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저희를 통해 몇년전 전 가족의 영주권을 받으신, 그러나 배우자는 빼고 받으신 A님은 최근에서야 드디어 마지막 환호성을 낼수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배우자가 뉴질랜드 생활에 합류하여 배우자 파트너쉽 워크비자부터 해서 영주권까지의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지요.
법적으로만 부부관계여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배우자 워크비자와 영주권 비자.
역시 이민컨설팅 18년차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니깐 든든하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더 자세한 스토리와 다른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회사 (주)미래의 홈피 www.mirae.co.nz 에서 확인하시고 코리아 포스트의 제 이민칼럼도 참조해 주셔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이민/유학 전문 회사 (주)미래를 직영하고 있는
이민법무사 정동희
(카톡 아이디 nz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