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워크비자 2년 승인받으신 A님은요.
첨에는요.
지난번에 다른 에이젼트를 통해 이민부에 들어간 서류를 별로 신경쓰지 않으려 하셨다니까요~~
아닙니다. 이민부는요. 얼마든지 언제 어떤 서류라도 아주 자그마한 정보 하나라도 다 찾아낼수 있답니다. 심지어 언제 어느 (뉴질 내의)공항으로 입국시에 무심히 적어낸 입국카드의 틱 하나 조차도 다 찾아낼수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워크비자인데요. 나아가 영주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워크비자의 경력증명서인데 지난 2년전에 들어간 서류의 원본도 카피도 다 없으니 새로 대충 만들자고 하면...아니아니 아아니되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이민 18년차. 게다가 뉴질에서 한국인으로 순수하게 이민만 한 이민컨설턴트 출신자로 제일 첫번째로 당당히 뉴질공인 이민법무사 라이센스를 따낸 제 200800757호 아닙니까.
2008이란 숫자는요. 첫 법무사 신청서가 접수된 해입니다.
저보다 더 빠른 숫자를 가진 한인은 거의 없어요. 제가 3번째로 되었죠. 1호는 변호사로서 법무사로 갈아탄 분.
2호는 회계사 신분으로 취득한 분.
그리고 그 많던 이민 에이젼트중 제가 처음으로, 그러나 한국 국적자로는 3번째로 2009년 1월에 딴거 아니겠습니까~~~
각설하구용 ^^
그래요. 이번 2년짜리 요리사 워크비자를 따신 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일은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중요시 여길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셜록홈즈같은 탐정의 자세도 갖춰야 하고...더더군다나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실력으로 "단박에" 어디가 급소인지 어디가 탈출구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것이 필요한 이민컨설팅이다..라고 다시한번 느꼈답니다.
산타가 준 2년짜리 웤비자 받으신 A님. 더더더더 행복하시길.
nz1472 카톡 아뒤를 쓰는
한국에서 동분서주하는
제 200800757호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
한국모발 010 3285 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