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태어나거나 어릴때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18세가 되는 남자들의 한국 병역 관련해서
관계부처에 문의해도 제대로된 답을 들을수가 없어서
경험있으신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국적이탈신고,,, 이것은 외국국적(시민권)에 해당되는것인데,,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는지?
병역 연기신청을 계속하고 나이가 들면 의무가 사라지는것인지?
한국 방문할때 문제는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