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TAX 에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self-employed TAX 에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2,217 bluestar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에 온라인으로 사업설립하고 9월마감-3월마감 GST신고와 올해 3월마감후 사업소득세 30%를 마감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홈비지니스라 하나하나 가이드북과 온라인 홈피를 통해 배우면서 세법을 익히는 셈이죠.
다행히 아직 1년채 안된 첫해 비지니스는 1만불정도이고 2년차는 2만불정도로 예상매출로 잡고 있읍니다.
신고당시 사업소득세 비율(30%)이 너무 많아, IRD에서 알려준데로 self-employed 양식을 얼마전에 받아와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하려고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선배님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조언받고자 합니다.
IRD 창구직원은 "if you are self employed, you pay withholding Tax."라고 하면서,
1. Employer deductions.
2. Employer monthy schedule.
위 2개의 양식을 주면서 가이드북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질문은...
 1. 소규모 자영업을 할 경우, 꼭 self-employed 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 PAYE(2주치) 로 해서 매달 TAX를 납부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 매달 self-employed TAX 나 일반 PAYE TAX 로 납부하는 것이, 이를 등록-납부않고 1년마감후 사업소득세 30%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거나 납부하기전에 알고싶네요^^
 3. 마지막으로 일반 PAYE 로 하면, employer register를 'company'로 하고 employee를 '본인'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경험자분들이나 세법에 지식이 있으신 분의 자상한 리플을 바랍니다.꾸벅^^
회계사
1. PAYE가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TAX가 결정되나, COMPANY TAX는 일괄 30%입니다.

2.IRD WEBSITE에 PAYE와 COMPANY TAX 계산기 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bluestar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123 항목에 따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꾸벅^^
Toni
.

A+님의 의견이 맞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우선 자기가 하시는 사업의 성격상 어느내용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실 것인지

가령 사업의 성격상 재무와 사업위험도가 높아서 주식회사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래서 사업의 위험에서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

개인단위로(sole trader)사업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경우엔 세율이

회사법인과 달리 세율이 낮아 집니다. 세법에서 정한 세금관련 일반신고절차도

물론 간소한 점이 있구요. 아니면 파트너쉽으로 (파트너쉽도 여러가지입니다)

운영할 것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시고 (즉 사업의 유형에 따른 내용을) 그 후에

이러한 각각의 사업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세법관련 조치를 세법에서

요구하는대로 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군요.

.

아무리 세금문제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

이 원만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후에 세금

관련문제를 맞추어서 조정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늦지도 않습니다.세금이라

는 것 자체가 어느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급선무이지 꼭

한국분들이 관심갖는 주식회사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과 위험도 등등 몇가지만 더 추가로 올려놓았어도 답을

드리기가 좀 수월했을텐데,....어제 저도 보았지만 질문자체가 너무 세법위주

로 한가지에 틀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좀 더 신축성있는 답을 드리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가셔서 자기의 사업 위험도를 놓고

순수히 간단하고 편하고 쉬운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를 권합니다.

.
Toni
.

Business wagon은 때론 중요 합니다(회사방식, 개인사업,파트너 쉽,등)

가령 캔-콜라 1박스를 샀다고 가정할 때

(1) 자기 승용차로 집에 갖고 오는 방식이 있으며

(2) 트럭을 임대해서 트럭으로 싣고오는 방법이 있으며

(3) 중요하므로 앰블런스를 불러서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4)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갖고오는 경우도 있고

(5) 꾸리어회사에 연락해서 우송료를 내고 그들이 갖고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의 효율성이겠지요 

(1) 은 아주 간단하지요. 별도로 보험도 필요없고 언제든지 날라 올 수 있으며

(2) 는 임대료를 내야하고 필요시 보험료도 지불하고 운전기사의 임금도 지불하고

(3) 은 앰블런스가 오자마자 욕부터 할 겁니다. 나는 중요한데 자기들에겐 아니거든요

(4) 는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승객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고 기다려야 하고 등등

(5) 는 우송료지불 자체가 콜라값보다 더 크겠지요.

.

Business wagon은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장단점이 천차만별 입니다 

작은 비지니스에(앞으로 커진다고 하더래도) 거기에 걸맞는 방식이 된

다면 모든비용을 줄이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세금

문제도 거기에 맞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좋겠지요.

.

그러나 투자자가 많고 경리를 하는 분이 따로있고 imputation절차가

필요하고 법인세 처리와 직원들의 payment 등이 필요하다면 그런

규모에 맞게 회사가 설립이 되어 그런 제반절차를 적절히 수행해야

되겠지요. 그런경우엔 개인사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요.

.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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