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인정되긴 하는데,
본인 학력(한국 or 뉴질랜드)과 관련된 경력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학력, 잡디스크립션, 직위가 모두 동일하시다면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
이민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타입이네요.
경력 절반 인정이 된다고는 들었으나
100% 확실하지 않으니 변호사 및 다른 법무사부들께
조언을 구하셔야겠어요.
본인학력과 경력이 직업과 이민성에 신청한 직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제 3 세계 및 후진국 경력 경력 제외후 한국 등 선진국 경력만 인정) 주당 20시간 파트타임도 졸업 전 /졸업후 모두다 1/2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투잡으로 겹칠경우 하나만 인정됩니다. 이민을 담당하는 현직변호사로 조언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카톡id: 9303park연락바랍니다
~ you must have completed the qualification specified by the ANZSCO for that occupation before the period for which you are claiming work experience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