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법

재외국민 부동산법

15 2,729 joos1214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과 관련되서 알고 싶습니다.

소유한지는 7년정도 되었구요, 거주한지는 3개월정도 입니다.

그 이후는 전세로 한세입자가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세금감면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2007년도에 부동산법의 바뀐 내용을 보면... 외국으로 전세대원이 이주를 했을 경우 2년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것은 집을 구입하고 2년 이상을 거주했더라도 외국 이주 2년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외국으로 이주시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참고하세요..
궁금이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내고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지않나요?
경험
저희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파트 구입후 2년 7개월 보유 1년 7개월 거주후 팔고 이곳에 왔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세무사한테 문의한 결과 전세대원이 함께 해외로 이주하고 2년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joos1214
집의 소재지는 서울성북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를 한것은 2003년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1년을 한국에 가서 거주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자
자살한 노무현의 대표적 악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 38%를 부과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1년를 다시가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재외 국민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야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 해서 법도 정말 잘 만들어 놓았구나

생각하고 저희도 상가건물을 구입후 12년 소유중인데 매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노후에 한국 들어가서 혜택받고 그냥 살려고 저만 시민권 안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워낙 중하위층 몰락시킬려고 법을 만들다 보니

유예기간 주고 소급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삐딱하고 죄인 취급하고 법 운운하는

국세청 세무 상담실 1588-0060/반포세무서(국세청) 02-590-4200/

서초세무서(국세청)02-524-9200으로 알아 보시면 똑같은 답변 들을수 있습니다.
같은경우
양도소득세님께!

한국에 세대이주하여 주민등록복구하자마자 바로 집 팔아도 장기보유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나도
집 명의자만 1년 거주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소지를 다른곳에 등록하고 보유하는집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다가 매매 하여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님 부탁드립니다.
루루
면제가 안돼서 그렇지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토지 건물세 똑같이 내는데 왜 양도세는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지

해외동포에 대한 지독한 차별대우법이네요...유권자도 빵빵한데 해외동포당의 창당이

절실합니다. imf와 같이 빌빌 거릴 때는 동포고 양도세 덤태기 씌울 때는 똥퍼네요.



아래는 비거주자의 양도세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이니 가보세요~

답변 공란에 '비거주자' 치시고 검색을 하시던가요

http://call.nts.go.kr/JFAQ/list.jsp
같은경우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는 것과 국내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년에 3%씩 감면하여 최고 30%감면, 거주자는 1년에 8%씩 최고 80% 감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비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혜택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루루
양도세를 낼 때에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인감증명을 경유 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즉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분 들은 충족 세대가 귀국하여 일년 이상을 규정에 맞게 거주 하시면서 매도의 기회를 찿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로 생각되네요.
궁금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최소 금액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들은 이야기인데  재외국민의 양도 소득세란 차액분중에 1억에 대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38%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루루
궁굼이님~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물건 처분시 소유자가 비거주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슴다.

그리고 그런 양도 차액 범위에 대하여 차등 공제도 첨보는 것 같네요,,그러나 장기소유는 물론 제반경비 공제라던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 외 몇가지 기본공제는 있는 걸로 압니다.

암튼 매도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궁굼이님이 원하시는 좋은 답변도 기대하실수 있을 것 같슴다. 강추해요~^^
wlskek
해외이주자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종주소지로 세금통지하고 있어 이를 배우자거주하는 거소로 송부하여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을 하여도 그것 조차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실시한다니 누구를 위한 참정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노무현정부가 악법을 만들었으면 현정부가 악법을 바로잡아야 하지않을 까 봅니다.
궁금이
루루님의답볍 감사드리고 기운빠지는 내용 이지만 ,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모든 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답답
해외동포에게 준다는 영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거주자로서 세법은 상당히 불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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