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학력과 직업 경력을 비자신청시 포함하나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인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점수를 주장 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질문에 답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의 직업경력과 학력이 뉴질랜드에서의 비자신청에서는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현재의 직업과 한국에서의 직업에 따른 학력• 경력이 연관이 되어있지 않아도 직업이 Skilled 직업이였다면 비자관련 점수를 청구 할 수있도록 이민법 조항에는 나와있습니다.
Skilled 직업이란?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http://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opsmanual/35165.htm
그에 따른 간단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시) :
김•• 씨는 한국에서 과학 학위를 마치고 졸업한 후, 5 년간 개인 학원에서 일을 해온 과학교사 였습니다.
그녀는 2 년 전에 남편, 아이와 함께 뉴질랜드에 와서 레벨 4와 5 관련하여 요리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그녀는 웰링턴에있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서 일자리를 제공받아 워크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오직 뉴질랜드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주장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나이 (36 세) 25
자격 (레벨 5) 40
잡 오퍼 50
오클랜드 외 지역 30
총 145
이를 근거로 그녀는 EOI를 접수 할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점수를 따진다면,
그녀는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에 대한 점수를 주장 할 수 있기에 과학교사로서 5 년간 일했었기에 그녀의 실제 점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36 세) 25
자격 (레벨 5) 40
직장 경험 (4-6 년) 15 = 한국경력
잡 오퍼 50
오클랜드 외 지역 30
총 160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시점에 둔 이민법에 의한것입니다. 이미 전해 들으신 새 이민법 개정으로 2017 년 8 월 14 일 이후에 포인트 계산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지만 아직은 이 부분을 (뉴질랜드 외 본국/ 해외에서의 경력) 명시한 이민법에 원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이민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위에 말씀드린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적용하여 비자를 신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이민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의 걱정을 좀 더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David Fisher, L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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