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박악재에 가려진 개정법이 또 있다...가족들마저 옥죈다???

** 대박악재에 가려진 개정법이 또 있다...가족들마저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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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항과 160점이 워낙 큰 악재라서 같이 변경된 이민법조항 몇개가 묻혔습니다. 이런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일이 바로 저, 이민법무사의 의무가 아닌가싶네요.

다음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민의 배우자와 자녀 만 16세 이상자의 영어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법 이전조항>
--- 1. 아엘츠 5점 성적표 또는
--- 2. 영어교육비 납부 또는
--- 3. 영어적인 환경에 있던 것을 어필하면, 웬만하면 봐주었음

<변경후 현재 적용되는 법>

 

------------ 보다 자세한 것은 저희 회사 홈피 ​​http://www.mirae.co.nz/bbs/zboard.php?id=immigration_news&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319&category=1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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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사 노스쇼어 오클랜드

(정동희 이민법무사는 11월 14일부터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내사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래요. 사무실에 전화가 너무 밀려와서 업무가 어렵네요 ^^ redbeach21@hotmail.com 으로 이멜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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