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받는방법..알고싶어요!!!

홀리데이페이받는방법..알고싶어요!!!

14 5,445 마곰
한직장에서 4년넘게 일했구요..한번도 홀리데이페이받은적없습니다..
물론 퇴직할때 퇴직금도 없었구요..
3년간은 주5일근무에 빨간날은 쉬었는데..
마지막에 1년동안은 직원들과의 상의나 동의없이 같은 월급에
토요일근무, 국정공휴일근무까지 다했습니다..(노동절, 크리스마스 모두일했음)

홀리데이페이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드렸을때는 사장님이 줄수없다고 해서, 다른 조취를 취해야할것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아니면 직접 노동청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 가는것은 신고..같은 의미가 있는것같아서 처음부터 그렇게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보내거나..그런데도 안되어 소송까지가거나할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혹시 노스지역에 추천해주실 변호사분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홀리데이페이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꼭 지불해줘야하는,
피고용주가 꼭 받아낼수 있는하지거 맞나요?..혹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너무 궁금합니다..
알고픈이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같이 공유합시다.
nzkoreapost@hot…
휴가를 가셨으면 홀리데이페이를 따로 받으실 수 없구요. 즉, 법바뀌전엔 3주 지금은 4주의 휴가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셨으면 홀리데이 페이를 따로 받으실 수 없구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할 겁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http://www.ers.dol.govt.nz/problem/legislation.html 가셔서 맨 아래쯤에 Complaint Form을 다운 받으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네요.
휴가비
댓글에 nzkoreapost 님 제가 아는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는것 같아 문의 합니다.

1년에 4주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홀리데이 페이를 따로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휴가 사용시 홀리데이 페이를 않받았으면 당연히 소급 하여 고용주에게 요구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 한것은 휴가사용과 함께 휴가비도 받아야 합니다만.

 

1년 4주 유급 휴가비는 급료를 ird에 성실히 신고 했다는 전제하에 고용시 시급이나 주급에

별도로 연휴가비 8%를 포함하지않았을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되는 시점 언제든지

유급 휴가비를 요구 할수있습니다. 휴가비는 총수령액의 8% 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휴가비는 소급 적용 할수있습니다.
전문가
교민 광고지에 광고하시는 교민 회계사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전문적으로 이해하기쉽게 또한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카더라~~믿지마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돈 달라 소리 않합니다..
마곰
토베님..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까지해주시고..설명해주시고..

너무감사했습니다..^^
휴가비
토베님 6개월 이상이면 휴가비 요구는 제가 직접 세법으로 확인 한것은 아니지만

WORK INCOME 직원한테 직접 들은 사항이고 부수적으로 회계사 분 한테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님의 댓글중 신노동법은 년휴가 기간이 4주에서 2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지

년 4주 이지만 회사 사정상 2주씩 나누어 2번으로 갈수있다는 말씀인지

요즘 한국 고용주 중에 많은 분들이 고용시는 세금 포함으로 고용하고

주급 지급시 세금을 꼬박 꼬박 공제 지급하고 ird에 세금 신고를 않하고

휴가비등은 당연히 지급 않하는 경우를 종종....
KiWi
신(新) 이민법 개요(Ⅱ) 



NZ코리아포스트  2010.11.09, 17:16:19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



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하 ‘스폰서’라 함)의 법적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스폰서가 되어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는 학생의 의료비를 포함한 체재비 일체와 경우에 따라선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닌 스폰서를 받은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로 전환할 때까지 혹은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을 때까지 법적책임이 지속됨으로 스폰서가 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스폰서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론 방문비자와 탈렌트 비자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회사/자선단체/협회)과 정부단체도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범주의 신청인을 재정보증한 각각의 스폰서는 뉴질랜드 체류에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지게 될 예정입니다.



스폰서를 받고 비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승인시 부여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비자라 할지라도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음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스폰서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재비로 천 달러($1,000/월)를 소요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스폰서를 세워야 하는데 만일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폰서가 해외로 이주해 버리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되어 취득한 관광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얼마만큼 실효를 걷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한 예로, 장기부족직군에 해당되는 과정에 등록하여 학생퍼밋을 받게되면 배우자는 오픈워크를 받급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는 영주권 자녀와 동등하게 학비면제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일단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비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민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협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로 잰듯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고용주 책임 강화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경중에 따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재의 이민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전 확인 가능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합법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예를 들어, 이민성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확인(☎ 0508 967 569)을 소홀히 한 경우는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인 마련을 마친 상태임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턴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 이민법 읽어 보세요 일단.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요즘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업주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업주는 기본적으로 15,000불 벌금내고 시작하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홀리데이 페이 미지급 5,000불, 퍼블릭 홀리데이 미지급 5,000불, 그리고 감사가 나가는데 종업원 월급 명부 없으면 5,000불. 이야.. 일단 이런 사실들을 사장이 알고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홀리데이 페이에 관한 것은 무조건 업주가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시

노동청에

IRD에

이민성에

바로 감사 들어 갑니다.



특히 노동청에 신청을 하시면 감사 부에 약 11명의 키위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소요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의 피해가 엄청날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신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해결하세요. 업주 폐업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날수도 있어요.
감사부
조그만 불법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불량업주 조센징은 맞아야 버릇이 고처집니다.
궁금이
그럼 고용주에게, 연 4주 휴가도 받고, 홀리데이 페이도 지난 1년간 받은 페이의 8%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주치 급여의 8% 가 맞는건가요? 만일 1년간 20800불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면, 4주 유급휴가받은것 외에 $1664 을 따로 지급받는건지,  4주 급여인 1600의 8%인 $128 가 맞는지요?
휴가비
궁금이님  년4주 휴가와 급료4주분의 홀리데이 페이를 받으 실수있습니다.

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으로 계속 근무 6개월 이상 되고

급료의 세무 신고를 충실히 하였을때 입니다.

만약 급료를 고용주가 세금 공제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 하였으면

ird에 신고를 하면 고용주는 ird로 부터 벌금과 불이익을  받을것 이고

고용인은 급료에 대한 홀리데이 페이의 권한 행사 가능...

 4주 유급 휴가(4주 휴가와 4주 급료 휴가비)를 받았으면  이미 휴가와 휴가비를 받으신것 이므로

별도로 또 휴가비를 8% 요구 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전문가
어이,,위에 "토베" 아자씨..

이거 머 무서워서 댓글 달겠나.

당신이 그렇게 잘알면 당신이 회게사 하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계관련 정보야 당연히 회계사가 잘 아는거 아니겠소.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한건데,,당췌 머가 잘못됬다고 그렇게 쌍씸지를 트시는지,,,이해가 않가는 구만,

그라고,,내 글중에 어디에 당신이 "카더라~~" 그랬소?

이런데 알아보지말고 직접 발로뛰어서 알아보라는 뜻이였으니 오해마시길..
간단
쉽게 얘기해서, 휴가 썼으면 못 받는 것이고, 안 썼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여름 휴가갈 때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는 거죠?

휴가를 가면 일을 안 하지만 봉급은 준다는 것이 이 나라의 paid holiday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1년을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만 두더라도 그동안  일한 기간을 계산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위의 "간단"님,,,빙고!,,정말 시원스럽게 설명 잘 하셨네.. 99점 입니다. 여기 알고싶어요 답글 중에 간만에 시원한 글 봤네요..
아마
그로스의 8% 계산하면 4주치 정도가 나옵니다. 시간당 일하시는 분은 8% 풀타임인경우는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주급 500불씩 받으면 1년에 52주니까 년 26000 이죠 8%는 2080 입니다. 약4주정도 됩니다. 년간 4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셨으면  남은 금액은 없거나 $80 인거죠.
번호 제목 날짜
★ 환전, 재택근무,합법부업 당일지급 ★ - 주의 요망.'
❤️ 건전한 게시판 위해 '신고' 아이콘 신설.-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게라지도어 수리 및 설치 -Eden garage door repair s…
8282| Youtube 동영상 링크:https://youtu.b… 더보기
조회 86,644 | 댓글 8
2018.05.05 (토) 13:23
오클랜드 공항, 항공기 출발 · 도착시간 실시간 보기
KoreaPost| [여기를 클릭하세요!]운항 현황 실시간 조회
조회 207,477 | 댓글 6
2013.06.18 (화) 14:24
[라이프스팬] 60년 전통 천연 건강식품 브랜드
라이프스팬| 청정 뉴질랜드의 자연을 담았습니다.라이프스팬의 전제품은… 더보기
조회 14,267
2024.01.30 (화) 15:40
고용ꞏ민사 법정소송전문 강승민변호사 - 무료상담신청
sm867| 강승민 변호사 | 오클랜드대학교 법학사 우등학위 LLB… 더보기
조회 17,198
2022.12.12 (월) 13:28
2024년은 큰 걸음을 떼는 한해
아이온카고| ACS 창립 20주년이 되는 지난 3월 1일 시드니에서… 더보기
조회 190,933 | 댓글 128
2012.05.03 (목) 16:31
뉴질랜드에서 베트남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BIS의 신뢰할 수 있는 신규 …
BISNZ| 베트남, 이제 더 가까이! 소중한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 더보기
조회 4,044
2024.11.08 (금) 16:21
[디자인하우스] 인테리어 디자인 리노베이션
pk| 디자인 설계 인허가 / 컨설팅 및 수익분석 / 주택 상… 더보기
조회 116,988
2015.06.04 (목) 20:25
@일반이사,포장이사, 소량이사, 지방이사,해외이사 문의 환영◀◀
MrMover| ◈뉴질랜드 공식 승인 업체◈☎027 522 8830… 더보기
조회 934,984 | 댓글 2
2015.05.08 (금) 13:05
[퓨쳐융자보험] 첫집 장만은 이렇게! /보험은 역시 클레임 서비스!! 조회 20,726
2022.11.04 (금) 12:54
49635 강화 쑥뜸 사려고 합니다
의료건강| 달보고| 혹시 아시는 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21… 더보기
조회 82
오늘 (목) 16:54
49634 발목을 다쳐서 좀 부었습니다
의료건강| Jingja| 혹시 지금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한… 더보기
조회 251
오늘 (목) 16:35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30(전기추가시) 3…
메가텔|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 더보기
조회 17,832
2024.03.04 (월) 10:36
49633 부엌
기타| Mari69| 부엌에 아침에 보니 구더기가 한무더기 떨어진것… 더보기
조회 196 | 댓글 1
오늘 (목) 16:20
49632 산후조리사 이모님 구합니다.
의료건강| Justin2| 안녕하세요. 2월 중순 출산 예정인데 이 기간… 더보기
조회 200
오늘 (목) 16:08
49631 Wifi extender 설치해 주실분 찾습니다
기타| 쏘쿨| Spark 쓰고 있구요 Spark 에서 나오는… 더보기
조회 253
오늘 (목) 11:45
49630 화장실 물이 안찰때 아시면 알려주세요;;
수리| dltkd| 안녕하세요 혹여 아시는 정보잇으면 좀 구해봅니… 더보기
조회 259
오늘 (목) 10:44
49629 북섬 로드트립 같이 하실 분 구해요:)
레저여행| busangull| 1/14~1/29까지 휴가 받아서 북섬 로드트… 더보기
조회 279
오늘 (목) 10:40
49628 오클랜드 화요바둑 모임
기타| 淸山| 오클랜드 화요 바둑 모임을 알립니다. 매 주 … 더보기
조회 143
오늘 (목) 09:54
♥️♥️헬스윈♥️마누카꿀♥️홍합오일♥️초유프로틴♥️⭐무배⭐
뉴질랜드샵| ✅✅✅✅꿀/홍합오일 특별행사✅✅✅✅홍합오일 35000 … 더보기
조회 14,417
2024.06.18 (화) 10:23
49627 안녕하세요 랩핑ppf샵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랩핑꿈| 오클랜드에 한인분이 하시는 랩핑 ppf샵들이 … 더보기
조회 378 | 댓글 1
오늘 (목) 01:41
49626 정확한 무료사주팔자 사이트 있을까요
기타| wls1| 정확한 무료사주팔자 사이트 있을까요..찾고있는… 더보기
조회 212
2024.12.25 (수) 21:33
49625 아파트매매 수수료
부동산렌트| possible|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 더보기
조회 791
2024.12.25 (수) 12:36
49624 아이 데리고 내년쯤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민유학| 피시앤칩스| 저는(엄마) 영구영주권, 딸은 시민권이구요~영… 더보기
조회 2,455 | 댓글 1
2024.12.25 (수) 05:03
49623 경제적인 전기회사 문의
기타| 자타란티노의| 알바니 지역 아파트입니다. 오랜기간 Genes… 더보기
조회 770 | 댓글 2
2024.12.24 (화) 19:47
49622 키위세이버에 임금에서 떼는거 말고 개인적으로 돈넣을수 있나요?
법세무수당| Hahahi| 맥시멈 Government contributi… 더보기
조회 1,497 | 댓글 1
2024.12.24 (화) 17:48
✈️✈️한국 항공택배 1kg 무료배송✈️✈️ 지참시: 쇼핑하고 왕마트 영…
케미스토어| 뉴질랜드 최저가건강식품 & 화장품 매장케미스토어… 더보기
조회 11,060
2024.10.04 (금) 11:53
49621 단기렌트 계약위반후 독단적계약파기를 당했어요.
부동산렌트| 커피컵|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내년초에 뉴질랜드로 놀… 더보기
조회 2,622 | 댓글 2
2024.12.24 (화) 12:32
49620 가족 유해를 뉴질랜드에 모시고 싶습니다
기타| bundoran|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가족의 유해를 … 더보기
조회 2,126 | 댓글 2
2024.12.24 (화) 12:03
49619 한국돈 환전
금융| ForensicPT| 저번에 에어 뉴질랜드 한국항 의견 남겨주신분들… 더보기
조회 1,333 | 댓글 3
2024.12.24 (화) 10:01
49618 테라스 데크위에 천으로된 햇볕가리개 차양 설치할때
기타| 다니엘킴| 안녕하세요 ~ 테라스 데크위에 햇볓이 강해서 … 더보기
조회 1,197 | 댓글 1
2024.12.24 (화) 09:28
49617 온라인 전용 학원...
교육| korakuen1| 안녕하세요.온라인 전용 학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보기
조회 427
2024.12.23 (월) 22:26
49616 한국성당 성탄전야 미사 시간
기타| yoo1717|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한국성당 성탄전야 미사… 더보기
조회 1,022 | 댓글 4
2024.12.23 (월) 19:55
❤️❤️❤️✨✨12월 연말 이벤트✨✨초콜릿 무료증정❤️❤️❤️
HealthNZ| ❤️❤️❤️❤️❤️❤️❤️❤️하이웰 마누카꿀 UMF 2… 더보기
조회 19,845 | 댓글 12
2023.08.17 (목) 13:44
49615 베트남 비자 신청
레저여행| 이쑤시개2| 안녕하세요.제가 곧 베트남 여행을 갑니다.뉴질… 더보기
조회 930 | 댓글 2
2024.12.23 (월) 18:46
49614 로토루아에 12월30일부터2박3일 한인운영숙소
레저여행| 행복맘1| 어른2명 쥬니어2명 머물예정입니다. 연락주세요… 더보기
조회 1,290
2024.12.23 (월) 12:03
49613 강아지 돌봐주는 곳
기타| 졸라|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해외에 1, 2개월 다녀… 더보기
조회 614
2024.12.23 (월) 09:12
49612 뉴질랜드 웰링턴 플랫 구합니다
기타| Yoon1|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어학연수를 하… 더보기
조회 274
2024.12.23 (월) 00:42
49611 베이비시터( 7세) 비용 궁금해요~~
기타| stella1| 아이 한달살기 하러 곧 가는데 같이 놀아줄 언… 더보기
조회 1,989 | 댓글 4
2024.12.22 (일) 15:41
49610 Overseas income(IR3)관련 전문 한국인 회계사 있을까요?
기타| 어쩌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IRD에서 Overseas… 더보기
조회 1,004 | 댓글 1
2024.12.22 (일) 12:15
손쉽게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세계여행사| 안녕하세요 세계여행사입니다.20여년간 한결같이 교민… 더보기
조회 37,824
2022.07.04 (월) 11:57
49609 영구영주권 신청 문의
이민유학| uneee00| 영주권까지 법무사랑 진행해오다가 영구영주권은 … 더보기
조회 1,404 | 댓글 2
2024.12.21 (토) 21:55
49608 일반 사진 앨범을 디지털앨범으로 만들어 주시는분 계실까요?
기타| hellofresh| 안녕하세요.일반 사진 앨범을 디지털앨범으로 만… 더보기
조회 1,060 | 댓글 2
2024.12.21 (토) 21:29
49607 도요타 라브4 루프 랙
자동차| 정명관| 안녕하세요.제 차량이 도요타 라브4 2021년… 더보기
조회 742 | 댓글 1
2024.12.21 (토) 18:59
49606 Class4 기사분들 단톡방이 있을까요?
자동차| mirr| 안녕하십니까? 트럭기사에 관심이 많은 일인입니… 더보기
조회 399
2024.12.21 (토) 17:49
49605 오클랜드 조기축구 가입 희망합니다
기타| Glenn66| 20살 남성 2명이고요 볼을 잘 차진 못하지만… 더보기
조회 296
2024.12.21 (토) 12:15
49604 Shower booth cleaning 구합니다
수리| david00000| Westharbour 지역 0211453750
조회 1,839 | 댓글 3
2024.12.21 (토) 09:55
⭐️ ❤️ 교회를 위한 자동 수익 기부 쇼핑몰 ❤️ tshop ⭐️을…
더헬스랩|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 더보기
조회 1,905
2024.11.27 (수) 17:08
49603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방문시 비자(K-ETA)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Will|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더보기
조회 1,080 | 댓글 2
2024.12.21 (토) 08:31
49602 철인3종 경기 Triathlon 도전!
기타| SKlashes| 2025년 3월에 열리는 철인3종 경기 ‘Mi… 더보기
조회 564
2024.12.20 (금) 22:52
49601 집 카페트와 우드 데미지가 생겼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수리| Anything1234| 화분을 놓았었는데 물이 넘치지는 않았었는데 어… 더보기
조회 1,011
2024.12.20 (금) 21:54
49600 임시 틀니
미용| 졸라|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치아보호( 임시틀니)를 한… 더보기
조회 743
2024.12.20 (금) 06:29
49599 별 잘보이는 곳 조언부탁드려요
레저여행| 20세기소녀| 안녕하세요? 이제곧 이 아름다룬 나라를 떠나네… 더보기
조회 1,507 | 댓글 6
2024.12.19 (목) 23:13
49598 뉴질랜드 뷰티업 관련 질문있습니다! ><
미용| 배고프면예민| .안녕하세요! 내년 1월 뉴질워홀예정입니다! … 더보기
조회 1,042 | 댓글 1
2024.12.19 (목) 21:57
⭐⭐NEW 뉴질랜드 고함량 프로폴리스⭐⭐하루 1캡슐 건강 지키미!
케미스토어| 마누카 사이언스뉴질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신제품 출시⭐… 더보기
조회 7,368
2024.10.18 (금) 11:30
49597 서리태 콩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기타| 복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입국할 때 서리… 더보기
조회 1,371 | 댓글 2
2024.12.19 (목) 21:16
49596 신여권 영주권 업데이트
이민유학| Humblemind|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자인데 새로운 여권을 이번… 더보기
조회 1,357 | 댓글 2
2024.12.19 (목) 20:28
49595 스케폴딩(비계) 설치비용문의
수리| mike2| 안녕하세요2층집에 살고 있는데, 외벽 웨더보드… 더보기
조회 1,238 | 댓글 1
2024.12.19 (목) 15:11
49594 12월19일(목) GDP하락 후, NZ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기타| wjk| 30년 만에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 GDP … 더보기
조회 2,523 | 댓글 1
2024.12.19 (목) 14:36
49593 Tides(low and high) time table
기타| Nkpo| 뉴질랜드 조수 간조와 만조시간을 쉽게 볼수 있… 더보기
조회 613 | 댓글 4
2024.12.19 (목) 12:17
49592 깻잎 갉아먹는 애벌레.제거
기타| styler| 안녕하세요 채소를 튼튼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더보기
조회 1,221 | 댓글 2
2024.12.19 (목) 12:14
[불로장생] ❤️❤️❤️파격세일 & 무료배송 절찬리 진행중❤️❤️❤️
불로장생| 홈페이지http://healthfarmstore.com… 더보기
조회 21,880
2022.09.10 (토) 13:08
49591 가드닝 업체 정보 부탁드립니다
기타| 피피| 집 가드닝을 하려는데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노… 더보기
조회 590 | 댓글 2
2024.12.19 (목) 11:13
49590 Northshore 에 옷 수선집
기타| bu-ja lee| 안녕하세요 북쪽 브라운스 베이 근처에 옷 수선… 더보기
조회 1,260 | 댓글 5
2024.12.18 (수) 17:11
49589 Kiwi saver
금융| geeny| 61세입니다.가입되어있는 키위세이브를 첫집살때… 더보기
조회 1,103 | 댓글 1
2024.12.18 (수) 14:03
49588 Pharmacy Technician직업 및 직종 전환 관련 문의
교육| 52397| 안녕하세요. 최근 직종을 바꾸고 싶어 고민하다… 더보기
조회 994 | 댓글 2
2024.12.18 (수) 12:17
49587 연금자 한국 체류 신고
법세무수당| styler|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자 입니다 한국에 28일 … 더보기
조회 2,082 | 댓글 3
2024.12.18 (수) 10:05
49586 부황기
의료건강| flyingkite| 안녕 하세요혹시 '부황기'를 구매할수 있는곳이… 더보기
조회 734 | 댓글 2
2024.12.17 (화)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