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자가 몇 명인지 대충 아시는지요?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민부의 2015/2016 회계연도의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6월초까지 11개월 기간에 대한 숫자로 추정해 볼 때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 평균 약 80명 선에서 많아야 100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신청자만의 숫자가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중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한 승인자는 대략 80~90% 선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유학후 이민 NZ학력”을 취득하고 영주권 승인에 성공한 케이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 중간에 철회를 했다거나 끝내는 기각판정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으나, 오늘은 비영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분들의 사례만 모아보았습니다.
2년 Cookery 과정후 영주권자된 Baker A님
쿠커리 학과 (Cookery 또는 Culinary Arts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선 쉽게 “쿠커리”로 정리)는 1년짜리와 2년 완성 코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레벨 4와 5는 각각 1년짜리가 존재하며 2년이 아닌 1년만 공부해도 NZ 기술이민으로 가는 학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학력 대신 각각의 분야에서 사회경력 3년 이상이면 쉐프든 베이커든 그 자격을 득하게 되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학력과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라면 쿠커리 과정 같은 NZ학력의 완성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스마트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3년 전 영주권 상담을 진행하신 A님은 두 명의 자녀들이 유학생 학비를 내며 학교를 다니게 하는 동시에 본인도 유학생 신분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2년 과정의 쿠커리를 선택했지요. 아이들 뒷바라지와 본인의 학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틈만 나면 파트타임과 방학 때 풀타임 근무를 하신 A님. 저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하여 2년차 부터는 Baker로 방향을 잡고 졸업과 동시에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승인 받으신 후 풀타임으로 정식근무를 시작한 곳은 다름아닌 파트타임으로 지속적인 인연을 유지해 온 한 Bakery였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고용주와 직원들이 전부 비한국인이던 그 곳에서 Baker로 도전한 A님은 워크비자 추가연장 없이 잡서치 비자 기간 내에 무난하게 영주권 승인의 기쁨을 맛 볼 수가 있었답니다. 영어는 IELTS 6.5 성적표 제출이 아닌 전화 인터뷰 대체였구요. 잡오퍼 심사의 일환인 고용주에 대한 질문서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원활히 넘어가서 2년 학업의 달콤한 열매가 영주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혹자는 애당초 Baker를 할거였다면 처음부터 1년짜리만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나 쿠커리 2년 과정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쉐프와 베이커의 자격을 둘 다 득하게 되어 그 어느 직책으로든 try 해볼 수 있다는 것을 A님이 여실히 증명해주셨답니다.
장기사업비자 기각 후 쿠커리 1년으로 영주권자 된 B님
처음에는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자 했던 B님은 “직원으로 영주권 받기”가 누구보다도 싫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초청이민과 투자이민을 논의로 하자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직원”이 되어 영주권을 받느냐, 아니면 “사장”이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느냐.
전자는 기술이민(SMC)이며 후자는 장기사업비자 또는 신기업이민(50만 달러 투자)으로 이해되지요.
B님은 후자의 롤모델이 되고자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남들이 다 가는 전자의 길을 “할 수 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주권이 절실했으니까요.
남들보다 멀고도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드디어 졸업한 쿠커리 1년 과정이었죠. 2년짜리의 장점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졸업 전에 잡오퍼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에 과감히 1년 짜리를 택하셨으며 졸업과 동시에 신청한 일반 워크비자를 통하여 장장 3년 유효의 워크비자를 받아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 과정 졸업자처럼 영어 면제 요청 자격을 득하셨으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일부러 지연시킨 영주권 신청은 워크비자 승인 1년 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국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B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처음부터 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로서 당당히 사장이 될 것을 너무 돌아~ 돌아서 왔네요!!”
비즈니스 준석사 레벨 8과 전혀 다른 잡오퍼의 C님
C님의 경우는 저의 18년 이민컨설팅의 백미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정통하면서도 폭넓고 심도 깊은 많은 케이스들을 해온 저였지만 C님의 케이스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고객이 찾아온 잡오퍼는 뉴질랜드 학력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이 한국의 학력과 경력에만 연계되었기에 저로서는 번득이는 지혜를 발휘할 절호의 찬스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밤새워 이민법을 들여다보고 수차에 걸친 고객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정한 답은 “학력과 영어는 뉴질랜드 것으로 해결하면서 잡오퍼는 한국 경력과 연계한다”는 고수의 기법으로 정하고 일사천리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우였습니다. 혹여라도 생각지 못한 이슈를 들고 나오지는 않을까, 학력/경력/잡오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으나 전부 기우였습니다. 저희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외려, 쉐프의 케이스보다 더 잔잔한 순항을 마치고 영주권 승인에 성공한 C님의 케이스는 저의 이민 컨설팅의 노하우에 또 수를 보태주어서 너무도 감사했지요. 누구도 안 된다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누구도 된다고 말해준 케이스는 아니었기에 모든 것은 이민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검증시켜준 컨설팅이었답니다.
한 워홀러의 Hospitality 레벨 5를 통한 변신
다수의 타인들이 요리학과를 택할 때 워홀러 D님은 과감히 Hospitality를 택하신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워킹 할리데이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한 카페의 사장님께서 전폭적으로 격려해 주고 신뢰해 주신 든든함이 있었다고 하지요.
1년짜리 레벨 5 학력은 졸업후 오픈 잡서치 비자가 나오지 않기에 불안할 수도 있으나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졸업 후 아무리 든든한 고용주가 있더라도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있었으나 인생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나니 모든 것이 참 편해지더라고 털털하게 말하던 D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매장에 오너가 전혀 안 나오시든지, 오너가 함께 근무하더라도 전반적인 매니지먼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만 카페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되는 이 직책에 대한 심사는 아주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카운팅과 뱅킹일은 누가 하느냐, 직원채용에는 얼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관여하는가, 단체예약 받고 이벤트 등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하는가 등등의 직무에 대해서 뭐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민관의 심도 깊은 심사에 최대한 신중하고 현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일은 비단 이민 컨설턴트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D님의 케이스. 고용주와 신청자 그리고 에이젼트의 삼각편대가 가장 멋지게 비행을 해도 종착지에 정확히 랜딩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승인이라는 종착지에 안전하게 내려서 당당히 영주권자가 된 D님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카페 매니저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개의 다른 과정 졸업 후 영주권자 된 E님
E님이 2개의 뉴질랜드 학력 소유자가 될 줄은 첫 과정 입학시엔 절대로 상상하지 않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제게 오셨으면 거기 가지 마시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거에요. 아주 어렵고도 특이한 과정이 본인의 적성에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만, 세상사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 낼 수는 없는 노릇인가 봅니다. 1년짜리 레벨 5 과정이라도 잡서치 비자가 발급되던 시절에 공부를 마치고 주어진 1년의 오픈 워크비자 기간 동안 일자리 찾기에 실패한 E님은 결국엔 그렇게도 싫었던 요리사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E님이 그 코스를 택할 때 본인의 친구들은 요리학과를 택하였고, 그들이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꿀 때 자신은 아직도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개인사정상, 2년이 아닌 1년의 쿠커리 과정을 택한 E님은 천만다행, 이번엔 일자리를 구해서 워크비자 취득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번에 걸친 학업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그 길로 영주권까지 쭉 직진해서 늦깎이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주인공 E님, 저는 아직도 당신과 그 케이스를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