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자동차 타이어 뿐만은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언장 작성입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재산 상속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서 등만 갖고 가면 고인 명의의 은행예금 인출과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원에서 유산집행인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유산집행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고인의 유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집행인을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라고 부릅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그 유언장 내용에 따라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Executor라고 부르고,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 법원이 유언집행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을 Administrator라고 부릅니다.
유언장에 따라 Executor로 지정받는 기간과 비용보다 유언장이 없어서 Administrator로 지정받는 기간과 비용이 큽니다. 그 차액은 유언장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고 싶으면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유언장에 기록해둬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할지, 화장할지, 분골을 바다에 뿌릴지, 고향 선산에 묻을지 등도 유언장을 만들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 휴가 기간 중 유언장 작성을 하실 분들께 수임료를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가격: $500 + GST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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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신 옛날 유언장, 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예전에 만드신 유언장에 기록된 유언집행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연락처는요? 그 사람이 유언집행이 필요할 때까지 살아있을까요? - 유언장에 기록된 유언집행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유언장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유언장 내용 중에 고칠 것은 혹시 없을까요? 갖고 계신 유언장을 검토해 드립니다 비용: $200+GST (검토 후에 유언장을 새로 만드실 경우 이 비용을 새 유언장 작성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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