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정보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이민법 몇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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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이민부는 친절히 공지를 하였지요.

다음은 그 변경사항들입니다.

* "고용주 블랙리스트" 고지 : 이민법과 노동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분류를 해놓고 이것을 이민부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임.이 리스트의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그 이상 등의 기간동안 채용 예정 직원에 대한 각종 비자 서포트가 불가능해질 것임

* 부모초청 이민법 변경 : 중지한 법에 대한 변경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인컴에 대한 변경

* 에센셜 워크비자의 부양가족 서포트 최소 연봉 인상

 

2가지를 주목합니다.

1. 워크비자 신청 예정자는 고용주 블랙리스트에 속하는 고용주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에센셜 워크비자 최저연봉이 ​​~~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37,090.68 gross per annum. 라는 법조항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 금액미만의 연봉으로 4월 1일 이후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도전하신다면, 동반 가족들이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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