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잡서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만료 거의다 되서 귀국해야 하나 고민중에 아는분 소개로 매니저 오퍼가 들어 와서 일단 일을 시작 했습니다 곧바로 의향서 제출 하고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영주권 받고나면 집안 사정상 한국에 들어갔다가 몇개월뒤 돌아올 예정입니다. 궁금 한 것은 취업 직후 영주권 신청해서 받고(통상 취업후 3개월 후에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나서 퇴사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 한지요? 사장님이 받아준다면 ㅣ다시 일하더라도 일단은 한국에 가봐야 하는사정이 있어서요..
영주권 받게 되면 영주권 라벨에 컨디션이 있어요.
저깉은 경우는 컨디션이 없었지만 어떤분들은 영주권 받고 난 뒤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일해야한다는 컨디션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컨디션이 없으면 영주권 승인후 바로 퇴사 가능하고, 3개월 일해야한다는 컨디션이 붙으면 3개월 채운후네 퇴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