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민성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삼는 이슈가 바로 고용주의 Wage & Time 기록에 대한 것과 Leave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업체의 지속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sustainability 체크로 재무재표 제출 요청입니다.
재무재표의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기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한 직원에 대한 기록들의 경우 없는 경우 이민성에서 매우 심각하게 뉴질랜드의 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진행하는 워크비자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신청자의 워크비자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정확한 Wage and Time Record 및 직원들의 여러가지 Leave (연간 휴가/ 병가 휴가/ 대체 휴가/ 부고 휴가/ 출산 휴가 등)에 대한 기록을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뉴질랜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과 휴가법 (Holiday Act 2003) 상의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에 대해서 많은 고용주 분들께서 어떻게 자료를 기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이민성에서 문제를 제기 해서 비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리트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하나는 Wage and Time Record 템플리트 파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Leave and Holiday Record 템플리트입니다.
이 중에서 Wage and Time Record 샘플 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는
1) 직원이름
2) 생년월일 (혹은 나이)
3) 전화번호
4) 집주소
5) 고용계약서 여부 (반드시 복사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6) IRD Tax code 정보 (IRD tax code declaration form IR330 을 보관해야 합니다.)
7) 신청자의 ID 카드 복사본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페이지)
8) 고용시작일
9) 직원은 급여 통장 번호
이렇게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Gross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나서 IRD 웹싸이트에서 Paye calculator 를 통해서 PAYE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deduction 해야 할 금액을 정리해서 기록을 확인해서 Wage and Time Record 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