 문구도 유효하다고 들었읍니다. 미심적은 점은 표준 계약서에 한글로 토를 달아 두십시요. 추후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읍니다.

7. 변호사협회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를 이용하시려면 비용 지불을 미루시는 것이 좋고 이미 비용을 지불 하셨으면 지불 하신 후 6개월 이내의 것만 Claim 할 수 있다고 알 고 있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편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재 그 내용 그대로 한글로 작성한후에 영역한 후에 변호사 협회에 접수 하시면 지금 부터라도 이상한짓 안 할겁니다  변호사는 가능한 만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작성한후 팩스로 보내시면

요금 부과 근거를 줄여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9074 노스쇼어 과학 잘 가르치는 학원 좀 알려주세요.
미호| NCEA 준비 중인 FORM 6 학부모입니다콘스틸레이션… 더보기
조회 1,714 | 댓글 2
2010.02.01 (월) 11:40
9073 알람에 대해 알고 싶어요 2
부처님반토막| 응답에 너무 고맙습니다.3년전 12V,7 Ah를 전기 … 더보기
조회 1,702 | 댓글 3
2010.02.01 (월) 11:14
9072 한국여권 갱신
kimhan95|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여권이 만료되… 더보기
조회 2,512 | 댓글 2
2010.02.01 (월) 10:30
9071 시민권을 신청할때......
데니768|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시민권 신… 더보기
조회 1,756 | 댓글 1
2010.02.01 (월) 09:50
9070 매니져 라이센스 어떻게 따나요 ?
이민찬| 일하는곳에서 이제 슈퍼바이져로 진급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더보기
조회 1,655
2010.02.01 (월) 01:06
9069 스시 진열 덮개 구입 또는 제작 하는 방법 알려 주세요.
jane kim| 테이커웨이스시 진열덮게가 필요합니다. 양쪽면에서 열수있… 더보기
조회 1,647
2010.01.31 (일) 22:58
9068 자동차 알람 설치하고 싶어요.
깨비^^*| 안녕하세요.제 차는 혼다 오딧세이 인데요.원래 장착되어… 더보기
조회 1,592 | 댓글 1
2010.01.31 (일) 21:30
9067 도와주세요 지루성 피부염
카노히| 머리에재발된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습니다.병… 더보기
조회 1,509 | 댓글 1
2010.01.31 (일) 21:20
9066 trademe에서 에포스기계 구입시
putter| 트레이드미에서 중고 에포스를 구입하려는데주의하여야할점이… 더보기
조회 1,966 | 댓글 6
2010.01.31 (일) 20:59
9065 타던차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yacha| 제가 한국을 들어 갈려고 하는데 타던 차를 가져가고 싶… 더보기
조회 2,147 | 댓글 10
2010.01.31 (일) 20:52
9064 국세청 보고서 작성요령
고추잠자리| 영세업자입니다. 국세청에 보고하는 Pay 서류와 6개월… 더보기
조회 1,773 | 댓글 2
2010.01.31 (일) 18:56
9063 카펫에 얼룩이 T.T
cjy6814| 초록 카펫에 김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떡하죠?카펫 클리닝… 더보기
조회 1,804 | 댓글 2
2010.01.31 (일) 18:43
9062 잡오퍼에 대해..궁금..
푸웅|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요리학교에 2년째 다니고 있읍니다.… 더보기
조회 1,944 | 댓글 5
2010.01.31 (일) 17:00
9061 알람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부처님반토막| 3년전 집 알람이 울리기에 아느분들에게 여쭤서 밧데리(… 더보기
조회 1,695 | 댓글 3
2010.01.31 (일) 16:45
9060 크라이스처치의 택시 하시는 연락처 궁금
juliekim| 제 아들이 수영 시합이 있어 크라이스트처치에 3월 3일… 더보기
조회 1,519
2010.01.31 (일) 14:18
9059 영주권 ..어떤 혜택?
라라| 이 나라에서 영주권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요 또 시… 더보기
조회 5,300 | 댓글 14
2010.01.31 (일) 13:44
9058 노스쇼어 알바니지역 일반 성인 들은 보통 어디서 영어 공부 ^ ^
dddmgc| 노스쇼어 알바니지역 일반 성인 들은 보통 어디서 영어 … 더보기
조회 1,711
2010.01.31 (일) 10:07
9057 금 한국으로 보낼수 있나요?
hj0215miso| 금을 한국으로 보낼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할 지 모르… 더보기
조회 1,790 | 댓글 5
2010.01.31 (일) 00:50
9056 한국 여권 만들수 있나요?
goodfeeling6120| 시민권을 2008년도에 받고 아직 뉴질랜드 여권은 만들… 더보기
조회 2,174 | 댓글 5
2010.01.30 (토) 22:30
9055 와이라우 인터 학교 시스템이 알고 싶어요
sangsoon| 안녕하세요..다음주 수요일 부터 아들이 와이라우 인터1… 더보기
조회 1,695 | 댓글 4
2010.01.30 (토) 22:25
9054 뉴마켓쪽 헬스장질문
akfjl| 뉴마켓 기차역에서 가까운 시설좋은 헬스장좀 가르쳐주세요… 더보기
조회 1,631 | 댓글 1
2010.01.30 (토) 21:54
9053 [중요]뉴질랜드에서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cofina| 안녕하세요 ^^ 조언 좀 얻으려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더보기
조회 1,685 | 댓글 1
2010.01.30 (토) 19:53
9052 개미
world| 집 안팎 여러곳에 잔 개미들 퇴치 방법 아시는 분 여러… 더보기
조회 2,041 | 댓글 5
2010.01.30 (토) 12:15
9051 "캐나다에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요"
askcys| 캐나다에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우체국에 가면 ..혹시 … 더보기
조회 1,640
2010.01.30 (토) 12:11
9050 한국 의료보험
sangsoon| 어제 뉴질온지 1달여만에 와이프와 아이 학생비자, 그리… 더보기
조회 1,940 | 댓글 4
2010.01.30 (토) 09:32
9049 질문 있어요...
정직| 홈스테이를 하려고 합니다.홈스테이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 더보기
조회 1,657 | 댓글 2
2010.01.30 (토) 07:14
9048 중국 랜턴 페스티발 주최측 연락처 알고 싶은데요..
crish| 2월 말에 시내 알버트파크에서 중국 랜턴 페스티발을 하… 더보기
조회 1,575 | 댓글 1
2010.01.29 (금) 22:51
9047 IRD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TRADING| IRD로 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GST신고를… 더보기
조회 2,618 | 댓글 2
2010.01.29 (금) 19:20
9046 한인회 토요 업무
원샷| 전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에 영사관 업무와 공… 더보기
조회 1,502
2010.01.29 (금) 18:59
9045 한국 핸드폰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렘넌|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뉴… 더보기
조회 2,251 | 댓글 7
2010.01.29 (금) 18:37
9044 냉장고 도란스 수리/살수있는곳 알수있나요
D S| 지금 사용할수 없어서요 차단기가 계속 떨어져, 사용할수… 더보기
조회 2,095 | 댓글 2
2010.01.29 (금) 15:10
9043 노인 학대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지따봉| 집 근처에 한국인 이웃이 사는데요.치매가 조금있는 노인… 더보기
조회 2,729 | 댓글 13
2010.01.29 (금) 13:42
9042 신원조회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향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 더보기
조회 1,912 | 댓글 3
2010.01.29 (금) 11:15
9041 훈제할때 사용하는 훈연목(사과나무,포도나무) 어디가면 파나요?
ggoggo| 안녕하세요.집에서 바베큐 훈제를 하려고 하는데요..훈연… 더보기
조회 2,315
2010.01.29 (금) 10:12
9040 농장에서 기를 개(강아지) 주시거나 파실분
아기공룡둘리| 우리 농장에서 기르던 개가 사고로 죽었어요.외부인들도 … 더보기
조회 1,705 | 댓글 2
2010.01.29 (금) 09:10
9039 영양제 링겔 삽니다.
zm11011| 한국에서 혹시 가져오시분 급해서 구할수 있나 여쭤봅니다… 더보기
조회 1,677
2010.01.29 (금) 08:19
9038 해밀턴 시내 한국식당 어디에 있나요?
개나리| 해밀턴 시내 한국식당 어디에 있나요?자세한 위치나 도로… 더보기
조회 4,179 | 댓글 3
2010.01.29 (금) 02:08
9037 엑셀 자격증
ceci1ia| 뉴질랜드에서도 엑셀 자격증을 딸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 더보기
조회 1,497 | 댓글 1
2010.01.29 (금) 01:31
9036 텍스리펀드 회사에서 아이디 복사본을 요구하는이유?
escada| 안녕하세요, 텍스를 환불받기위해 뉴질랜드 공증 인터넷 … 더보기
조회 1,828 | 댓글 1
2010.01.28 (목) 22:23
9035 인터넷회사 추천좀해주세요.
****| 인터넷회사 추천 좀 해주세요.제가 지금 모바일이랑 같이… 더보기
조회 1,646 | 댓글 8
2010.01.28 (목) 14:59
9034 의료보험 가입에 관해 알고싶어요
Zealander| 가족 의료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Southern… 더보기
조회 1,572 | 댓글 1
2010.01.28 (목) 13:55
9033 가족들과 나들이 갈수 있는 장소 추천점 해 주세요.(오클랜드)
Aaron| 다음주 월요일 오클랜드데이때 저희 가족이랑 다른 가족 … 더보기
조회 2,204 | 댓글 3
2010.01.28 (목) 09:57
9032 급하게 찾아봅니다.
herashin| 시티 프리만즈 베이쪽에 사시는 한인가족이 계시면 연락좀… 더보기
조회 1,760
2010.01.27 (수) 13:01
9031 유럽차 잘 고치는 정비소
해당화| 아우디가말썽이어서 유럽카 전문 서비스 센터를 찾고 있습… 더보기
조회 2,172 | 댓글 6
2010.01.27 (수) 12:08
9030 대학 입학 - NCEA 과학 필수?
무지개| 고등학교 때 과학 수업을 꼭 들어야만대학에 입학이 가능… 더보기
조회 1,661 | 댓글 4
2010.01.27 (수) 11:12
9029 최근에 Full License 따신분?
쌍둥이엄마| 최근에 풀 라이센스 따신분 계세요?어떤식으로 시험보는지… 더보기
조회 1,680 | 댓글 2
2010.01.27 (수) 08:02
9028 시민권 취득후 바로 호주로..?
궁금해요| 요즘 이민법, 시민권 관련 법들이 자주 바뀌는거 같아 … 더보기
조회 4,863 | 댓글 7
2010.01.27 (수) 00:30
9027 알바니지역중 칼리지선정..
조율사| 안녕하세요..뉴질랜드에 정착하려는데~딸아이 학교를 먼저… 더보기
조회 4,086 | 댓글 21
2010.01.26 (화) 21:51
9026 어학원 선정해야 하거든요
singing| 오클랜드 어학원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서도움 필요합… 더보기
조회 1,620
2010.01.26 (화) 19:07
9025 카페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옥션장같은데?
Centralpark| 안녕하세요.카페용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중고… 더보기
조회 2,416 | 댓글 2
2010.01.26 (화)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