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이민법 개정!! 앗싸, 1년오픈 웤비자 3천개~~

FTA에 따른 이민법 개정!! 앗싸, 1년오픈 웤비자 3천개~~

2 3,275 ajikdo

WI2.85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1. This scheme is available to 3000 young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ly.
  2. To be eligible for a work visa under this scheme, applicants must:
    1. b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2. have a minimum of NZ$4,200 available funds for their maintenance during the period of stay in New Zealand; and
    3. agree to hold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 that will remain current throughout their stay in New Zealand; and
    4. meet the requirements at WI2.1.1(b).
  3.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granted a work visa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1. if the applicant is outside New Zealand, first entry to New Zealand must be made within 12 months of the visa being granted, and the visa will allow work and multiple entries to New Zealand for 12 months from first arrival; or
    2. if the applicant is in New Zealand, the visa will allow work and multiple entry to New Zealand for 12 months.
  4. Applicants under this scheme must lodge their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manner (E4.50).

Effective 20/12/2015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

이번엔 꿈뜨지 않은 뉴질랜드 정부입니다.

 

12월 20일에 발효된 한-뉴 FTA에 따른 후속조처가 바로 나왔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시작되는 워킹 홀리데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된답니다!~~~~~

 

* 3000명 쿼터

* "1고용주-3개월근무제한" 대신에, 그냥 "12개월"근무 가능으로!!

이것이 위의 C의 ii 조항이 말하는 것이랍니다.

요 조항이 없을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 설레였는지 몰라용~!~~~!!

 

12개월간 일할수 있다는 말은요..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3천개가 풀린다는 말은 한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것이라 업계에서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한편, 워홀법 외에도 최고 200명의 전문가 스페셜 워크비자와 50명 견습생 워크비자 법도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니..

 

좀더 자세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저희 회사 홈피를 참조하시길~~~ 

 

www.mirae.co.nz

코리아 포스트 이민 단독 칼럼니스트

뉴질 지사와 한국 지사 직영자

카톡 아뒤 nz1472

한국 상담 010 3285 9490

뉴질 회사 : 오클랜드 노스쇼어

Nzkorean75
if the applicant is in New Zealand, the visa will allow work and multiple entry to New Zealand for 12 months.
이게 어떻게 1년동안 같은곳에서 근무할수 있다고 보나요?
ajikdo
다른 나라의 워킹할리데이 관련 이민법을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이민부 09 914 4100 콜센타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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