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0 개 4,411 정동희

234967366_57c0102cc7a1e_14722048448177.jpg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 한 켠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놓고 사는 듯하여 삶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지만 영어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우뚝 선 주가 되는 언어이기에 설혹 영어실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한, 예기치 않은 제한과 한계에 흔히 봉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필자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술이민법 하의 영어조항의 존재이유>

 

SM5.1 Aim and intent

a.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and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b. Non-principal applicants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aged 16 and older who are included in Skilled Migrant Category applications)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or to pre-purchase ESOL training,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in New Zealand.

 

 

기술이민에 영어조항을 왜 만들어져 있는지 위의 이민법에 착실히 정의해 놓았네요. 

 

“기술이민하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직 고용(Skilled employment)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파트너와 의존자녀)에게는 좀더 유연한 자세로 다가서네요. 주신청자처럼 하든지 아니면 영어교육비로 대체하든지 라고 말입니다. 총대를 매는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들의 영어실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러한 법조항을 보니 가족들을 통한 정착과 취업은 그리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싶어 씁쓸합니다.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영어는 무조건 해결해야만 한다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이민법조항 SM 5.5.a는 오늘도 이렇게만 읽힙니다.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이민 신청서는 기각(decline)이닷!”

 

인식되는 IELTS 성적표란?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IELTS에 대한 조항은 진수중의 진수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나이가 두 살이 되지 않은 IELTS 성적표(제네럴이든 아카데믹이든 다 좋소이다!!) 중에 overall 점수가 6.5 또는 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혹, 6점이든 그 이하의 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가지고 영어조항을 해결했다는“카더라 통신”도 듣습니다만, 저의 18년 이민컨설팅 경험으로는 아직 한번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우리의 주목과 시선을 이끕니다. 

 

“(거룩하신 IELTS6.5 성적표 제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항들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한다면,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민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심사숙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조항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되어 이민관이 오케이 싸인을 준다면, 그렇다면 영어의 산은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꽃보다 학력이 아름다워 !!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아이엘츠 6.5 성적표가 없어도 다음의 학력을 소지한 자라면 미니멈 스탠다드 만족자로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력들 또는 하나의 학력이면서 만일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얻어진 학력이라면, 이와 동시에 2년 이상의 학업기간을 통하여 취득한 학사(bachelor) 학위 또는 준석사(학사 학위소지는 선행적 필수)이어야 한다”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 중에 2년이 안 되는 학사나 준석사 학위 코스들에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늘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오클랜드 대학교나 유니텍 등에서 2년 이상의 정규 학사과정을 마친 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 조항의 혜택을 누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비즈니스 준석사 레벨 8의 1년 과정을 마친다 해도 영어완전면제인 IELTS 6.5에 준한다고 말하면 그건 큰 “오버” 입니다.

 

요리학과 1년이나 2년의 레벨 4,5 학력, Hospitality, IT, Health care 등등의 각종 certificate, diploma 등의 학력은 학사(Bachelor) 학위가 아니므로 위의 이민법조항의 수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2주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 호에 2탄이 이어집니다 ~~~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6-08-26 21:47:24 칼럼에서 복사 됨]

아드모어 항공 학교

댓글 0 | 조회 4,494 | 2017.10.02
안녕하세요?홍길동 투어입니다.오늘은 아드모어에 있는 항공 학교에 대해 얘기 해 보려고 해요~아드모어 항공 학교는 파일럿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비행… 더보기

오클랜드 공항가는길 (모토웨이아닌 우회하는 법)

댓글 0 | 조회 2,793 | 2017.09.25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다들 오클랜드 공항가실때 모토웨이 이용하시죠?모토웨이 같은 경우 특히 아침시간때에 집중적으로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홍길동이 … 더보기

*직장에서의 트러블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댓글 0 | 조회 3,720 | 2017.09.04
NZ Study Work 노동자의 권리 이 섹션에서는 뉴질랜드의 모든 노동자가 가지는 기본 권리와 의무를 요약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더보기

뉴질랜드어학연수가서 돈 아끼는 방법

댓글 0 | 조회 3,855 | 2017.08.11
어학연수비용 아끼는 방법은 뭘까요?싼 비행기표? 싼 학원 찾기?과연 그 방법은

키위문화와 영어 - Behave yourself !

댓글 0 | 조회 4,103 | 2017.08.03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는'학교에서 말썽부리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잘하고, 친구와 싸우지 말고, 잘 다녀와~'라는 뜻.남편이 출장갈때 아내가 남편에게…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전 그거 별루 않좋아해요'

댓글 0 | 조회 3,029 | 2017.07.28
물론 I don't really like it이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종종 듣게 되구요.'I am not really big on it'이라… 더보기

이런 사고를 냈을때

댓글 0 | 조회 3,432 | 2017.07.25
아,지금도돌이켜보면정말가슴이아파요.얼마전,차에기름을잘못넣어(페트롤이 아니라 디젤을 넣었어요 ㅜㅜ)차가도로에서는일이있었답니다. AA에전화해서견인트럭이저와제차를인근차…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댓글 0 | 조회 4,466 | 2017.07.20
1.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피고용자가 계약서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Em… 더보기

'많은 걸 거두기 바래요'

댓글 0 | 조회 2,174 | 2017.07.10
Make the most out of it !(아이들 학업을 위해, 혹은 영주권을 위해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뉴질랜드에 계시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거두… 더보기

키위 문화와 영어 - 말 말 말

댓글 0 | 조회 3,588 | 2017.06.29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동물은 키위새라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는게, 제 생각엔, 말인것 같아요.말을 둘러싸는 문화와 영어가 꽤나 발달되어 있답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 더보기

'그때 가봐서 정하지 뭐~'

댓글 0 | 조회 2,603 | 2017.06.14
뉴질랜드에 살면서 혹은 여행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그렇지요.그날 아침 컨디션이 어떨지, 내 컨디션이 어떨지 …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복받으세요~

댓글 0 | 조회 2,901 | 2017.04.29
God bless you~라고 해요. 부활절 직전 제게 숙박 문의를 해 오신 한국분,이메일 답변을 드렸고,잊고 있었는데, 며칠만에 다시 답변을 받았어요.사정이 생… 더보기

forks and knives? or knives and forks

댓글 0 | 조회 2,437 | 2017.04.26
아침마다 자기 옷을 직접 고르는 둘째,거울 앞에서 자태를 늘 확인하고 뿌듯해합니다.제가 'You are handsome~!'이라고 칭찬해주면둘째는 이렇게 답해요.… 더보기

렌트 하우스 입주시 꼭 확인해야 할 화재 경보기

댓글 0 | 조회 4,051 | 2017.03.29
화재 경보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배터리가 없어서, 기타 등등의 사유로 작동이 않된다면,부동산업체 (혹은 집주인)에게 갈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 주인이 … 더보기

주유할때 할인받는 AA Smartfuel Card

댓글 0 | 조회 4,140 | 2017.03.22
주유소 BP나 Mobile에 신청서가 있답니다. 바로 신청해서 주유할때마다 할인받으세요~ 70불 주유하면 2, 3불 할인되요. 적지 않죠?또는 적립했다가 일년후 …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이게 무슨 말이지, 티를 먹겠냐고?

댓글 0 | 조회 3,621 | 2017.03.17
Would you like to have tea? cup of tea도 아니고 이게 무슨뜻이지 ? 했는데,tea란 말이, 홍차가 아니라,간식 혹은 저녁 식사란 뜻…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너 나랑 친구할래?

댓글 0 | 조회 4,092 | 2017.01.31
이건 정말 꼭 알아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여긴 나이랑 상관없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한국은 나이가 같거나 비슷해야지만 친구라고 생…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꼭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댓글 0 | 조회 4,544 | 2016.11.29
가끔 산책로가 농장을가로질러 나 있어요. 이럴때 가축을 통제하는 게이트를 열고 통과를 해야할때가 있죠.이때 게이트는 원래 상태로 닫아놓아야 합니다. 만일 게이트를…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키위들이 강조하는 이 세마디

댓글 0 | 조회 3,406 | 2016.11.27
이 세마디만 할줄 알면 되어요. Excuse me.Please.Thank you. 하실 수 있죠 ? 그리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카톡 아이… 더보기

키위문화와 영어 - No 8 mentality

댓글 0 | 조회 2,905 | 2016.11.22
철사굵기가몇번까지있는지는모르지만8번째철사줄을키위가발명했다는군요. 집안팎에서두루잘사용되는이철사줄.이것만있으면웬만한건내가다고칠수있다는정신상태를말해요.거슬러올라가자면… 더보기

영어 사용에 유익한 유료 사이트입니다

댓글 0 | 조회 5,578 | 2016.10.02
안녕하세요? 어학공부나 유학, 해외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료 영어사이트를 소개합니다. 퀵컬렉션스(http://www.QuickCorrections.com)라는 사이… 더보기

호주/뉴질랜드 항공료는 매일 매일 오른다

댓글 0 | 조회 4,269 | 2016.09.26
​오늘은 뉴질랜드 항공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뉴질랜드 국내선 항공료는 한국과 달라서 미리 예약하면 저렴하고 출발일에 임박해서 늦게 할수록 비싸진다 것은왠만한… 더보기

뉴질랜드 렌터카 빌리는 방법

댓글 0 | 조회 4,716 | 2016.09.07
​아직도 렌터카 빌리는것 조차 여행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오늘은 렌터카를 빌리는 방법을 알아 보자 .​렌터카는 공항 도착후 렌터카 부스에 가서 빌리면 제… 더보기

남섬여행 갈때 국내선 수하물 규정

댓글 0 | 조회 5,012 | 2016.08.23
오늘은 남섬여행갈때기내용 가방에 관해 알아 보자 .뉴질랜드 국내선은 국제선처럼 가방을 열어 보고 물건에 대한 세세한 가방 검사는 하지않지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더보기

3 tips for sounding like a native speaker

댓글 0 | 조회 5,310 | 2016.08.29
"That'll be 66 cents please." "Sikysi... what?" Having a hard time understanding native sp… 더보기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꼭 성공하기 특강 2.

댓글 0 | 조회 4,460 | 2016.08.27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성공에 관한 강의,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강의, 그 이유는 강의 중 설명드립니다. ~^​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꼭 성공하기 특강 1.

댓글 0 | 조회 4,363 | 2016.08.27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성공에 관한 강의,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강의, 그 이유는 강의 중 설명드립니다. ~^​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6,666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면서도 정작, 가디언인 부모는 체류할 비자가 마…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3,662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3,832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7,732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자가 몇 명인지 대충 아시는지요?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민부의 2015/2016 회계연도의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3,653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지난 두 번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693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Now

현재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4,412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5 common Kiwi slang terms that you'll hear wh…

댓글 0 | 조회 2,351 | 2016.08.26
Study in New Zealand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키위 슬랭 5가지 - 동영상을 볼려면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What could you learn in New Zealand?

댓글 0 | 조회 2,157 | 2016.08.26
Study in New Zealand가 제공하는 = 뉴질랜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까요? - 동영상을 볼려면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문장만 외워도 뉴질랜드 생활이 편해짐

댓글 0 | 조회 8,179 | 2015.06.20
오늘은 문장들을 쫙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알파벳 순인데요, 프린트 하셔도 되구요, 아님 매일매일 조금씩 보셔도 도움이 되실꺼예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막… 더보기

[여행정보] 오클랜드 근교 둘러보기(스카이타워,요트선착장,마운트이든)

댓글 0 | 조회 8,829 | 2013.11.09
차도없고, 면허증도 없고 튼튼하진 않지만 쓸만한 다리하나 믿고 오클랜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에 빠졌지만 나름 들은… 더보기

[여행정보] 뉴질랜드 10대 관광명소

댓글 0 | 조회 20,041 | 2013.11.09
1. 코로만델 반도(Coromandel Peninsula) 북동쪽에 있는 이 반도는 장엄한 해안풍경을 이루는 희고 반짝이는 백사장 , 며칠은 탐험해야 할 완벽한 … 더보기

[기본정보] 뉴질랜드 사람들

댓글 0 | 조회 7,499 | 2013.11.09
친절하고 실제적인 뉴질랜드인들, 그들과의 만남도 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된다. 역사적으로 마오리, 유럽, 태평양 제도, 아시아 문화가 조각보처럼 엮인 뉴질랜드는 다… 더보기

[기본정보] 뉴질랜드 지형과 지질

댓글 0 | 조회 7,665 | 2013.11.09
아름답고 다채로운 지형으로 가득한 뉴질랜드, 더욱이 서로 가까이 있어 이곳저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경이로운 빙하와 그림 같이 펼쳐진 피오르드, 거친 산맥들,… 더보기

[기본정보] 뉴질랜드의 동식물

댓글 0 | 조회 8,059 | 2013.11.09
초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뉴질랜드의 동물과 식물이 독특하게 진화하여 이 땅에 매우 흥미로운 동식물 생태를 이루고 있다. 식물 뉴질랜드의 높은 강우량, 긴… 더보기

[기본정보] 뉴질랜드 역사

댓글 0 | 조회 7,588 | 2013.11.09
뉴질랜드의 풍부한 역사, 흥미로운 이야기는 700여 년 전 시작된 마오리인,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나라 어… 더보기

[기본정보]여행하기 전에 알아둘 뉴질랜드에 대한 기본 정보

댓글 0 | 조회 8,023 | 2013.11.09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이다. 국토 면적이 영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나, 인구수가 4백만 명에 불과하여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여기에 당신의 여행에 도움이 될만한… 더보기

[기본정보] 뉴질랜드 개요

댓글 0 | 조회 6,898 | 2013.10.30
일반적 소개뉴질랜드는 위도 34도와 47도 사이에 위치한 남태평양 상의 섬나라로 전국토의 면적이 270,534평방 킬로미터(한국의 2.7배)이다. 북섬(115,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