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이민법무사입니다.
^^ 해외출장차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사 이 변경법에 대한 안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쳐져야할 악법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민법도 예외가 아니죠. 그 중 하나가 최근 준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요. 본인의 인트림 비자 소지기간 동안에 기 신청해 놓은 비자가 기각될 시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부터는 기각이나 철회후, 21일 동안은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워크비자 연장신청자의 예를 들어 보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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