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의 대표, 공인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모처럼 이민부가 접수비에 변동을 주네요. 12월 7일부터는요. 이민부 접수비를 확실히 체크하고 신청서류를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상이지만 일부 신청자는 인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써머리한 내용입니다.
* 영주권 승인자들에게만 부과하던 이민자 세금(Migrant Levy)제도가 철폐되고 대신, 영주권과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에 대한 세금(Immigration Levy)이 별도로 부과됨
* 즉, 1인당 부과되던 이민자 세금이 신청서 1건당으로 부과되며 이전의 "승인 후 납부"에서 "접수시 납부"로 변경되어 환불불가
* 온라인 신청서에 대한 접수비 우대제 도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www.mirae.co.nz에서 참조하시구요. 금주 금요일에 발행되는 뉴질랜드 교민지 중 하나에 실리게 될 관련기사도 역시 꼼꼼히 읽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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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200800757 호
정 동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