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관계

국적포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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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받은지는 한 2년좀 않되는것 같은데
국적포기를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디 미루게 됬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국여권을 한국갈때 한번쓰는 바람에
일이 좀 꼬였어요
우선 영사관 가서 국적포기를 하고 싶어도 200만원을 당장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남자인데 35세 미만은 일이 더 꼬인다고 하는데....
군대를 영구연기 했는데 병역법이 관련이 있단 말을 들어서요...
참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봐요
후회하고 제자신이 멍청하다고 해도 계속 말을 해보지만...
이구...어떻게 해야할지...
^^
더 확실한건 병무청 전화 해서 여쭈어 보는게 나을듯 싶은데

남자 24세 미만이면 서류 만 내면 끝이라도 하더라구요...

자세히 한건 그쪽으로 연락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답변이
병역관계는 영주권 취득시 면제,혹은 연기 신청을 해놓고 현제 이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한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셔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곳 "알고싶어요"란에 시민권취득후 한국여권 사용한

관계로 벌금에 관한 문의를 자주 문의들 하는데 어느싯점에서 어떻게, 벌금을 납부하는지...그부분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때 영사관에 벌금을

납부한다는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출입국관련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아사바라
벌금은 2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병역관련문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경험자
경험자입니다...

국적정리는 어렵지않습니다.필요서류는 여권 ,시민권받은 증서가필요하고요.시민권받은 이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셨으면 무조건 \2,000,000 벌금입니다(시민권을 받으면 뉴질 사람인데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건 한국정부에서 보기로는 불법입니다  ).국적정리시에 즉시 납부하셔야하고요.

병무문제는 이민으로해서 시민권받으면 국적 포기시에 자동상쇄 됩니다 걱정마시고요...

이상은 제가 벌금 내면서 겪고 배운 겁니다....
구매
그러니까 이중국적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도 말로만 글로벌화 외치지 말고 말이죠. 명바기부터 절반은 일본인이라면서요? 일본 출생.
궁굼이1
경험자님, 국적포기를 한국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하셨나요? 뉴질랜드에서 국적 포기를 하셨다면 이곳 영사관에서 벌금을 납부하셨나요?  이곳에서 국적 정리를 할 때는 출입국 관계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요 경험하셨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셨는지를 알고싶네요.
***
윗분들 말은 다 맞는데..벌금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내신 분들이 많은데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제 경우엔 전혀 내지 않았고요.

아마도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경험자
국적 정리할때 벌금을 납부해야 국적 정리해줍니다.생각해보세요 국적정리하고나서 부과된벌금을 납부않고 출국하면 그게 무슨 벌금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했습니다.한국에서도 출입국 관계서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국적 정리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하니까  출입국관련 서류는 필요없지요 .바로 조회하면 한국여권 사용을 몇번 어디에서 한질 바로 압니다.

벌금 금액은???글쎄요 벌금이 그렇게 담당자에따라 다르게 부과될수 있을까요??????

여튼 저는 분명 \2,000,000 냈습니다....
이백만
200만원 없으면 국적 포기도 못 하겠네요ㅠ.ㅠ
국적포기
꼭 국적포기를 하여야만 하나요?

만약에 시민권자가 한국국적 포기를 안했을 시에 어떤 불리한 일이 있나요?
여권
저도 위에분과 같은 질문입니다..물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것도 알고 있구요..저는 여자이고 아줌마인데....그럼 한국방문시 뉴질여권을 쓰면 괜찮은건지요....
경험자
예~ 맞습니다.

한국 방문시에 뉴질여권을 쓰면 문제없습니다.

단,한국에서 비자없이 체류할수있는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니 장기체류할수가 없습니다.

이곳도 비자없이 관광비자로  3개월체류가되듯이....

만일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거소신고를 하면 장기 체류할수있습니다.(이때 거소신고증이라고 주민등록증과 비슷한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헌데 이 거소신고를 하려면 국적을 정리해야만 거소신고가 이루어질수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시민권을 받은후에 한국여권을 쓰면 벌금을 낸후에 국적정리를할수있고,국적정리를해야 거소신고를 할수있고 거소신고를하면 장기체류가가능하지요...



단기간 왕래 하시는분은 국적 정리 않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국적 정리관게를 다시정리하면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날짜로부터는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단지 당사자가 정리를 않했다는것일뿐....

고로 만일의 경우 이곳시민권자가 무슨일이 생기면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는것이아니고 뉴질 정부의 도움을받아야 합니다.한국정부는 뉴질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만일 2005년에 뉴질 시민권받고 지내다가 2009년에 국적을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소급해서 2005년에 한국국적에서  뉴질국적으로 바뀐것으로 기록됩니다.



또한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점!!!!!!!!!!!!!!!!!!!!!

이중국적자의 정의 입니다.

시민권을 받는경우가 두가지이지요?

자의와 타의.

자의라함은 쉽게말해서 스스로 이민와서 살다가 몇년후 시민권을 신청해서 뉴질 시민권을 받는경우입니다. 이런분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절대로!!!!!!!!!!!!!!!!

이런분들은 뉴질시민권을 받는순간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고 뉴질국적자가되는데 단지 당사자가 국적 정리를 않했을뿐입니다.  결국 당사가가 언젠가는 신고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나중에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이런분들은 이중국적자가 되질않습니다.

또다른경우,타의라함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자동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뉴질랜드도 속지주의인걸로 압니다만 ....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국적은 가진사람이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점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이중국적자에게는 한가지 한국에 대한 의무가 지워집니다.

몇해전에 홍준표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를통과한 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법이 생기기 이전에 태어난사람에게 이법이 적용이되는지 하는문제는제가 잘모르겠네요...)

물론 35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지않으면 됩니다. 35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자동상실됩니다.

이점만이 이중국적자의 문제입니다.

결국 35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거나 직업을 가질수는 없다는 결론이지요.....



이상이 제가 국적정리하면서 출입국관리소와 병무청을 다녀와서 취득한 정보입니다.



결국 이중국적자에 대한 정의를 많은분들이 혼돈하시고 있지요.



하여튼 이곳에 사시는 모든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람니다



참고로 더궁금하시면 "병무청"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적 이탈
한국국적은 외국시민권을 받게 되면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있습니다.

문제는행정시스템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잘 모른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시민권 받은것을 알게 되었을경우에  한국정부의 공보매체인 관보를 통하여

국적 상실 통보를 하며 국적 상실일자는 관보통보일이 아니라 외국시민권 취득 날짜로 합니다.

국적 포기 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외국시민권취득자는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한국 F-4 비자 소지자
국적정리를 안해도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체류자격 F-4 비자)'을 발급받으면 한국 장기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바로 현재 한국에 F-4로 거주하고 있는데, 국적정리(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F-4 발급이 불가합니다.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F-4 비자취득 및 거소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한가지가 바로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적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F-4 신청 및 거소신고 자체가 아예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발급(여권에 스탬프 찍어줌) --> 거소신고후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정답
여기 캐나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http://www.vanchosun.com/home2/_news_view.php?pageno=38&selscope=4&scatid=3&sqno=26019

http://www.vanchosun.com/home2/_news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287&sqno=29567





캐나다에는 한국의 병무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설명회를 갖는군요....
spitfire
감사합니다.
뉴시민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가지고 여러번 다닌 사람도 벌금이 2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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