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워크비자까지 치면 4년전부터 고객과 에이젼트 관계였던 A님의 영주권 담당 이민관은 참으로 느릿느릿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족중 병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일이 더욱 더디게 되었지요.
물론, 고객이나 저희나 단 하루도 허투루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텔런트비자로 2년을 채웠을때 바로 신청한 영주권이었습니다. 채우기 전부터도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고객에게 차근차근 서류준비하시고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자고 위로를 해드리는 것도 역시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질의서도 왔습죠. 휴가비와 휴가쓴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며 서류로 제출하는 동시에 해명서도 다 내도록 하는 그런 치밀한 이민관을 상대하려면 저희처럼 관록이 많아야한다는 것도 다시한번 절실히 꺠달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정도 질의서와 추가서류준비는 다 해낼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가 아예 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다 냈거나 해명했으면 된거 아니었냐고 반문하신다면요.
그건, 마치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수 있겠습니다.
이민관은 도저히 저희가 예측할수 없는 방향에서 질의서를 날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적인 내용도 있어서 더이상 고객의 케이스에대해 알릴순 없으나, 하여간 승인에 보너스내용까지 들어있었으니 이것은 정말 대~애박이죠!!
뉴질랜드에 와서 고생 참 많이 하신 A님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려요!! 이제 두 다리 쭈욱 뻗고 주무시면 되어요!!
그리고 참, 비자만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저희로부터 소식을 기다리셨지요? 저희도 이민관 푸쉬하느랴 밤낮으로 힘들었어요. 비자만기 겨우 1주전이라 워크비자 등등의 폼을 다 써놓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저희도......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여권은 안전한 쿠리어로 잘 보내졌으니 영주권 스티커 붙어서 올날만 기다리면 되네요 ^^
텔런트비자, 영어없이 영주권 받는 카테고리. 절대 없어지면 아니되며 앞으로도 제 2, 제3의 A님이 주렁주렁 나와야지요!! 그떄까지 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 출장중 승인소식이 전해져서 너무 기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주)미래 대표이사 - 한국지사와 뉴질랜드 지사 직영
(더 많은 승인소식과 사례와 이민정보는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www.mirae.co.nz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