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과 유학원에서 제가 낸 가디언fee를..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가디언과 유학원에서 제가 낸 가디언fee를..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2 3,284 비비안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여러분께 도움 요청합니다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는 분이 있는 뉴질랜드로 제 아이를 보냈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에 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 분이 가디언을 해 주기로했구요
그런데 아이가 그곳 생활을 시작한 지 한달 열흘 만에 가디언 분이
일이 생겨서 해외로 두 달 동안 갔다가 올테니 그 두달은 자신의 동생(대학2)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동생에게 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하지만 영 적당치 않음)
가디언이 떠나고 아이가 키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키위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거처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학교로 연락도 해야 하고 (학교 소개로 홈스테이를)기타 등등의 일들이 많은데 누가 있어야지요..
가디언 fee를 받기만 하고 자신이 부재 중인 기간에
대신 가디언 역활을 해줄 사람을 확실히 해 놓지 않고 가버린 가디언에게 너무 답답하여 토요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디언이 저를 알게 되었을 무렵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고
아이가 그곳에 간지 약 2주 후에 일했던 유학원을 그만 두면서 원장과 돈 계산을 했을때
원장이 저에게서 받은 6개월 가디언 fee를 전부 달라고 하더 랍니다
가디언이 제 아이를 받은 것이 자기 유학원에서 일 했을때 생긴 일이니
가디언fee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요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3000.00 중에서 $2000.00 을 원장이 갖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디언은$1000.00 만 받았고 제가 낸 가디언 비가 6개월 분인데
그렇게 되면 가디언은 $1000.00받고 6개월 동안  아이의 가디언 역활을 하기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원장에게 말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디언이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돌 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정작 $3000.00 이란 돈을 낸 사람은 저 인데
가디언과 원장이 나눠? 갖고는 서로가 제 아이는 나 몰라라,가 된거 였습니다
저는 돈 만 내고 마음 고생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부분은 위에 상황 처럼 유학원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유학생을 맡게 되면
가디언 비를 유학원에서 받나요?
저는 분명 그 당시 제 가디언에게 가디언을 해 주기를 부탁했고 그 가디언을 신임했었습니다
그 원장은 처음 부터 일 처리하는것이 영 아니어서 제가 싫어했구요
또한 제 아이 입학 관련서 부터 아이가 그곳에 도착 후 모든 일을 그 가디언이 했는데
왜 원장이 그 가디언비를 갖나요?
전 분명 그 가디언에게 준 건데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쪽 생리를 잘 몰라 원장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nzcool
안녕 하세요  뉴질 오클 13년  40대 파트타임 법대생 입니다. ㅠㅠ 지난 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 보는 이로서는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가디언은 실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여 모든 상황을 처리 하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가디언의 임명은 부모가 특정한 사람을 선택, 자신을 대신 하여 아이의 모든 관리와 생활을 돌 볼 수 있도록 서면상 정식 가디언으로 임명 하게 되는 것이 원칙 이며, 그렇치 않더라도 구두상 임명을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 전가 될 수 없는 자리 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잠시 2달을 맡긴 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래의 계약 에서 2개월이 제외 된다고 하겟습니다.왜냐하면 그 대학생은 가디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부모님이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특히나 가디언의 장기 해외 부재는 학교에서 용납이 되지 않으며 통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신변에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막중 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고로 학교에도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모의 동의 없는 다른 사람 위임은 계약 위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3000불이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보아 6개월  분 가디언 비용 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학원과 실제 가디언 사이의 관계는 있겟지만 당연히 비용은 부모가 가디언으로서 역할을 위임 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 되던지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지불 되던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학원은 가디언 소개비 명목으로 서로간에 합의아에 약간의 일부를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부보님께서는 유학원장 보다는 가디언 분을 조금 더 신뢰 하셨고 유학원장에게는 가디언을 일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적으로  어머님이 말 씀 하실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사회에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쓰듯이 가디언을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 하고 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권리를 사신 것 입니다. 책임이 수행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적절 한 환불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000불을 받으신 가디언 그 분께는, 1000불 이면 본인 생각으로 2 달 가디언 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달 열흘 후 유학원과 돌아 서고 1000불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 불 이행이 있다고 하겟습니다.
첫째,  원래의 가디언  본인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 하지 않고 아이를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에게 일임하고(부모의 동의여부??)  둘째,그후  다른 가디언이 선정 되는 기간 까지 그 역할을 감당 하지 않고 해외로 그 임무를 떠나 있어, 아이의 복지를 최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가디언으로서의 책임 불이행으로  처음 한 달에 이 외에 해당 되는 500불 환불을 요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위임 한 가디언이 그 역할을 사임 하게 되면 돈을 받은 사람, 즉 유학원장 이든 혹 가디언이든, 남은 잔액을 어머님게 돌려 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유학원이 권하는 다른 가디언을  어머님이 수락 하여 이미 지불 한 가디언 역할 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가디언을 별도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구요 정확한 내용이 조금 미흡해  답변이 조금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해 결 되길 바라구요 오클랜드 지역이면  급한 상황은 제가 전화로  학교나 홈스테이는 해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flcnz1@hanmail.net으로 메일 주세요. .

아름 다운 한국인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만들어 나갑니다.
원장의 경우는 가디언을 믿고 맡겼어도 유학원을 통해 했고, 또 그 직원분이 일을 그만둔 경우라 돈을 돌려받았네요. 당연히 이미 가디언을 결정하고 선불지급한 거라 당연히 그 직원이 그만 두었어도 그 학생의 가디언 자격은 그 직원인데...

가디언도 1000불을 받았어도, 받은 비용만큼의 두달도 못채우고 해외에 2달 나가면서 동생한테 부탁했다....대학생이라 불안하신건지...그래도 우선은 믿고 전화해서 잘 해결부터..

저도 애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정말 안타깝네요.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학생이 몇살인지는 모르지만....고등학생?? 17,18살이라 홈스테이맘도 있고 급한 일생기면 홈스테이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않고 가디언분이 가셨겠죠?! 설마, 초등 고학년??

그런데 이런 상황해서 무슨 키위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왠만하면 한국학생들 적응 잘하고 크게 문제 생기지 않아, 가디언이 수속해주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해주고, 어려운 과목 힘들어할때 어떡할지 부모랑 의논해서 과목을 바꾼다든지 과외샘을 찾아준다든지, 홈스테이에 잘 적응하는지 정기적으로 홈스테이맘과 전화통화하고 학생과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두달도 안되는 짧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정말 별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 우선 그 가디언분을 대신한다는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먼저 해결해보도록 하시고..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윗분의 메일로 도움을 청하여 전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그 유학원 원장분에게 먼저 가디언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른 가디언을 당연히 소개받으시거나 가디언을 다른 데서 새로 구할 경우라면 남은 4개월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거나 그렇게 하셔야 지요.

그런데 만약 그만둔 직원분이 6개월동안 가디언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받은 2000불은 소개비용이였다??
그러면 그 분 돌아온다음에 잘 말씀해보세요. 가디언을 6개월간 맡아주실 생각이였을지도...그리고 사정상 갑작스럽게 해외에 나가게 된 경우이길...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으로 인해 가디언을 바꾼 경우도 아닌데 돈을 원장한테 돌려주면서 얼마동안을 돌봐주는 건지 확실히 해두고 나오셨는지...그분이 홈스테이도 함께 해주기로 했던 거라 홈스테이비용도 받으니까...가디언도 그냥 함께 홈스테이비용에 포함해서 가디언비 1000불만 받고 해주기로 원장과 합의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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