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법무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홈피에 올린 승인글이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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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은 럭키가이가 틀림없음이 오늘 드디어 판명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헀는데 1월이 가기전에, 4개월만에 드디어 승인된 것은 WTR 워크비자 30개월짜리!!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구요?
차근차근 저희의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애초에, 비자만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관계로 일단, 작전상 신청한 비자는 에센셜 워크비자였습니다. 에션셜은 WTR워크비자보다는 심사가 조금 더 소프트한 것이 일반론이라는 것을 저, 10년차 공인이민법무사는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의 고객은, 저를 신뢰하는 우리의 고객A님은 흔쾌히 동의하시고 결정하셔서 에센셜로 신청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민관이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안토니오, 당신 고객은 WTR 자격이 되는데 에센셜로 신청하셨네요? 동의하신다면 WTR로 심사를 해 드릴까 합니다만...."
어허라~~ 쾌지나 칭칭다네~~~~이게 웬 기적같은 제안입니까?
안 그래도 요즘 WTR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차에 이민관이 먼저 제안을 하신다굽쇼?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심사해주셔요!! (어차피, WTR이 안되면 에센셜이라도 주시면 되니까요~룰루랄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심사는.....결국 해를 넘겼죠. 물론, 그 안에 많은 서류보완요청이 있었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예비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질확인심사까지 진행을 한 이민관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답니다 ㅠㅠ
퇴근시간을 갓 넘긴 오늘 오후. 한 통의 이멜이 날아 들었습니다.
....................이멜 내용과 나머지 내용은 저희 회사 홈피 http://www.mirae.co.nz/bbs/zboard.php?id=immigration_news&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536&category=1 에서 찾아보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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