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
K님의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는 처음 저희와 인연부터 3년짜리가 나왔드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벌써 3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비자 수속으로 체류해 오시다가 저희와 만나서 이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하셨던 이 분은 3년간 꾸준히 연락하고 안내받고 지내셨죠.
다시 준비했습니다.
3년간 세금내고 착실하게 워크비자로 자알~ 있었다는 서류들과 더불어 업데이트해야할 서류들을 착착착 준비했습니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3년의 대박이 나올 거란 기대는 아예 하덜덜 말고~~(기간만큼은 이민부의 권한이니까 말이지요..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므로 ㅎㅎㅎ) 재신청한 워크비자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간의 뉴질랜드 체류가 5년이 넘어가는 분이었으므로 이민부는 자체적으로 뉴질랜드 폴리스에 이 분의 범죄관련 신원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 분이 범죄에 연루되어서가 아니라 비-영주권 비자로 5년체류가 넘어가면 이민부는 의무적으로 신원조회에 들어간답니다.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를, 저희는 이민부를 단 한번도 재촉하지도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고객은 저희를 믿고 저희는 이민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왔습니다.
730일간의 워크비자 신분을 허락하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합쳐 보았습니다.
전에 1,095일과 이번의 730일을 합쳐 보았더니 1825일의 워크비자가 되었습니다.
단 2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청할 때마다 1년짜리 밖에 안 주어서 1,825일 워크비자가 되기 위해 장장 5번의 워크비자 신청이 있어야만 했는데..
딱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절약했습니다.
6,205일 이상이나 이민컨설팅을 해온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
카톡 아이디 nz1472
이메일 redbeach21@hotmail.com
홈페이지 www.mirae.co.nz
코리아 포스트 이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