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예대마진 정책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은 각각 다릅니다
즉 현금대출과 지급보증 정책에 따라 현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현금을 더 시중에서 끌어들일것이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는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자율의
조정을의 통해서 시중현금을 적절히 유인 한다고 보아야 겠죠
정기예금의 경우 약 9%정도의 연간이자율이 발생하고 수시로 입출금
이 가능한 예금구좌는 오늘 날짜로 연리 8%를 적용해 주더군요
이것은 시중은행의 예금의 경우이고 약간 더 낮지만 국고채에 현금에
묻어둘 수도 있겠죠 이때는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은행권에서 지금하는 이자율로 재환산 했을경우에 이자율이
그것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안전성은 시중은행보다는
더 높다고 봅니다.
유가파동 집값파동 등으로 경제가 안좋아질 때 금융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항상 자기의 돈이 보관되는 곳의 안전성을
늘 염두에 둬야합니다.제3의 금융권이 이제는 거의 다 쓰러진것도 같던데
남의 돈 경기좋을 때 높은 이자준다고 다 유혹해서 끌어다가 흥청망청 잘
들 썼더군요. 몹쓸사람들......리무에라에 집이 하나 있고 노쓰쇼어에 하나
또 있고 승용차는 포쉐 백오십만불짜리 끌고 다니고 ....
엊그제 웰링턴에서 고발된 어느 금융회사의 회장이란자의 행실을 신문에서
읽고 내일은 아니지만 화가 많이 나더군요
나이도 70은 넘은 것 같던데 죽기전에 이세상에 큰 빛을 남기고 가게되는 셈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것 전혀 못느끼는 그런 인상을 그 사람한테 받았읍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군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요율에 관해)
뉴질랜드 개인세금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많은
분들은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는 안그렇죠 33%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이 발생 했을때 무조건 그 수익금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물론 금년 10월부턴 조금 낮아 집니다)
따라서 IRD 번호가 개인인 경우는 개인세율 적용으로 이자가 $38,000
까지는 19.5%가 적용되고 $38,000 ~$60,000까지는 33%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수입이자가 될경우는 39%의 세금을 총이자금액에서 은행이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겠죠. (예) 총 $60,000의 이자가 연간 발생했다면
$38,000까지는 19.5%의 세율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33%가 적용되어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금한 예금주 IRD번호가 회사의 것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금은 33%가 일율적으로 적용되어 이자금액에서 공제된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IRD 번호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낮은 세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세금을 부과하는 측에서는 세수확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세율을 적용하려고하고 예금주는 그것을 피할려고 할테고...
물론 이때에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이 있듯이 연간수입에 대한 세무
신고시 Residence Withholding Tax를 얼마를 내었던 간에 정산을
하게되면 그 이자세금 공제분에 대한 정산이 다시 계산되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문제가 해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연말정산이나
연간세무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중간에 이자세율 공제한 것이 그대로
종결이 되므로 불이익이 행여나 될 수도 있을 겁니다.그러나 세법에선
$200불 이상의 Withholding payments 가 있다거나 이자가 있을경우
는 다른 경우와 같이 소득세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예금 당시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결정하기위해 예금 대상액에 대해 IRD번호와 회사이름 또는 예금자
이름을 요구하게 되는것이죠.
부분적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