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렌트 계약이 끝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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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렌트 계약이 끝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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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03/12/2009. 21:48
쉐프
(121.♡.207.67)
뉴질랜드 처음와서 집을 6개월로 묶어두고 지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계속 살려면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만료일 얼마전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간을 묶어두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또, 만약 나갈거라고 하면 만료일 3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아님 만료일부터 3주안에 나가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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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09.12.03 21:48
222.♡.188.250
신고
.
저의 상식수준에서 임차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체결시 최소 거주기간이 대략 6개월등으로 설정 되지요
번거롭게 매번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건물주로선 매우 불편하지요.
다시 렌트를 놓아야하고 본드 정산해야하고 집안 내부상태를 그때
마다 점검해야하고 등등 (비록 누가 그일을 하더라도 비용요소입니다)
.
그래서 최소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주게되는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 설정된 기간을 살다가 기간만료전 약 3주전에 통
보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없을 경우 그 임대계약은 그대로 자동연장되고
임대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어느시점에서 임대해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가령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그때는 충분한 기간전에 (계약서에서 지정
한 기간전에 유효한 방법으로 통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 3~4주정도)
임대주에게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통보하는 방법은 전화도 가능하고 문서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막상 기간이 만료되면 분쟁
의 소지가 약간 있더군요.그리고 나갈때는 약 3~4주분의 본드를 일부 건물
주들이 무슨 명목을 억지로 붙여서라도 가로 챌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건물을 나가시기전에 문제가 있는지 건물주측으로부터 검사를 나올때
분명히 문제를 협의해서 합의하고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금액을 확인후에
"Bond Lodgement" 서류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그 서류는 임대주,임차인
에게 임대가 개시 될 즈음에 우편으로 각각 접수된 서식을 말합니다)
.
그러나 만약 평상시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인상을 받았다거나 합리적이 못하
다고 내가 판단할 시에는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임대료가
은행에서 자동지불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대신 본드비에서 전액이 대체 지불
되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임대인측으로선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저의 상식수준에서 임차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체결시 최소 거주기간이 대략 6개월등으로 설정 되지요 번거롭게 매번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건물주로선 매우 불편하지요. 다시 렌트를 놓아야하고 본드 정산해야하고 집안 내부상태를 그때 마다 점검해야하고 등등 (비록 누가 그일을 하더라도 비용요소입니다) . 그래서 최소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주게되는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 설정된 기간을 살다가 기간만료전 약 3주전에 통 보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없을 경우 그 임대계약은 그대로 자동연장되고 임대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어느시점에서 임대해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가령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그때는 충분한 기간전에 (계약서에서 지정 한 기간전에 유효한 방법으로 통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 3~4주정도) 임대주에게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통보하는 방법은 전화도 가능하고 문서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막상 기간이 만료되면 분쟁 의 소지가 약간 있더군요.그리고 나갈때는 약 3~4주분의 본드를 일부 건물 주들이 무슨 명목을 억지로 붙여서라도 가로 챌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건물을 나가시기전에 문제가 있는지 건물주측으로부터 검사를 나올때 분명히 문제를 협의해서 합의하고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금액을 확인후에 "Bond Lodgement" 서류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그 서류는 임대주,임차인 에게 임대가 개시 될 즈음에 우편으로 각각 접수된 서식을 말합니다) . 그러나 만약 평상시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인상을 받았다거나 합리적이 못하 다고 내가 판단할 시에는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임대료가 은행에서 자동지불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대신 본드비에서 전액이 대체 지불 되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임대인측으로선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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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2009.12.03 21:48
118.♡.239.83
신고
"term of tenancy"를 "fixed"에서 "periodic"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날짜 통보는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로 기분 좋아야 일 처리도 잘되는 법이니깐요.
"term of tenancy"를 "fixed"에서 "periodic"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날짜 통보는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로 기분 좋아야 일 처리도 잘되는 법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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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2009.12.03 21:48
118.♡.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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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 뉴질랜드에 머무르실 계획이면, 이전 랜드로드의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나가실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돈으로 내시고, 본드에서 제하는 건 삼가는게 좋습니다.
다음 렌트시, 본드를 100%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항상 써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뉴질랜드에 머무르실 계획이면, 이전 랜드로드의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나가실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돈으로 내시고, 본드에서 제하는 건 삼가는게 좋습니다. 다음 렌트시, 본드를 100%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항상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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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전
2009.12.03 21:48
86.♡.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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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3주 전에 미리 얘기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만료일로부터 3주 전에 미리 얘기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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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암
2009.12.03 21:48
22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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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서면으로 꼭 하길 권합니다. 에이전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직접할 때 구두로
적당히 했다가 3주치 몽땅 바가지 쓴 경우도 있어요. 서양서는 모든 계약/취소/변경에 서면 근거
중요하죠
3주전에 서면으로 꼭 하길 권합니다. 에이전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직접할 때 구두로 적당히 했다가 3주치 몽땅 바가지 쓴 경우도 있어요. 서양서는 모든 계약/취소/변경에 서면 근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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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09.12.03 21:48
121.♡.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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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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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마세요
2009.12.03 21:48
121.♡.2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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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젼트 믿지 마세요 !!!!!!!!!!!!!
에이젼트 믿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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