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은 2017년 4월에받아
이번년도 4월에 영구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부모님하고요)
제가 95년생으로 이번년도 말에 만 25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내야 37세까지 연기된다고하여
영사관에가서 필요한 서류를 다 내니까,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안되어, 허가신청이 나와도 6개월이 최대라고 하시던데
분명,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경우엔 37세까지 연기가 되는것이 아니냐 물어보니
병역담당하시는분이 휴가여서 그분께서 더 자세히 아신다고, 돌아오시면 연락드린다고 그러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내보셨던 분중에 저랑 비슷한 처지셨던 분 있으시면 조언좀 구하고자 글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