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5,142
27/02/2024. 10:29 눈물비 (101.♡.208.203)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한국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금을 뉴질랜드에 가져와서 집을 구입 했습니다. 모기지없이 그리고 배우자 명의없이 제 이름으로만 계약해서 집을 구매 했습니다.혹시 이 나라에서는 이혼이 될 때에 위의 말씀 드린 것 처럼 상속 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을 이혼시 배우자와 함께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속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그 주택이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Family Home 이 되었기에 이미 구매하신 주택은 Family Home 이 되어 relationship property 가 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걸 피하려면 Separate Property 로 관리 또는 보관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본 경우 이미 상속금으로 집을 구매해 가족주택이 되었으니 배우자와 이혼시 분할재산으로 인정될겁니다. 지금와서 이를 피할수있는 방법이라면 배우자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받아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미리 family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