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우....신규 사업체 잡오퍼로 조건변경을 승인받다~~

^^^^휴우....신규 사업체 잡오퍼로 조건변경을 승인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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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과 뉴질랜드에 직영회사를 두고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이민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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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1년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워크비자를 내줄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말입니다....

1년이 안 넘은 사업장에서 워크비자를 내주는 것 또는 워크비자 홀더가 조건변경으로 넘어와서 일하는 것 조차도 거의 영주권 심사 수준으로 assessing하려는 이민관들이 더러 있어서 모두를 당황케 만들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조건변경 조차도 심사숙고하고 철저한 준비 등을 거쳐서 서류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무리 어떤 서류를 갖다 댄다하더라도 신규사업체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이민관들이 아주아주 드물게 드물게 있더라구요 ㅠㅠ
그런 분들의 마음엔 다음과 같은 단정적인 의견이 들어 있는거 같아 보여요.
* 개업한지 1년 안되었으면, 고용주의 sustainability가 없어 보여서 급여를 줄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오....
* 재정서류를 봐도, 어차피 개업후 한 반년정도는 적자 내지는 GST 환급이니, 공적인 서류에 의거한 기각이......
* 직원도 별로 없고, 회사에 돈도 없어보이고 뭐 그러면.......쩝.

이번에 승인된 A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룰이 적용되려 했습니다.
이 신규 고용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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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내용은 저희 회사 홈피(그 모든 업데이트 정보는 저, 정법무사가 직접 올립니다^^)에서 찾아보실수 있답니다.

http://www.mirae.co.nz/bbs/zboard.php?id=immigration_news&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558&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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