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관련

상가 렌트관련

2 5,990 상가
안녕하십니까..

작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리스를 놨는데 세입자가 세달째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2주안에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렌트비의 삼분의 일도 안주고 다음달에 주겠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3개월치의 렌트비가 밀렸습니다. 세입자가 키위인데 아주 막무가네니 참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몇자 적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편지 몇장쓰는데 칠,팔백불은 기본이고.. 한국같으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요..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싸인한 보증인=게런토 인가 그사람에게 민사소송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가라고 통보해야죠.. 
하이킥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한 세입자가 어떤 법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어떤 경우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식적인 행위의 절차없이 세입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보낸 행위는 요식적인 행위의 절차입니다.

만약에 법을 아는 세입자의 측면에서는 건물주가 어떤 법률적인 절차나 결론없이 액션을 행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안을 파국으로 이끌고 가서 법정에서 세입자가 자신은 변제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물주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법정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공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밀한 세입자인 경우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영.미법의 법적 다툼은 그 결론이 주어질 때 까지는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최악의 경우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일종의 가처분의 경우처럼 권리 행사에 제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건물주는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주는 세입자의 배경을 먼저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인지, 학력과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성과 비즈니스 관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급하게 한국식으로 판단하여 실력을 행사하거나, 방법을 적용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1.계약서에 대하여 리뷰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옵션을 추가를 했는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베이콤(Baycorp)에 의뢰를 하기 전에 언제까지 밀린 렌트비를 청산 하겠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도록 세입자를 유도 하십시요. 그 의미는 세입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이때 그 문서에는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면, 가게나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을 렌트비에 대체하여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밀린 렌트비를 지급하면 언제던지 세입자가가 물건을 찾아 갈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건물주가 언제던지 그 물건을 밀린 렌트비를 대신하여 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십시오.

2.세입자가 싸인을 한 후에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애초의 계약서와 그리고 위에 언급한 1항의 문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액션을 취하도록 하십시요. 건물 입구를 강제적인 수단(열쇠를 싸다가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세요)을 통해 봉쇄하고, Baycorp에 밀린 렌트비 청산(단, 베이콤과는 %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을 의뢰를 하십시요.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 변제될 때까지 내부의 집기나 물건에 대하여 손을 될 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주의 허락없이 건물 내부에 들어 갈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붙여 두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건물 내부를 들어가거나 내부의 물건을 손 될 경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바로 하도록 하십시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려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앞선 문서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3. 건물주가 만약에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과 현실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위의 방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불량한 세입자가 건물주가 아시안이라는 점을 노려 버티는 것이라면 인정사정 보아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어떤 사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제 경험상 한국 분들은 민족적인 정서상 영어적인 문제와 경험의 부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즐기십시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다거나, 복잡한 것이 싫다” 라고 하시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세입자가  렌트비를 못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즈니스가 잘 영휘가 되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렌트비를 못 내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을 잘 알고 건물주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신용불량이 되는 것을 감안하고, (이런 경우는 신용 불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법률 상으로 Director가 될 수 없거나, 예전의 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자) 법률 다툼 과정까지 영업 행위 활동의 진행과 더불어 설령 법적 결론이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 상법에 준해 파산 절차나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태업적 진행을 예상할 경우, 이 과정에서 노련한 세입자는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90%의 경우는 밀린 렌트비의 청산 또는 Baycorp의
액션에 순응을 하거나 건물주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세입자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앞서 지적한 즉, 건물주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물고 가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법정에 서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미법은 민사적인 다툼에서 패소한 측이 양측의 법정 경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패소를 했을 경우, 양측의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태에 대해 건물주가 앞서 지적한 조치를 한 후에는 법률적 결론의 우선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께서는 세입자와 직접적인 다툼을 할 필요없이  첫 번째의 조치를 취하고, 그 레터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액션에 들어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쇼단을 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때부터 건물주는 즐기면서 가던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언이 이루어진다면 건물주에게는 아주 불리할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823 뉴질랜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좀 알려주세요.
쑌킴|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yr13 학… 더보기
조회 3,792
2007.08.26 (일) 21:37
822 중고차구입요령
중고차| 중고차 구입요령 입니다..다소 미흡한점도있을것이고 잘못… 더보기
조회 6,512 | 댓글 4
2007.08.25 (토) 21:13
821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디보험회사가 좋은가요?
시티| 이곳도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의료보험을 들고 싶은데 … 더보기
조회 4,027 | 댓글 2
2007.08.25 (토) 18:47
820 교민이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받는방법은 없는지??
보험| 뉴질랜드에살다보니의료시설이나 가격등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더보기
조회 4,099 | 댓글 1
2007.08.25 (토) 17:04
819 트렌스사용방법
알고싶어요| 한국에서 사온 트렌스입니다. 한국대형냉장고에 사용할려고… 더보기
조회 3,799 | 댓글 2
2007.08.25 (토) 16:37
818 새차 구입
신차| 뉴질랜드에 와서 산 중고차가 이젠 22만이 넘고 이젠 … 더보기
조회 3,984 | 댓글 4
2007.08.25 (토) 16:15
817 뉴질랜드 신원조회 알고싶어요
하익| 뉴질랜드에서 조금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더보기
조회 4,976 | 댓글 7
2007.08.25 (토) 15:53
열람중 상가 렌트관련
상가| 안녕하십니까.. 작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리스를 놨는데… 더보기
조회 5,991 | 댓글 2
2007.08.25 (토) 12:54
815 컴 고수님들께!!!
컴맹| 컴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즐겨찾는 블러그에서 드라마 … 더보기
조회 3,781 | 댓글 1
2007.08.24 (금) 23:10
814 아이 충치치료 얼마나하나요?
| 워크비자 1년짜리있는데요 4세 아이 충치치료해야되거든요… 더보기
조회 4,407 | 댓글 1
2007.08.24 (금) 20:12
813 자전거.....ㅎ
변재웅| bmx나...이런종류 자전거 중고파는데쫌... 아니는분… 더보기
조회 3,956 | 댓글 3
2007.08.24 (금) 18:49
812 차 팔때. Finance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급!!
Pro| 1년 반전쯤 차를 구입했는데, Finance 로 구입해… 더보기
조회 4,081 | 댓글 1
2007.08.24 (금) 16:13
811 타카푸나에서 저렴하게 영어배울곳좀....
루시|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로 영어를 배워야 하기에 여러분께 … 더보기
조회 3,972 | 댓글 2
2007.08.24 (금) 15:28
810 노스쇼어에서 시티까지 출근하시는 분들
불굴의의지| 아침에 몇시간 정도 걸리나요? 시티에 9시 이전까지 도… 더보기
조회 3,629 | 댓글 4
2007.08.24 (금) 13:39
809 뉴질랜드 국가
궁그미| 뉴질랜드 국가와 가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 더보기
조회 5,248 | 댓글 1
2007.08.24 (금) 10:48
808 한국타이어
타이어| 예전에 한국타이어 연락처 알았엇는데.. 다시 가야될일이… 더보기
조회 4,173 | 댓글 4
2007.08.23 (목) 21:48
807 sinker 만들려고 하는데...
vlxj| 낚시 싱커를 녹여서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북쪽 노스쇼지… 더보기
조회 3,919
2007.08.23 (목) 20:18
806 커뮤니티
손오공| 불럭하우스 베이 쪽에 한텀에 500불 정도하는 커뮤니티… 더보기
조회 3,507
2007.08.23 (목) 19:27
805 마그네슘가루 파는곳
아시는분| 과학실험에 마그네슘가루가 필요한데 혹시 파는곳 아시는분… 더보기
조회 5,064
2007.08.23 (목) 15:55
804 배우자영주권이 그렇게느려지면...답답
하람이네| 휴~ 10월달이 배우자웍비자 완료인데 2~3개월이라니.… 더보기
조회 3,838 | 댓글 2
2007.08.23 (목) 13:09
803 인보이스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Marie| 이번에 한번 키위와 같이 일할기회가 있었는데요... 저… 더보기
조회 7,404 | 댓글 4
2007.08.23 (목) 12:06
802 IT 학교중 AMES...........
해리뽀러| IT 학교중 AMES........... 다니셨던 분이… 더보기
조회 4,039 | 댓글 5
2007.08.23 (목) 01:08
801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할 때 무엇을 물어보나요? 도움 주세요.
hana| 독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하자… 더보기
조회 5,555 | 댓글 2
2007.08.22 (수) 22:56
800 서울 숙소 추천
이서울| 갑자기 한국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숙박하려다 호… 더보기
조회 10,311 | 댓글 6
2007.08.22 (수) 22:13
799 미국으로 택배서비스 하는곳이 있나요?
택배| 요즈음 한국으로 택배보내는 서비스는 많이 있던데. 혹시… 더보기
조회 4,263 | 댓글 2
2007.08.22 (수) 22:00
798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어디서?
전성욱|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요.... 연락할 곳을 알고 싶습니… 더보기
조회 4,005 | 댓글 5
2007.08.22 (수) 19:27
797 영주권 받은후 2년동안 12개월. 시민권을 받으려면 5년거주...맞나요…
영주권|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너쉽에의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 더보기
조회 4,121 | 댓글 2
2007.08.22 (수) 19:08
796 설계 건축
설계 건축| 집 앞면을 전체적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카운슬 승인까지 … 더보기
조회 3,843
2007.08.22 (수) 11:46
795 배우자영주권이 얼마나걸리는지...답답
하람이네| 영주권레터와서 여권이랑,300불 뱅크첵이랑 보앴는데..… 더보기
조회 4,050 | 댓글 5
2007.08.22 (수) 13:08
794 싱가폴까지 가는 제일 싼 비행기편 가르쳐 주세요
Sp| 싱가폴까지 가는 제일 싼 비행기편 가르쳐 주세요
조회 4,439 | 댓글 3
2007.08.21 (화) 23:22
793 제일 좋은 방법 ?
kostar| 안녕히세요 ? 고수님 ! 정원에 있는 나무가지 짤란것이… 더보기
조회 4,231 | 댓글 2
2007.08.21 (화) 18:32
792 포도주를 기내로 가져갈 수 있나요?
포도주| 한국에 갈 때 포도주를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더보기
조회 5,130 | 댓글 6
2007.08.21 (화) 14:11
791 증시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환율도 그럼 오르는건가요?
뉴질| 밑에 몇분이 대미환산 0.65 정도까지는 떨어질꺼라고 … 더보기
조회 4,055 | 댓글 2
2007.08.21 (화) 14:02
790 삼성전자 서비스 센타 전화 번호 알려주세요
시시| 최근에 오클랜드에 오픈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아… 더보기
조회 5,476 | 댓글 2
2007.08.21 (화) 11:02
789 웹하드나 문서 저장 관련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Pro| 혹시 웹하드에 관해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카… 더보기
조회 3,794 | 댓글 2
2007.08.21 (화) 10:54
788 타일 붙였던 본드 제거 방법
타일| 새로운 세면대를 설치하면서, 록우드로 된 욕실벽에 있던… 더보기
조회 12,557 | 댓글 1
2007.08.21 (화) 08:31
787 의향서 기각 된후 다시 신청
이구| 작년에 의향서 냈다가 기각 된적 잇는데 다시 영주권 신… 더보기
조회 3,807 | 댓글 1
2007.08.21 (화) 07:55
786 은행잎
은행잎| 한국에서 내일 은행잎 제재 혈액 순환 개선제를 받으려고… 더보기
조회 4,062
2007.08.20 (월) 20:18
785 궁금한게 있는데요...(기숙사 관련)
xxxx| 기숙사에서 학생의 물품을 압수할 권리가 있나요?? 그리… 더보기
조회 3,535 | 댓글 2
2007.08.20 (월) 19:31
784 아파트에서 뜨거운물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뜨거운물| 아파트인데 갑자기 10흘동안 뜨거운물이 안나와요 어떻게… 더보기
조회 9,666 | 댓글 2
2007.08.20 (월) 16:35
783 영주권을 받으면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거주여권|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이 있어 영사관에 … 더보기
조회 4,843 | 댓글 4
2007.08.20 (월) 15:49
782 오클랜드에 과학교실이 있나요
사이언스|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과학교실같은 시… 더보기
조회 3,811 | 댓글 1
2007.08.20 (월) 13:29
781 워크비자 재신청 도움받고 싶습니다.
워크비자| 1년짜리 워크비자 만기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에이전트를… 더보기
조회 3,954 | 댓글 1
2007.08.20 (월) 00:16
780 워크비자에 대하여..
워크비자| 워크비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친구가… 더보기
조회 3,938 | 댓글 2
2007.08.19 (일) 22:31
779 싱크대 상판 어떻게 고치나요?
솔이네| 싱크대 상판이 조금 탔는데, 인스펙션 받아야하는데 좋은… 더보기
조회 4,457 | 댓글 4
2007.08.19 (일) 20:09
778 골프장문의!
유학대드| 유학 아빠입니다. 시내에 살고 있는데 주말에 부담없이 … 더보기
조회 4,582 | 댓글 8
2007.08.19 (일) 19:48
777 스치로폴 처치
궁금|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사다보니 스치로폴이 많이 쌓였어… 더보기
조회 4,398 | 댓글 4
2007.08.19 (일) 10:22
776 안녕하세요~~!~!1
kiwi|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보기
조회 4,423 | 댓글 5
2007.08.19 (일) 01:36
775 비자연장
유학맘| 이곳에 온지 일년이 되어갑니다. 퍼밋 기간이 다음 달이… 더보기
조회 4,014 | 댓글 3
2007.08.18 (토) 21:37
774 세탁기...
궁금이| 삼성하우젠드럼세탁기를 이나라에서 사용할수있나요? 수도연… 더보기
조회 3,691 | 댓글 1
2007.08.18 (토)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