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군대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 한국 군대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9 3,161 Addison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태어나거나 어릴때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18세가 되는 남자들의 한국 병역 관련해서 
관계부처에 문의해도 제대로된 답을 들을수가 없어서
경험있으신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국적이탈신고,,, 이것은 외국국적(시민권)에 해당되는것인데,,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는지?
병역 연기신청을 계속하고 나이가 들면 의무가 사라지는것인지?
한국 방문할때 문제는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리123
우선  뉴질랜드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하시면 되고요  서류는  오클랜드 영사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군대  가야해요 
시민권  기다리는  동안은  군대  연기 신청하시고요
저희는  5살반에 와서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는데  증학교 때 온  학생은  국적상실  신고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들은적이 있습니다
Addison
두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분들중에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군대 안가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국체류도 3개월미만만 다녀오면 문제 없다고 하고,,,
이런부분들에 대한 문의를 해도 답을 못하더군요..
성공시대
제 주변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이 법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잊고 사는 분들중에 발생한 경우는 있지만요.
한국에서 군대문제는 함부로 건들면 안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내 아들보다 조그만 특혜나 편리를 봐주는거에 대해 매우 안티한 시선으로 대응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성공시대
외 1명
자녀분이 힌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딸것인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인(영주권자)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필히 병역을 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군대 연기가 가능하지만 20대 이후 한국에 들어가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민자녀(아들)들이 이 시기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땁니다.

만약 뉴질랜드 시민권을 따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별도로 영사관에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무사항)

자녀분과 잘 상의 하셔서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인이 된 후 호주로 이주 할 예정이라면 뉴질 시민권이 있는게 좋습니다.(호주 이주시 바로 임시영주권이 나오며, 4년후엔 호주 시민권 취득 기능)
늑대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만 유지하고  병역 연기사유가 학업 혹은 병에 걸려서 치료 이정도 뿐인데  한국 현역 입영 대상이 만 37까지입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다 쳐도 만 25살인데  연기 사유 없이 한국 방문하다 공항에서 걸립니다 12년동안 한국국적 포기 안하고 한국 방문 아예 안할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커피클럽123
비정상적인 방법?
특혜나 편리를 봐주는거?
12년동안 한국국적 포기 안하고 한국 방문 아예 안할 자신 있으시면?

위 댓글들이 어이없어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군대 안간다고 무슨 법을 어기는것도 아니고 편법을 쓰자는것도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 아이가 태어났거나(부모 둘다 한국국적이지만 둘중하나가 영주권자이상일경우), 혹은 부모 한명은 한국국적, 다른분은 뉴질랜드 국적(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없음)
= 이럴경우 아이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뉴질랜드국적 둘다 해당됨. 성인이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싶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만 22세 전까지 해야됨. 여자같은경우 서약만하면 복수국적 평생유지. 남자같은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던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 아니면 한국 국적포기.

영주권
어렸을때 해외 이주하여 영주권받은지 10년 넘었다면 국외이주 사유로(재외국민) 병역 연기 신청 하면 보통 37살까지 나옴(그후 면제)
영주권 받은지 10년 미만이거나 성인이 되서 받았으면 병역연기가 1-2년에서 길면 10년나옴, 만료될때쯤 37살까지 재연기 신청

병역 연기중 한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 영리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음
그러므로 6개월안으로는 자유롭게 방문 가능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싶으면 군대 갔다오거나 시민권 신청.

시민권 받으면 F4비자 받고 한국에서 2년에 한번씩 갱신하면서 지내면되는데, 요즘은 F4비자 처음에 받기 까다롭다고함.
아니면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면됨.
65세되면 귀화 신청도 가능, 복수국적됨

이정도 아는 지식선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렸을때와서 본인 정체성도 모르고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꼭 병역의무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1인입니다. 병역 연기? 시민권신청? 본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성공시대
말씀을 길게 적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한 윗분의 말씀이나 님이 말씀이나 결론적으로 별반 다르지 읺은것 같네요.
질문자님의 자녀는 영주권자(몇 살 때 받았는진 모르지만)로 핵심은 장기간(6개월이상) 체류시 군대등의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거라죠. 37세까지의 연기 문제도 말만큼 쉽지 않은것 분명한 사실
이구요.

그리고 어렸을때와서 본인 정체성도 모르고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꼭 병역의무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그래서 병역 의무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굳이 한국 국적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앞에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언급은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37세까지 국적 포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한국인으로서 국방의 의무의 책임이 남아 있죠
청년의양심
https://m.blog.naver.com/pparkms12/223725513437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병역면제를 위해서 꼭 시민권을 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야호
저같은 경우엔 부모님과 모든 가족이 뉴질랜드와서 영주권을 받고 고등학교 대학교 뉴질랜드에서 다녔어요. 물론 현재 직장도 뉴질랜드에서 다니고 있구요.

군대 관련하여 딱히 생각하지도 않다가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급히 전화가 와서 국외체제기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대를 갈수도 있다하여 부랴부랴
국방부 홈페이지 가서 서류내고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25살 전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딱히 시민권을 받을필요가 없었기에 현재도 영주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외체제허가증을 받아도 한국에서 1년이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대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8세되는 해엔 군대복무 의무가 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한국으로 가서 사셔도 재외국민으로 취급되어

국민의료 보험료가 비싸지고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일반 보험료로 변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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