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제가 최근의 칼럼에서도 써머리해드린 바에 따르면, 기술이민법의 점수영역에 오는 8월, 변경법이 시행될 거랍니다. 이민부의 보고서 그대로 실행된다면, 무조건 강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아 물론, 160점이라는 의향서 채택점수가 더 상향조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가령, 이런 분이라면 변경법의 수혜를 보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20~30대이면서
* 영어를 잘해서 아엘츠 6.5 등의 영어조항을 만족시키면서
*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 사회경력이 6년이상이면서
* 사회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뉴질랜드 잡오퍼를 찾은 자라면(지방이 아니어도 무방함!!)
그렇다면, 160점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구요?
* 나이점수가 30대의 경우 5점이 상승한답니다.
* 사회경력 점수가 최고 20점이 상승한다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오클랜드 잡오퍼를 해도 간신히 150점이나 155점밖에 안되는 현실을 타파하게 됩니다!!!
사회경력이 4년이면 5점추가, 6년이면 10점이나 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30대라면 5점을 나이에서 더 추가하구요.
그래서 굳이 지방에 가서 잡오퍼를 찾지 않아도 160점, 165점이 나올수 있을겁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 보고서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 대박입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구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잡오퍼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이민법무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이민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한국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다 이민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뉴질랜드 이민에 관한한, 공인이민법무사 또는 뉴질랜드 현직 변호사외의 사람들의 컨설팅 제공은 합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800757호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카톡 아뒤 nz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