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이민법 변경이 공지된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무수한 소문들이 가득한 시기인 듯 합니다.
우선 이번주 화요일날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메일이 아래와 같이 도착했네요.
즉, 현재 기술이민법 상에서 마지막 이민의향서 채택일이 7월 19일로 현행 기술이민이 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이민 의향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점수가 있던가 혹은 영어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6월 24일 IELTS 시험을 보신 분 중에서 영어 점수가 7월 14일날에 필요한 6.5점이 나온 분들은 7월 19일 의향서 마지막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행 법상에서 기술이민 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7월 19일 마지막으로 의향서 채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8월 11일까지는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서가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만 변경되기 이전 법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경찰신원조회서와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미비로 접수를 할 경우, failed lodgement로 신청서가 반송이 되면 정말 타이밍상 영주권 접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 변경되는 기술이민법은 8월 14일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민 상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하나씩 스텝을 밝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무사 김지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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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Godkiwi 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제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7월 19일까지 채택이 되어서 초청장을 받으면 변경 이전의 기술이민법에 의해서 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Godkiwi 님 언급하신대로 초청장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4개월간 접수가 가능하기에 초청장 발급일로 부터 4개월 내에만 접수를 하면 되네요.
잘못된 정보로 제가 오히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Godkiwi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민법무사 김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