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법무사입니다.
2016년에 잠정중단시켜온 부모초청 이민법이 재개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드디어, 이민부 장관의 발표가 있네요.
결론은, 이 정부의 기조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는 이 정부의 이민법 기조는 이겁니다.
"문은 닫지 않되, 아주 아주 조금만, 아주 아주 어렵게 열어 놓자!(개점휴업인듯 아닌듯하게 ㅎㅎ)"
얼마전 발표한 워크비자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번의 부모초청 이민법 재개안도 그렇습니다.
그냥 닫았던 문만 다시 여는게 아니라, 문 열기도 어렵게 하고, 들어올 사람도 제한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새 부모초청 이민법 써머리, 저, 정법무사의 버젼입니다.
* 2020년 2월경 부모초청 이민 신청서 받기 시작 예정
* 따로 정한 적 없던 연간 쿼터를 두기로. 2016년 중단 전엔 보통 5,500여명 정도의 부모님이 승인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연간 1,000명의 부모님만 승인될 예정)
* 뉴질랜드의 스폰서 자녀의 연간 수입액 대폭 상향조정 (Where previously a single earner had to make $65,000 a year to bring over a parent, they'll now need to earn $106,000 and about $159,000 if they want to bring two parents. A couple will have to earn over $159,000 to be joined by one parent and $212,000 by two.)
으으으....부모를 초청해 오고자 하는 자녀(영주권/시민권자)가 독신이라면 십만불 이상의 연봉이어야 하고 부부의 경우는 $159,000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민관련 정보나 승인소식은 저희 회사 홈피를 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
참, 저, 정법무사는 이번 주에도 오클랜드 사무실에서 정상,야간근무를 하오니 카톡 nz1472로 상담 요청하시길.
(주)미래 대표이사
정동희 이민법무사
오클랜드 노스쇼어
한국 브랜치 둘다 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