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법무사입니다.
이민법무사 라이센스는 매년 연장에 성공해야만 라이센스가 유지될 수 있으며, 저의 라이센스가 다시 연장되어 2019년 1월 29일까지 유효하답니다. ^^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유감스럽게도 시급상승법의 새로운 적용입니다. 오는 1월 15일부터 기술이민과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에 적용될 새로운 시급은 과연 어떨까요?
저희 회사의 홈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후이민 학교입학 수속과 이민컨설팅의 전문가이면서
한국지사로 한국에서 근무중이라 한국에서 대면상담이 가능한
(주)미래의 대표이사이자, 공인이민법무사
정
동
희
와 함께 하시는 뉴질랜드 이민 및 유학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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