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에 직영회사를 두고 이민및 유학 컨설팅을 하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카톡 nz147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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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이민부는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든, 만기라서 신규이든, 아님 이름변경으로 신규든간에 여권이 새로 바뀌어 여권번호 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될시엔 반드시~~~ 이민부에 알려서 비자에 변경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요즘은 비자가 그냥 이멜이나, 온라인 상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E-visa, label-less visa 등의 소위, 여권에 아무 흔적이 없이 발급된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네요.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다음 내용은 저희 회사 홈피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