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96년 Residence Visa 를 받으시고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한국에 사업차 가셨다가
뉴질랜드 6개월 채류 만료기간 2개월 앞두고 급히 한국에 가셔서 영주권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족은 주신청자와 별도로 영구영주권 신청하여 지금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간 저희아버지는 뉴질랜드에는 친지 방문비자로 1년에 2번씩 다녀가셨습니다 그간 다녀간 일수 총합하면 6개월 넘겠지요..
그간 뉴질에 가족만 두고 왔다갔다 하시다가 최근에야 비로서 뉴질랜드에 정착 하시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 Residence Visa 상태를 확인후 .. 컨디션비자 신청하여 다시 Residence Visa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의 Residence Visa의 이민성에 기록이 있어 컨디션 비자 신청하면 된다는 아야기가 있어
이민성에 상담신청하려고 합니다 마누카우 이민성에 한국통역서비스 가능한지요.....
노스코스트 시민상담소에는 한국통역 상담예약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