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0 개 350 권태욱변호사


예전에 이민성에서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 연장 신청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지금 갖고 있는 비자의 만료 날짜가 9개월 앞으로 다가 올 때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말만 믿고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잊고 있다가는 큰일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그 시점에,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인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인증 유효기간은 처음 승인받았을 때부터 2년 동안입니다. 2022년 7월 1일에 고용주인증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2024년 6월 30일이면 그 인증이 만료됩니다. 


"인증이 만료되면 갱신하면 되지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고용주인증 갱신 조건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지난 번에 인증받은 뒤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모두 다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 중에는 새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에 직원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직원을 고용한 뒤에 몇 달 안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고용주인증 갱신 신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만약 고용주인증 갱신을 하지 못하면, 그 고용주에게 채용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해 두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일단 신청을 접수해두면 그 신청이 심사되는 기간 중에 직장의 고용주인증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을 접수해두면 기간이 연장된 비자가 나중에 나오든, 당장 나오든 지금 생활하는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께서는 이 내용을 주변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들께 널리 알려주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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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TC | 조회 17,897 |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