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40시간 근무이내인경우 주말에 페널티 적용안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후 오버타임의 경우 페널티 적용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우리들이 가장많이 오해하는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오버타임시에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 뿐입니다
다만 특정공휴일(크리마스,안작데이...)에는 페널티 적용되고 리우 휴가 받을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이상 초과근무의 경우는 평일이라도 페널티 적용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계약된 시간을 초과근무한 경우는평일,주말 관계없이 페널티 적용됩니다.
저는 현재 직원수 오천명이 일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루에 12시간씩 해도 오버타임 페널티 없습니다.
40시간 초과한 오버타임에는 당연히 페널티 있지요(우리는 이런 경우 따블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