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정동희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홈피 www.mirae.co.nz 에 올린 승인소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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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긴 했으나, 받은게 어디입니까??
요즘 이민부와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파트너쉽에 대한 이민법입니다.
인도 커뮤니티는 거의 활화산수준입니다. 문화 특성상, 동거를 하기 전에 결혼부터 하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안 봐주고 무조건 살아야만 한다는 조항을 전체 이민관들에게 훈령으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 커뮤니티는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특정당이 있지요. 특정당의 특정 정치인은, 아예 대놓고 디스합니다. "마을 전체를 그냥 다 이주하려거든, 당장 비행기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나아가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아시안에게 승인이 난다는 것은, 심사기간이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나는가 안 나는가의 문제로 봐야 본질을 읽는 것입니다.
A님의 파트너쉽 영주권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중간에, 일반적으로 그렇듯, 추가서류요청을 받고 착실하게 잘 보완한 결과, 승인, 영주권 승인입니다!!
결혼식, 혼인신고, 동거기간, 증빙서류의 다양성 등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파트너쉽 영주권 및 오픈 워크비자~~~는 저희 오랜 전통의 (주)미래의 정동희이민법무사에게 맡기셔야 좀더 편안하게 승인까지 쭈욱 가실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
믿고 맡겨주신 A님과 뉴질랜드 파트너 B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축하 축하인사 드려요!! 영원히 행복하셔요!!
한국에서도 수원,서울 다니면서 출장상담차 바쁜
이민법무사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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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무실 09 442 1472