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통보와 비자캔슬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비자캔슬

13 4,517 억울맘 흑흑

고용주로부터 노티스 없이 해고를 받았네요
다름 아닌 오해의 여지로 고용주를 불쾌하게 해서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
고용주는 진행중인 탈렌트비자를 승인나기 직전에  취소 할 목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너무 급한 나머지 노티스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바로 이민성에 전화해
진행중이고 5일이면 나올 새 비자를  지금 "그는 우리집에서 그만 두었다.
나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지 않다"
아니 내가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는 탈렌트 비자가 배가 아팠나 봅니다.
비자 내주는데 돈이라도 준다고 했어야 하는지
그럴 수 있는지..
모든 서류는 일 할 시점에 모두 진행 되었던 것인데 고용주의 말이 레코드되어 위험 할까봐
서류를 모두 위드드로우 했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상처가크고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참참 한 마음에 노동부에 고발하고 픈 생각이듭니다.


워크비자로  와서 탈렌트비자로 연장 신청시 생긴일.
온지 1년도 안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너무 슬프고 아픔이 큽니다
그러나 뭔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조언과 희망주실분 메일 부탁드립니다.
 mook6609@hanmail.net



지금이라도 그 탈렌트 비자를 살릴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돌아가기전 그들을 노동부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노동부사이트아시는 분 연락처 좀주세요







Department of L…
http://www.dol.govt.nz/
노동자
현재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 하시면서 탤런트 비자로 변경신청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온지 일년도 안되었다고 하시니 현재 비자가 그냥 관광퍼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탤런트 비자 승인 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고 글쓰신 분도 사업장에서 일을 할수 없으니 해고 통지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게들 비자 신청해 놓고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일단 글쓰신분의 말만 듣고서는 누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고 또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지을 위치도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네요.

노동부 이야기 하셨는데 아래 노동부 사이트 연락처 입니다. www.dol.govt.nz/contact/index.asp

일단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실수 없는 비자인데 하셨으면 글 쓰신 분이나 그 사업체 주인 두분다에게 좋은 결과를 나올게 없을것 같습니다. 님께서 억울하시다고 싶으시면 연락하셔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오해때문에 문제가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In all circumstances, your employer must follow a fair process. A fair process could include aspects such as:

* giving appropriate notice about any redundancy proposal
* being open minded to alternatives to redundancy, such as redeployment, and
* offering counselling and career advice services.


Notice
Your employer must give you notice if they decide to make your position redundant.  The required period of notice should be in your employment agreement.

Your employer can require you to work out the notice period or they may pay you for it

출처 링크 http://www.ers.govt.nz/redundancy/employee.html

어떤 경위에서 해고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없이라면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억울맘
고마우신님들 ~
바쁘신데 답변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워크비자에서 탈렌트비자로 변경신청하다가 생긴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상담드리고 싶은데...
최종승인 나고 스템프 찍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메일 주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 연락 드리고 제가 아는 만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o
We are in the process of a court action with similar circumstances, if you need legal help, contact me
ipo248@hanmail.net
3주됐어요..
탈렌트 비자는 또 뭐지요???  온지,,, 3주 됐는데여,,,  정신이 하나도 엄습니다,,ㅠㅠㅠㅠ
3주더지내면 알게됨..
탈랜트비자는 한국에서 탈랜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것으로 대표적으로 가수비나
서태지 그리고 영화배우 욕사마, 장동건등이 오면 바로 주는 비자임...
억울맘 흑 흑
노동자님 ipo 님
꼭 메일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나다
웍비자로 일하면서 탈렌트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주가 왜 탈렌트비자 신청하는 것을 처음에 협조하다가 막판에 마음을 바꾸었는지 모르겠군요.

귀하의 경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두에 "오해의 여지로 고용주를 불쾌하게 해서"라는 대목에서 귀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은 것 같군요.

이런 경우 공개적인 여론재판 형식으로 몰고가서 본인에게 위로가 될 수있는 글들을 수집하려는 것은 무의미해보입니다. 이미 늦은 일이라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어보고 없다면 다음 대책을 현실적으로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우리교민들..그리고 고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드러오는 사람들,,우리 모두 같은 민족입니다.
왜 이렇게 자내야 하는지..그러면 이익은 되는건지..이익을 쫒기위해서 그런건가..남이 살아가는것을 방해해야 직성이 풀리는 악의적인 것일까..결국 돌아서 남는것은 허탈 뿐일텐데..모두가 다 말이죠..
난 당신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모 학교 기숙사에서 주방장님으로 일하시는분 같은데, 다른곳 찾아보세요.
한국사람들 중에 탈렌트비자 받은사람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만큼 받기힘든 비자일 뿐더러.
힘내세요.
ellz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인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면, 고용주가 법을 위반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 90일이 지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Personal Grievance letter를 보내야 합니다. 고용인이 법을 위반 했을때에는 보통 3개월의 salary와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이에 응하지 안을시에는 노동부에서 하는 mediation service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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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학생| 지금 제 동생의 아이가 만4세입니다! 영주권은 없구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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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 제가 욕실을 개조하려고 생각중인데, 잘 하시는 분 계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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